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종성 한국개발(주) 대표(사진)가 4일 오전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된 ‘제58회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식에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개발(주)은 66년의 오랜 업력을 가진 중견기업으로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오로지 성실시공에만 매진하여 현재까지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종합건설기업이다. 모범납세자 선정 기업은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미경 이오에스(주) 대표(사진)가 4일 오전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된 ‘제58회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식에서 동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았다. 2004년 설립된 이오에스(주)는 항공, 우주, 방산, 통신 등 모든 분야의 PCB 설계, 제조, 실장 기업이다. 높은 신뢰성과 차별화된 기술력의 EOS 제품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범납세자 선정 기업은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종원 동서 대표이사(사진)가 주식회사 동서를 대표해서 4일 제58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회사 동서는 K-푸드 산업의 활성화와 포장재, 다류 산업 발전을 선도한 식료품 유통 대표 기업으로서 Easy-cut 포장 기술 상용화와 녹차 원료 완전 국산화를 통해 국민 후생편의 증진과 국내 농가 상생협력을 실천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범납세자 선정 기업은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용관 에스에프씨 대표(사진)가 4일 오전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된 ‘제58회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에스에프씨 주식회사는 1998년 설립된 정밀화학회사로서 OLED용 유기소재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코로나 19 진단키트에 채용된 바이오소재에 이르기까지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탁월한 글로벌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모범납세자 선정 기업은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연 1381% 초고금리로 불법이자를 챙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불법대부업자에 대해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대부업자 A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2018년 대부업 등록 없이 채무자 10명에게 7억여 원을 빌려주면서 법정 이자 한도를 넘어서는 초고금리로 불법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 2020년 징역 8개월형이 확정된 바 있다. A씨가 피해자로부터 뜯어낸 단기 이자는 4억6000여 만원에 달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연 이자율로 환산 시 무려 1381%의 초고금리로 뜯긴 사람도 있었다. 이에 과세당국은 A씨가 뜯어낸 이자 4억6000여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A씨는 자신이 월급 받는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며 실제 이자소득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과세당국이 이자 4억6000여만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과세처분을 내렸을 뿐 실제 이자가 어떻게 자신에게 흘러 들어갔는지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일 오전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된 ‘제58회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식에서 금탑산업훈장에 ㈜동서, 은탑산업훈장에 에스에프씨㈜가 각각 선정됐다. 고액 납세의 탑 상에는 대한항공이 국세 7000억 탑을 달성했다. 기획재정부‧국세청은 이날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모범납세자와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고액납세의 탑 수여 기업에 훈・포장 등을 전달했다. 이날 모범납세자 수상자는 성실납세자 1020명, 사회공헌납세자 40명 등 1060명이며, 세정협조자 242명도 각각 상을 받았다. 모범납세자 가운데 성실납세 최고 훈장인 금탑산업훈장에는 ㈜동서, 그다음 가는 훈장에는 은탑산업훈장에 에스에프씨㈜가 선정됐다. 동탑산업훈장에는 이오에스㈜, 한국개발㈜, 주식회사 피티씨가 각각 상을 전달받았다. 철탑산업훈장에는 주식회사 차세대케미칼이 이름을 올렸다. 산업포장 수훈자로는 주식회사 에스엘테크놀로지, 주식회사 만나, 주식회사 삼우에코, 대진엔지니어링.CO, 주식회사 푸드웨이, 주식회사 몰텍스, 나원산업 주식회사, GGM, 주식회사 반도글로벌, ㈜서광이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표창에는 주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 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 이하 ABLJ)이 주최하는 2023년 한국 로펌 대상에서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올해의 로펌’ 상을 받았다. 이날 광장은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로펌에 수여하는 ‘종합 최우수 로펌(Best overall law firms)’ 및 기업자문, 금융, 중재, 인·아웃바운드 투자, 특허, 조세, TMT, 핀테크 부문 최우수 로펌 등 ABLJ가 평가하는 총 34개 부문 가운데 총 25개 부문을 수상하며, 국내 로펌 중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장은 지난해 7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중재 건에서 승소를 이끌었고,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및 웨스팅하우스를 포함하는 핵심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핵발전 부문의 선도적인 중재를 인정받았다. ABLJ는 광장 고객 평가로 ‘사건의 핵심 문제를 이해하고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파악함은 물론, 뛰어난 서면 자료와 언변을 통해 효과적으로 법원을 설득한다’라고 기술했다. ABLJ는 국내외 로펌 및 기업 변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설문조사와 국내 로펌에서 제출하는 분야별 성과 자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태평양‧동천의 공익 변호사(프로보노) 활동 시간이 총 2만7000여 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2023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매년 지난 1년간의 공익법률지원, 사회공헌 등의 주요 활동 내용을 정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펌 공익활동 평가 기준에 따라 공익활동지표를 수록한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2023년 대표 공익활동인 태평양-동천 하이라이트, 비영리단체 및 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산하 조직인 동천NPO법센터와 동천주거공익법센터의 활동, 태평양과 동천의 각 인권영역별 공익법률지원과 장학사업·봉사활동 등을 소개한다. 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국내 공익활동에 참여한 총 시간은 2만6948시간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24.75%(5347시간) 늘었다. 일반 자문료를 기준으로하면 약 170억원에 해당한다. 태평양 구성원 변호사의 참여율은 81.42%에 달했다. ‘태평양-동천 하이라이트’는 9건으로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법률공익상’ 수상 ▲’후원회비는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이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은 3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세금포인트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직원들은 현장에서 세금포인트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세금포인트로 입장료를 할인받은 관람객에게 '반려 식물'을 증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방세를 체납해도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처분 할 수 없는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4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은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이나 급여에 대해 압류처분을 할 수 없는 '압류금지 기준 금액'을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 행안부는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인상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잔액 250만원 미만의 개인 예금과 월 급여총액의 절반이 250만원 이하인 급여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경우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압류 금지 기준을 인상했다. 또 '공매(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재산을 처분하는 것) 매수대금 차액 납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차액 납부 신청 대상을 규정했다. 공매 매수대금 차액 납부제도는 압류재산 공매 시 저당권 등을 가져 매각대금을 배분받게 되는 자가 이를 매수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