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지난 27일 전체 구성원 회의에서 현 김상곤 경영총괄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를 3년간 재선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자문그룹 신임 대표 변호사에 이형근 운영위원, 여성으로는 첫 운영위원에 오현주 변호사가 선임됐다. 김상곤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4년 광장에 입사했다. 대표적인 M&A 전문 변호사로 삼성 한화 빅딜, KT&G-칼아이칸 분쟁, LG·SK·CJ 그룹 등의 지주회사 전환 등을 주도하며 30여 년간 광장의 성장을 이끌어왔다. 2018년부터 운영위원, 2021년부터 대표 변호사를 맡아왔으며, 2022년부터는 경영총괄대표 변호사까지 맡았다. 뛰어난 업무 역량과 리더십으로 높은 내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근 운영위원(연수원 23기)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1994년 광장에 입사, 기업자문그룹에서 M&A, 외국인투자, 기업구조조정, 합작투자 등 기업자문과 헬스케어 분야를 선도했다. 2018년부터 운영위원을 맡아왔으며, 이날부터는 기업자문그룹을 이끌 대표 변호사로 취임했다. 오현주 변호사(연수원 28기)는 현 광장 금융규제팀 공동팀장으로 1999년에 광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따로 식약처 따로 진행되던 의료기기 수입 절차가 앞으로는 더욱 간편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수입절차 간소화로 연간 약 3만 3167시간의 업무시간과 약 3억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함께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승인 절차인 표준통관예정보고가 오는 29일부터 간편해진다고 밝혔다. 표준통관예정보고는 의료기기와 의약품 등 무자격·무허가 수입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미리 관련 협회로부터 승인받는 절차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서 표준통관예정 보고서를 작성할 때 식약처 등으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허가정보를 일일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식약처로부터 사전 허가정보 13종을 공유받아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에 자동 입력되도록 개선했다. 이번 입력 자동화는 관세청이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 중인 ‘스마트 혁신’세부 과제 중 하나로 지난 5개월간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한 결과이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료기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이 국제무역선용 유류 불법유출 근절에 나섰다. 지난 27일 오후 부산세관에서 '선박급유업체 간담회'를 개최, 10개 급유업체에게 세관의 관세행정 방향을 설명하고, 실제 급유작업을 하는 대행업체(급유선 운용업체)의 불법행위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것. 현재 국제무역선용 유류 적재 흐름은 ▲선박회사→정유사에 유류 적재 요청 ▲정유사→선박급유업체에 작업지시 ▲선박급유업체→ 대행업체(급유선 운용업체)에 작업 요청 등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부산세관은 "국제무역선용 유류 불법유출 사례를 공유하고, 해상급유 범칙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세관-급유업체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이 밝힌 국제무역선용 유류 적발 내역에 따르면 2022년에서 2023년에서는 총 10건이 적발됐으며 15만 8천리터에 이르렀다. 장웅요 세관장은 “부산항이 글로벌 벙커링 항만으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관세행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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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를 누락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는 최근 홍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홍 회장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72개 계열사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홍 회장이 제출한 지정자료가 정당한 이유 없는 거짓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의결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정몽원 HL 그룹 회장과 조현준 효성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백제흠)가 29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제9회 국제조세학술상 시상식에서 법무법인 위즈의 송동진 변호사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중교 교수에 국제조세학술상을 공동 수여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이정렬 변호사가 YIN Award(신진학술상)을 수여했다. 한국국제조세협회 학술상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조세학술논집’과 산하단체인 YIN(Young IFA Network)에서 2020년부터 발간하는 ‘국제조세연구’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창의적이고 탁월한 연구성과물을 선정해 학술상을 수여한다. 만 46세 이상은 국제조세학술상, 46세 이하는 신진학술상(YIN Award)이 수여된다. 송동진 변호사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국내세법’, 공동수상자인 이중교 교수는 ‘고정사업장 삼각관계(PE triangular cases)의 이중과세 조정’을 발표했다. 이정렬 변호사는 ‘정상가격 산정방법과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조화를 위한 노력과 제도적 방안의 가능성 및 그 한계’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또한, 이날 한국국제조세협회는 ‘국제조세센터 설치규정’을 제정하고, 국제조세 전문가를 양성하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7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회의에 앞서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서울세관 1층 홍보관을 마련해 변화하는 관세청 기술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관세청은 1591개의 행정규칙과 제도 중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규제혁신'과 신기술에 기반한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서울세관 1층에서 심사위원들은 "그동안 변화된 관세청의 기술혁신을 살펴보고, 앞으로 관세청이 수출입기업의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동반자가 되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홍보부스에 마련된 영상판넬에는 AI등 신기술을 활용한 AI CCTV 설치,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배치 운영에 대해 설명되어 있었다. 관세청은 특히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관세행정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구축으로 데이터 연관분석, 공급망 위험 조기경보 등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을 기존 7개 분야·50개 시설에서 7개 분야·54개 시설로 4개 늘리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산업은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가 중소기업은 40~50%, 대·중견기업은 30~40%에 달한다. 반도체의 경우 기존에 있었던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에 고대역폭메모리(HBM)가 새롭게 추가된다. 디스플레이는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이 신설된다. 수소는 △수소 가스터빈 설계 및 제작 △수소환원제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등이 새롭게 지정됐다. 정부는 또 '신성장 사업화시설' 대상을 기존 13개 분야·181개 시설에서 14개 분야·185개 시설로 늘리기로 했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의 경우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신성장 사업화시설에 신설되는 산업은 방위산업이다. 구체적으로 △추진체계 기술 관련 시설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관련 시설 등이 추가된다. 아울러 기존 에너지·환경 분야에는 △친환경 후행 핵주기 기술 △대형원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형 신축주택,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배제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당 주택의 '준공일'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관할 행정청의 확인절차 등을 신설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준공일은 주택법상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 규정했다. 이때 임시 사용승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소형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체결 전 다른 사람이 입주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양도자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물변제받은 시공자여야 한다. 양수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사람이 해당한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또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관할 시·군·구에 양도하는 주택의 준공 후 미분양 사실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하는 날인을 해 양도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내역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앞으로 취학 또는 전학, 이직·전근, 질병 치료·요양을 이유로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함께 살지 못하더라도 이들이 자동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300만원까지 면제해준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가구 구성원이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의 개소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자녀의 취학 또는 전학, 양육자의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보다 구체화했다. 또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도 명문화했다. 정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근로자 건강센터가 제공하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의료보건 용역 등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희귀병인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치료제를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기재부는 "국내 공급이 안 되도 수요가 있는 희귀병 치료제의 경우 환자 부담을 덜기 위해 관세나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요가 있다면 면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