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개시 후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등기 마쳐야 가능하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간 상속이 수평적 이전이고 세대 간 이전은 아니므로 이를 감안하여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배우자 사망 시 과세하도록 하는 이른바 ‘1세대 1회 과세원칙’과 잔존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인정 및 생활보장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 상속개시 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로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다음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런데 배우자상속재산공제와 관련하여 상속개시 후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등기가 마쳐져야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문제된 사례가 있다. 사실관계 망인은 사망하기 전 이 사건 부동산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강한 반발 의사를 표시하는 가운데, 의료업 사업장 연간 수입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국세청이 집계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Ⅲ’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의료업 사업장 한 곳당 평균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은 10억49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의료법인을 제외한 개인사업장 매출이다. 의료 행위로 버는 사업 소득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지만, 치료 행위가 아니라 비급여 의료행위 중 쌍꺼풀 수술, 주름살 제거술, 피부미백술 등 미용이나 보형과 관련된 매출은 과세 매출에 속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5조 1호 가‧나목). 세부적으로는 의료업 사업장 한 곳당 면세 수입은 종합병원 등은 87억7500만원, 방사선과 27억3300만원, 안과 23억8900만원 순으로 높았다. 일반병원-정형외과는 17억100만원, 산부인과 14억8300만원, 치과병원 11억6300만원, 일반과‧내과‧소아과 10억원이었다. 이비인후과는 9억7000만원, 신경정신과는 9억6600만원, 치과의원은 7억5200만원, 피부비뇨기과는 5억6000만원, 한의원은 3억7500만원이다. 돈 잘 벌기로 유명한 성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58회 납세자의 날 행사가 3월 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 1관에서 개최된다. 매년 3월 3일은 법정기념일인 ‘납세자의 날’로, 기념 행사는 평일인 경우는 3월 3일 당일, 휴일인 경우는 휴일 다음 평일에 진행한다. 그간 납세자의 날 행사는 서울 강남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됐으나, 올해는 갑자기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 1관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장 수용 규모는 코엑스 오디토리움과 비슷한 수준인 1000명 정도로 알려졌다. 지난해엔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했지만, 올해도 참석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녕하세요, 정이랑입니다. :-) 아, 드디어 3월 3일이 돌아왔습니다. 3월 3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삼겹살데이 누구야? :-[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입니다. 3월 3일, 꼭 기억해주세요.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20일 게재한 유튜브 ASMR 깜짝 숏츠 티저의 정답이 속속들이 공개되고 있다. 마치 빗소리, 삼겹살 굽는 듯한 소리의 정답은 삼겹살 굽는 소리, 삼삼데이였다. 삼삼데이로 알려진 3월 3일은 실은 대한민국 정부의 법정 기념일로 국세청의 창설일이자 모든 납세자에게 감사를 표하는 납세자의 날이다. 국세청 공식 유튜버 채널에서는 21일 티저 정답 쇼츠를 시작으로 22일 인기 배우 정이랑 씨의 깜짝 안내, 23일에는 정이랑 씨의 율동과 더불어 납세자의 날 기념 댑(Dab) 안무가 포함된 힙합 댄스를 공개했다. 이어 성동세무서 댄스 동아리 및 알음알음 국세청 내 댄스 능력자들이 참여, 국세청 직원 자녀와 전국노래자랑 인기상 수상자까지 동참하는 릴레이 챌린지로 번져가고 있다. 국세청 측은 납세자의 날이란 뜻깊은 법정기념일이 삼겹살 먹는 날로만 인식되는 것이 안타까워 이번 기획을 하게 되었다며, 사연을 들은 배우 정이랑 씨가 흔쾌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말 결산법인 110만 곳은 오는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3월 1일부로 홈택스로 법인세 전자신고 및 납부를 받고, 경영상 어려운 중소기업에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 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납부만 연장이며, 신고는 예정대로 4월 1일까지 마쳐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은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000개, 수출 중소기업 1만1000개 등 총 6만500여 개 법인이다. 세정지원대상은 납부기한을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3개월 연장하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 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지급한다. 직권 지원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 상 현저한 손실 등 세정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검토해 지원한다. 이밖에 국세청은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 신고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동업기업도 전자신고 과세특례를 허용한다.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동업기업에게는 과세하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공작기계를 중국으로 우회해 러시아로 불법수출한 부자(父子)지간이 부산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해당 기계는 대량으로 살상이 가능한 제품으로 대러 수출 제재 품목이다. 관세청은 28일 부산세관이 대량파괴무기 제조가 가능한 초정밀 공작기계 등을 정부의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한 A씨(남, 60대)와 공범 B씨(남, 30대) 2명을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초정밀 공작기계는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어 바세나르협약(WA), 핵공급국그룹(NSG)에서 통제하고 있는 ‘전략물자’다. 특히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어느 나라로 수출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부산세관의 수사 결과 부자(父子) 관계인 A씨와 B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76회에 걸쳐 155억원 상당의 공작기계 98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76회에 걸쳐 155억원 상당의 공작기계 98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수출허가가 필요 없는 저사양 공작기계 모델명으로 허위신고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2023년 법인세 결산시즌이 곧 예정되어 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 결산 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비교해서 살펴보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과세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4개 사업연도로 총 5개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감면세액의 각 100%, 75%, 50%를 감면한다. 이때 창업중소기업이란 2024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을 하거나 창업 후 3년 이내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해당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한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이 열거된 업종만 감면적용이 가능하다. 이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는 달리 도소매업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창업을 어디에서 했는지도 중요하다. 창업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소규모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로 창업할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청년이어야 하고 지배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28일 소속 변호사들과 탈북 대학생들을 각각 ‘프렌형’(Friend兄) 과 ‘프렌제’(Friend弟)로 1대1 매칭하는 ‘광장 프렌즈’ 사업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광장 프렌즈 사업은 광장과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센터장 최경일)가 공동 진행하는 탈북 대학생의 사회 적응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기째다. 광장 변호사들과의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 형식적인 멘토링에서 벗어나 상호 성장·발전하는 성공적인 공익 활동 모델로서, 다른 로펌의 동참까지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다. ‘광장 프렌즈 4기’는 광장 변호사 10명과 탈북 대학생 10명이 참여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해진 주제 없이 문화 생활 등을 즐기는 ‘자유데이트’와 일정한 주제에 맞춰 노는 ‘미션데이트’ 등을 진행하며 총 5번의 만남을 가졌다. 지난 26일 ‘엔딩파티’에서는 저마다 소감을 나누며 활동 종료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손영은 변호사(연수원 31기)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프렌제의 모습에 반해 가족들에게도 모두 소개해줬다”라며 “광장 프렌즈 4기 활동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권오석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 신신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31기), 배정현 서울고법 판사(33기), 김상철 서울고법 판사(33기) 등 4명을 영입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오석 전 부장판사는 2003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전속부장연구관과 형사조 총괄연구관을 역임했다. 2020년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권 전담부 부장판사와 2023년 서울남부지법 형사부 부장판사를 끝으로 태평양에 합류했다. 다수의 주요 형사사건과 지식재산권사건을 다룬 바 있으며, 자본시장법위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등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신호 전 부장판사는 2002년 서울동부지원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광주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신청 등을 담당했다. 특히 2014년,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7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민사조, 전속부장연구관, 민사총괄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법리와 실무 양면에서 뛰어난 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가 지난 26일 서울 중구 광장 본사에서 탈북민과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4개 단체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후원금은 지난해 연말에 열린 ‘광장 사랑 나눔 바자회’ 수익금 및 추가로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 등으로 마련했다. 후원대상은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인 ‘하늘꿈중고등학교’, 탈북민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 학대 등으로 유기된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정 공동체인 ‘열린문청소년재단’, 아동·청소년 공동 생활 시설인 ‘명륜보육원’ 등이다. 고원석 광장 공익활동위원장(연수원 15기)는 “광장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난해 바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익금을 모았다”라며 “앞으로도 취약 계층을 위한 공익활동에 꾸준히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