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일 국세청이 검경 등 사정기관 공조로 진행된 1차 불법사금융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액 체납을 하고 호화생활을 누린 불법 사채업자 추적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체납자는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 연 9000%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사채업을 하다가 세무조사로 무신고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수십억원 부과받자 한 푼도 내지 않고 잠적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수익금을 친인척·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관리한 이력과 현재 본인 재산이 차량 1대가 전부인 점, 본인 재판에 다수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점 등 거액의 재산을 은닉하였을 것이라고 보고 탐문조사를 통해 배우자·자녀와 함께 사는 실거주지를 포착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외제차량, 명품가방‧신발 등 수십점 압류하여 수억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명품 등에 대해선 공매를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6월까지 2차 불법사금융 공조조사 179건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히며, 주요 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은 과거 2차례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포폰 번호가 기재된 불법 전단지를 ○○지역 및 지하철역 주변 상가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했다.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에게 대출하고, 최고 연 203%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예를 들어 150만원을 빌려주고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 15만원을 뜯어간 후, 60일 후 180만원을 수금하는 식이다. □□□은 대출규모 축소 및 은폐를 위해 장부를 조작하고, 등록대부업자와 범죄 공모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국세청은 허위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혐의 입증을 위해 착수부터 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친인척 등에 대한 재산변동상황 및 소비내역을 분석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수시부과 및 확정전 보전압류를 추진했다. □□□은 직원 30여명을 고용하여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악의적‧조직적 사기행각을 벌였다. 저가 중고차를 고가 구매하여 재산 등록하면 신용도가 상향되어 대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부영 출산장려금 1억원 지원에 세금지원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소위 주류 언론에서 시나리오를 풀고 있다. 언론에서 말하는 시나리오는 이러하다. 1. 부영이 근로소득의 대가로 출산장려금을 준다. 2. 그러면 근로소득 누진세율에 걸려 근로자가 최대 4180만원 세금을 내야 한다. 3. 출산장려금을 근로자 자녀에게 공짜로 주는 증여로 처리하면 어떨까. 4. 근로자는 1000만원 증여세를 부담하지만, 회사는 2600만원 비용처리를 못 한다. 5. 법을 바꿔서 2600만원 비용 처리해주면 안 될까? 부영은 일단 4번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지만, 5번이 안 되는 게 부담스러운 모양새다. 기업 증여는 비용 처리가 불가하다. 언론들은 3월 말 법인세 신고 종료 전에 5번을 해달라고 보도를 쏟아 내는데 이건 대단히 위험하다. 출산만이 아니라 혼인, 고연봉을 받는 고성과자 독려 등으로 빼먹을 수 있는 영역을 열어줄 수 있다. 3번도 위험하다. 제3자에게 적당히 명목을 세워 공짜로 돈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회사 대주주 일가가 돈을 빼먹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준다. 굳이 방법을 생각해보자면, 소득세법 12조 3호 저목. 대통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위메프, 인터파크, 티몬이 관세청의 오픈마켓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 결과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오픈마켓들이 각 조사 항목에서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일부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게시한 상품정보(상표, 원산지, 인증 등)가 사실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20일,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15개 오픈마켓 대상으로 5대 분야 13개 항목을 선정해 오픈마켓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오픈마켓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 심의위원회 심의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공표했다. 이번 서면 실태조사는 기존 조사 대상인 네이버·쿠팡·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 뿐 아니라 명품몰(발란, 머스트잇 등) 전문몰(멸치쇼핑, 오늘의 집 등) 신규 조사 대상을 더해 총 15개 오픈마켓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항목은 오픈마켓의 ▲입점 업체(통신판매자) 등록정보 등 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소비자 보호제도 등 5대 분야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에서 저출산 문제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취지로 지난해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세법 개정안 중 신설 조항인 ‘2024년 1월1일 이후 증여분에 대해 최고 1억원까지 증여재산 공제’ 내용의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여러 측면에서 화제를 낳고 있다. 혼인신고 전후 2년동안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당초 세법에 따라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받는 증여재산과 별개로 최고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저출산 등 가족지원 세제로는 타당하지만 (손)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할 수 없는 빠듯한 사람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연말 개정된 ‘상증법’ 제53조에서 신설된 조항(같은 법 제53조2)에서 정의한 ‘공제받을’ 혼인ᆞ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당연히 ‘10년 합산 5000만원’과 별도로 재산공제 대상인데, 당초 기획재정부는 ‘혼인’만 포함시켰었다”고 밝혔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이 “가족친화 세제라면, 당연히 출산 지원도 포함돼야지 왜 혼인만 포함시켰느냐. 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조합 임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광주 북구의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장인 김씨는 2019년 6월∼2020년 11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3천935만원을 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로 판단을 뒤집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법원이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며 판결을 파기했다. 2심 법원은 자금 차입을 조합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한 도시정비법 45조 1항,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임원을 처벌하는 같은 법 137조를 적용해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런데 소규모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된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조합의 정관·임원 등에 관해서는 도시정비법을 준용하지만 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은 19일 대강당에서 ‘2024년 상반기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중점추진과제를 공유하고 관리자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했다. 우선, 국세청의 중점 추진과제를 기초로 중부청 실정에 맞게 마련한 자체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중점 추진과제는 ▲면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기업투자⬝성장과 지원 및 ‘민생경제’ 지원강화 ▲신중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로 ‘공정과세’ 실현 등에 방점을 찍었다. 중부국세청은 이를위해 세수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상반기 주요세목 성실신고 지원, 현금위주 체납정리, 고액소송 대응 등에 역량을 집중하여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한편 수출기업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출기업과 장수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명품컨설팅’을 제공하고, 소규모법인의 연구개발(R&D)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장려금 지급을 확대하고 신청의 편의성을 모색키로 했다. 중부국세청은 ‘세무조사’와 관련, 중소납세자, 영세납세자에 대한 조사부담을 완화하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지능적이고 변칙적 탈세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기업에 대해서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 지원한다.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기업이 안심하고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심사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사후관리 제외,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국세청은 19일 올해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신청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기존 우선심사 대상이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도 그대로 우선 지원 받는다. 또한, 법인세(소득세) 신고 등에 바로 활용되도록 신청인이 지정하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심사결과를 자동 통보한다. 우선처리 지원대상의 경우 조기처리 가능한 직원이 담당자로 지정되고, 접수 후 14일 경과 시 진행 상황을 전화로 안내받는다. 또한, 결과 통지서를 받기 전 이메일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한 기업은 2440곳으로 제도가 첫 시행된 2020년(1547건)에 비해 신청 건수가 약 58% 증가했다. 사전심사는 홈택스, 지방국세청(법인세과)·세무서(민원실)를 통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설 전후로 전통시장 2곳, 사회복지시설 6곳 등을 방문해 민생 현황을 살피고,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 강 청장은 지난 6일 아동복지시설 남산원을 시작으로 7일 우림시장과 사랑의 집(노인복지시설), 8일 우리누리어린이집, 명동 거리가게를 찾았다. 우림시장을 방문한 강 청장은 전통시장 설 경기를 살펴보고 복지시설에 전달할 설 물품을 구매하고, 시장 내 식당에서 상인회 회장 등과 순대국을 먹으며 민생 목소리를 들었다. 지난 14일에는 사회적협동조합 노느매기와 아동돌봄시설 성모의 집, 16일 장애아동 돌봄시설 민들레 울을 방문했다. 강 청장은 복지시설에 후원물품과 후원금을 전달하며, 보호시설 아동과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개인적으로 준비한 선물을 건넸다. 강 청장은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의 이웃들과 소통, 공감하고 민생을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도 따뜻한 세정을 계속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19일 김동규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연수원 29기)와 도훈태 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연수원 33기)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 20년 넘게 근무했으며,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재직 당시 ARS 프로그램과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을 처음 함께 적용한 사건 처리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시절엔 여러 기업들의 굵직한 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이번에 신설된 세종의 ‘기업구조조정센터’에 전진 배치되어 도산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도 전 부장판사는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에서 20년 간 근무해온 조세 전문가다. 수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행정 사건을 담당했으며,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 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 간 활동하며 조세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도 변호사는 다수의 세법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대학의 전문가 교육 과정에서 강의에 나선 바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재직한 이력도 갖고 있다. 오 대표는 “도산 분야의 김동규, 조세 분야에서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