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예금을 압류당한 채무자가 생계유지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돈이라며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8일 A씨가 B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25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한 대부업체로부터 18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법원은 2012년 A씨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B 은행 계좌에 남아있던 150여만원이 압류됐다. 그러나 A씨는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다'는 민사집행법 규정을 근거로 해당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며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 소송을 냈다. 또 압류 당시 시행중이었던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을 개인별 잔액(각 금융기관에 예치된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이 15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은행 측은 "압류 금지 금액은 채무자의 전 금융계좌를 통틀어 인정해야 하는데, 압류명령을 받은 여러 금융기관 중 하나로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가 23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개정‧공표했다. K-IFRS 제1021호는 다른 통화와 교환가능성(exchangeability)을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했다. ▲교환에 소요되는 기간범위(Time frame) ▲다른 통화를 획득할 능력(Ability to obtain the other currency)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Markets or exchange mechanism) ▲다른 통화의 획득 목적(Purpose of obtaining the other currency) ▲다른 통화를 단지 제한적인 금액만 획득할 수 있는 능력 (Ability to obtain only limited amounts of the other currency) 등이다. 다른 통화와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현물환율의 추정방식도 제시했다. 추정시기는 측정일에 현물환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이때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목적은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 교환 거래에 적용되었을 환율을 반영하도록 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3일 영등포 지역 인사들에게 영등포세무서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영등포세무서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납세자대표 등과 함께 테이프 커팅식과 표지석 제막식에 참여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청사준공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과 공사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영등포세무서가 이를 계기로 납세자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애로사항을 더 잘 듣고 해결해주는 국세행정을 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기념식수 후에는 세무서 각 부서를 찾아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영등포세무서는 당산동 청사의 노후화로 지난해 12월 말 옛 강서세무서 자리에 마련한 신축청사로 이전한 상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과장급 117개 가운데 100개를 교체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장급 인사에 나섰다. 예고됐던 대로 부서 칸막이를 허물기 위해 1‧2차관실간 교류 인사가 대거 이뤄졌다. 기재부는 23일 2024년 과장급 정기인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역동 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부터 역동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인사 기조를 밝혔다. 기재부에서는 최근 5년 평균 74명 정도가 이동했지만, 이번엔 85% 수준인 100명을 교체했다. 실·국내 지휘를 맡는 총괄과장에는 행시 45회 인재들이 배치됐다. 김승태 정책조정총괄과장, 류중재 국고과장, 유창연 국제금융과장, 장의순 개발금융총괄과장 등으로 차석에서 이미 능력을 검증받은 인재들이다. 1·2차관실 교차 인사를 16명으로 대폭 늘렸다. 범진완 행정예산과장(46회), 정원 안전예산과장(47회), 조성중 인력정책과장(47회), 오현경 복지경제과장(47회), 민경신 정책기획과장(48회), 최우석 관세협력과장(특49회) 등이다. 80년대생 젊은 과장들 지난해 5명에서 올해 10명으로 늘렸고, 초임 과장도 11명에서 올해 20명으로 늘었다. 여성 과장은 24명에서 26명으로, 주무관 공채 출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플랫폼 비즈넵이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위반혐의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과태료 1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비즈넵을 운영하는 운영업체 지엔터프라이즈에 대해 경정청구 부당 환급광고 단속의 일환으로, 해당 업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6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엔터프라이즈의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등 위반혐의를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인 지엔터프라이즈는 ‘비즈넵 환급’ 서비스와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 세무사회는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서비스에 대해 무자격 세무대리 등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지난 2022년 7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하여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어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비즈넵 사업운영 초기에는 세무회계프로그램 ‘비즈넵 Pro’ 서비스를 운영하여 세무사 회원을 대상으로 세무대리업무 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비즈넵 Pro에 가입한 회원뿐만 아니라, 가입 세무사 회원의 사업체 구성원 등 비회원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선포한 후 교육부는 물론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범부처가 학원가의 범법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학원 3사가 과세당국 조사망에 포착됐다. 메가스터디, 대성, 시대인재 등 대형학원 3사가 각각 최소 20억대에서 최대 50억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22일 사정당국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중순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과 조사4국 요원들을 투입, 주요 사교육 업체들 대상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대형학원 3사에 총 100억대의 세금이 부과됐다. 국세청은 사교육 업체들 대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 검증에 주력했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대형학원 3사를 포함해 학원 총 30여곳에 대해 200억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대형학원 3사에 부과된 추징금이 100억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중 이들 업체에 부과된 금액만 절반 수준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학원 사업자가 학원 자금을 개인 지갑처럼 유용하고 가족의 부를 늘리는데 악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파고들어 사교육을 유도하면서 고수익을 누리고 호화생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난 21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 앞선 8일 국세청은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으로 잡고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서울국세청은 세무서 서장, 지방청 국・과장 등 핵심 간부와 일선 현장의 세무서 과장 및 지방청 팀장들까지 참석하도록 해 각 과제가 일선 세무서에까지 생생하게 전달해 중점 추진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결의했다. 특히 국세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주요 쟁점별 판례 동향 및 법원과 과세관청의 시각 차이를 해소하는 등 과세품질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민생경제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올해에는 우리 청도 국정 기조에 맞춰,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국세행정, 민생현장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작은 것이라도 해결해 주는 국세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국세청은 담당 세수의 비중, 대법인 신고관리, 고액 경정청구 등 업무량이나 세원관리의 난이도 측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21일 관내 남동구 소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과 인천지역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세금교실은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와 세금교실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무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추천받아 진행된 것으로 진덕수 세무사(부평세무서 나눔세무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금교실’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금교육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창업 전 세무회계 고려사항과 창업초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 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 세법과 창업기업 절세 방안 등을 사례를 통해 교육을 실시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규열 과장은 “영세납세자지원단・국선대리인제도 등 다양한 안내 리플릿과 책자(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를 배부하고, 교육을 마친 후 창업자의 개별 질의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신규창업자는 “창업하면서 세금문제가 어려웠는데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들으니 쉽게 이해됐다”고 소통세정에 고마움을 밝혔다. 이규열 과장은 “앞으로도 세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008년 한국과 우즈벡 간 교역규모가 13억 9000달러에서 2023년 24억 5000달러로 증가함에 따라 양국의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발효된다. 관세청은 23일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의 공조에 관한 협정이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토요일인 24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정보 교환 및 인적 교류 등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관세행정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조약이다. 양국은 지난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해 지난해 9월 22일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에서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밀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 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가속화 등 세관분야 기술 협력 ▲세관 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해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번 협정 개정으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동일)은 지난 22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지방청 간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청(본청)의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2.15)에서 발표됐던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중점추진과제와 분야별 주요업무를 논의하고 성공적인 임무 완수를 다짐했다. 김동일 청장이 이끄는 부산국세청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민생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김 청장은 ”신뢰할 수 있는 업무프로세스를 갖추고 전자세정 납세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업무처리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설파했다. 또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가업승계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환급금 찾아주기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세정 업무도 차질없이 진행하여 줄 것“도 아울러 당부했다. 특히, 김 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업무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불공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