(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감사원‧국세청 등 3개 조세불복기관이 8일 서울에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두 번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김영관 감사원 국민감사본부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납세자 권리보호의 신속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기관별로 판단이 상이했던 결정사례 등을 공유하고,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타 기관들이 도입할 만한 제도를 교환했다. 또한, 기관 간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대단지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불복사건과 같이 각 기관에 복수의 유사사건이 제기된 경우 선제적으로 기관 간 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조세심판원, 감사원, 국세청은 억울한 세금에 대한 구제절차를 가동하고 있으나, 종종 기관별 상이한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세 기관들은 지난해 3월 첫 정책협의회에서 이러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세 기관 간 협력기반이 정착되었다”라며 “금년 협의회에서는 작년보다 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한 다양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황영순)는 지난 7일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회원단체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고 회무 의견 청취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33대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회 혁신’ 공약사항 중의 하나로 주요 세무사 회원단체와 회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현안 회무에 대한 다양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무에 반영하기 위해 이날 협의회를 개최했다. 구재이 회장은“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회무에 반영하기 위해 오늘의 자리를 마련했으며, 여성세무사와 관련된 회무뿐만 아니라 회원 사업현장의 애로 등 불편사항에 대해 격의 없이 의견주시면 회무추진에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황영순 여성세무사회장은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여성 조세전문가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연구, 강의, 집필 등 젊은 인재를 발굴하여 사회 각 분야에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오늘 협의회의 의견들이 회무에 잘 반영되어 회원과 회원사무소의 불편한 사항들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협의회에서는 ▲본회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교육 강사 섭외 시 여성세무사에 대한 의무 배정 ▲여성세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 6일 소회의실에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관심사에 대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해결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정례회의는 현장에서 수집된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지방청과 일선세무서 차원의 세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법령개정 등에 대해서는 본청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신고일 이후 발생한 ’유사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절차‘마련과 양도소득세 미결자료 처리기한 단축 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납보관실 이규열 과장은 “바쁜 현장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건의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힘을 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활동을 위해 내부위원인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비롯해 부서별 소관과장, 외부위원인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과 직능단체, 나눔세무사, 회계사로 구성된 민관합동 협의체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은평세무서가 지난 4일 제 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권의채 익산철스크랩 대표이사를 일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했다. 권의채 대표이사는 은평구에서 고철을 도소매하고 있으며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권 대표이사는 지난 2015년에는 산업부장관 표창과 2019년에는 국세청장상을 표창 받기도 했다. 권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하겠다”면서 “은평세무서 직원도 납세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해달라”며 일일 명예서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치사했다. 은평세무서는 이날 일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조성호 세무법인 해드림 대표 세무사를 선정하기도 했다.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선정된 조 대표는 세무사업을 해오면서 2016년 6월 한국세무사회 회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은평세무서장 전병오 서장은 이날 행사에서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전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힘든 시기에 관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겠다”면서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능한 모든 세정지원을 쏟을 것”이라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세무사에게 허용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을 공인회계사는 할 수 없도록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관련 업무 대행을 세무사와 노무사만 허용하고 공인회계사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39)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공인회계사를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키려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입법시도에 대해 대응하여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한편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회원단체인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공조해 공인회계사의 고용산재보험 시장 진출시도를 막아왔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2014년 당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하면서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를 추가하고 공인회계사는 제외하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도 세무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각 지역세무사회와 일선세무서 간 법인세 신고 간담회 개최에 맞춰 권역별 모임 활성화를 위한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통해 회원간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권역별 모임 활성화’를 추진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에 권역별 회원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6일 남부권역(서초, 반포, 관악, 동작지역세무사회) 회원들을 위한 첫 회원전문교육을 반포세무서 강당에서 실시했는데, 이날 강사로 나선 서울지방세무사회 황희곤 부회장은 ‘국세청 세무조사 사례연구’에 대해 열강했다. 임채수 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가 권역별 모임 활성화를 추진해 왔는데 오늘 남부권역 첫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회원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회원전문교육, 사무소 직원 희망교육 등을 권역별로 활발하게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에 앞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초구 갑)이 참석해 서울지방세무사회 남부권역 첫 회원전문교육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인사하고 격려했다. 조은희 의원은 “오늘 권역별 첫 전문교육을 서초구 관내 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19일 일괄지급한다. 단,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시기는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에 한해 환급금을 19일 일괄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원래 지급일정은 31일이지만, 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 및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급 일정을 대폭 앞당긴 것이다. 개별 기업 내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회삿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등이다. 기업이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22일까지 홈택스나 서면을 통해 직접 지급을 신청하면 29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이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해야 환급금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 대상 근로자는 1409만명으로 1인당 77만원, 총 10.9조원의 환급금을 받았다. 국세청 측은 체계적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지난 5일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2023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세무대리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다 나은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중건 회장을 비롯해 이재실 부회장, 김대건 부회장, 이주락 총무이사, 정찬빈 연수이사, 서범석 업무이사, 박흥로 정화위원장이 참석했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김대원 성실납세지원국장, 이경순 법인세 과장, 유상화 법인1팀장, 정용석 법인2팀장, 윤재웅 법인3팀장, 노승진 법인4팀장, 이윤희 국제조세팀장이 참석했다. 우선 이중건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세청이 세무사와 함께 일을 하면서 서로 신뢰를 구축하는데 힘써준 덕분에 보람이 배가 되고있다”면서“ 한편에서는 본인 이익에 집착하는 업체들이 도를 넘는 절세 컨설팅으로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힘든 현실이 되고 있는데 국세청과 세무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가 나빠 어려움 겪는 영세납세자들을 배려해 주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국내 법인이 중국 법인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이자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솔루션은 2014년 중국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대출을 받을 때 지급보증을 제공한 대가로 10억6천71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한화케미칼은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에 세액 1억671만원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한화솔루션은 중국 정부에 이미 세금 일부를 납부했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이미 낸 법인세에서 그만큼을 환급해달라고 과세 당국에 청구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 법인이 한국에 법인세를 낼 때는 외국에 납부한 만큼을 공제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세 당국이 한화솔루션의 청구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 법원은 과세 당국의 손을 들었으나 2심은 한화솔루션 승소로 판결했다. 쟁점은 지급보증 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이 정한 '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종합물류기업 팬스타그룹은 선박엔지니어링 분야 계열사인 팬스타테크솔루션이 모범납세자에 선정돼 6일 국세청장 명의의 지정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2016년 설립된 팬스타테크솔루션은 신조선 종합설계와 구역설계 외에도 배기가스미세먼지저감장치(DPF), 평형수처리장치(BWMS), 공기윤활시스템(ALS), 배기가스탈황설비(EGCS)등 다양한 엔지니어링 프 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