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최근 모성보호에 관한 법개정사항이 많아지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모성보호 권리행사와 사업주의 배려의무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호에서는 채용과정 상 인사관리에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습근로자의 보성보호 배려의무가 문제된 판례 부모의 자녀 양육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 제10조,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으로서(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등 결정 참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은 양육권의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을 법률로써 구체화하여 근로자의 양육을 배려하기 위한 국가와 사업주의 일‧가정 양립 지원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는 사업주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이하 ‘육아기 근로자’라 한다)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 평택시는 10일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136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추징액은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116억원, 기획 세무조사에서 20억원 등으로, 이는 전년 추징액 128억원보다 6.3% 늘어난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A법인은 무상 귀속 국공유지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 신고했다가 60억원을 추징 당했다. 제조업체 B법인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을 받은 후 직접 사용기한(2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용도를 변경해 사용했다가 취득세 등 8억원이 추징됐다. 평택시는 "대부분의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해 지방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령 미숙으로 반복되는 탈루 사례를 막기 위해 최근 QR코드를 활용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관내 사업체에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커피의 옛 이름인 '양탕국'처럼 과거의 상품 명칭을 그대로 상표에 쓰더라도 경우에 따라 독점적 상표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홍모 씨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홍씨는 '양탕국'이라는 이름으로 카페 등을 경영하겠다고 2015년 6월 상표로 등록했다. 양탕국은 커피의 옛 이름이다. A사는 2022년 5월 양탕국 상표에 대해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양탕국이 커피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상표법은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 등을 일반적으로 표시한 상표는 쓸 수 없다고 정한다. '감기약'이나 '커피'와 같은 보통명사를 독점적 상표로 쓸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사건에서는 양탕국이라는 명칭을 일반 소비자들이 보통명사처럼 커피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지가 쟁점이 됐다. 특허심판원은 A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홍씨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결정했다. 홍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은 "상표가 한때 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총수 아들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하림그룹 소속 계열사들에 과징금 54억여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7일 선진, 제일사료, 팜스코 등 하림 계열 8개사와 올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2년 1월 하림 계열사들이 올품을 부당 지원했다며 이들 9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54억1천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권 승계 방안을 검토하던 김홍국 하림 회장은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아들 준영 씨에게 증여했다. 이를 통해 준영 씨는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당시 한국썸벧)→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를 통해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후 하림 계열사들은 김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입 아래 올품에 구매물량 몰아주기, 고가 매입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품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은 약 70억원에 달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무엇인지 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중개행위에 해당되어야만 의뢰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의무를 부담하며, 공인중개사의 행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한다. 대법원은, 어떠한 행위가 ‘중개업무의 수행’에 해당하는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2017두40372). 그런데 실생활에서 과연 중개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일은 매우 모호한 경우가 많다. 가령 매매계약 과정에서 명시적인 중개의뢰는 없었으나 공인중개사가 양측 의견을 조율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있었던 경우 어느 정도의 선에서 중개행위가 있었다고 볼지, 또는 매수인으로부터만 중개의뢰를 받고 매도인의 직접적인 중개의뢰는 없었던 경우, 공인중개사가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소개해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가 오는 15일 오후 4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에 따른 대응방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올해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상 중대산업재해 적용대상이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까지 확대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장을 맡고 있는 진현일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기소사례와 판결을 통해서 본 수사대응 방안’을 주제로 중처법 판결과 주요 기소사례를 발표한다. 진 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집필을 총괄하고 양형기준을 정립한 바 있다. 세종 건설분쟁그룹 조수형 변호사(연수원 42기)는 ‘중소건설사의 중대재해 처벌 대응방안’ 발표에서 실무상 이슈 및 사례를 설명한다. 세종 노동그룹장 김동욱 변호사(연수원 36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법 내용 및 집행과 관련한 불확실성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김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경력을 갖춘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컨설팅 경력을 갖고 있다. 한편,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산업안전‧건설‧환경‧제조물‧화학물질‧부동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아동복지 시설인 ‘이든아이빌’과 까리따스 수녀회가 운영하는 ‘사랑의 식당’에 방문해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서울세관 사랑향기봉사회가 주축이 돼 배식 등 봉사를 실시하고, 관세청 나눔펀드 성금으로 마련한 위문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한, 이석문 세관장은 지난 2일 지역 전통시장인 영동시장을 직접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복지시설에 전달할 농·수산물 등을 구입했다. 서울세관은 2022년 1월부터 영동시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관 행사물품을 적극 구매해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석문 세관장은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살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졸업과 입학시즌이 다가오면서 꽃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자 관세청이 국내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나섰다. 관세청은 국내 화훼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부정 수입에 대한 조사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주요 화훼류 수입국인 중국·베트남·콜롬비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급격히 증가한 외국산 화훼류 수입에 편승하는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실제로 수입 절화는 지난 2014년에는 미화 1800만달러 2023년에는 6300만달러로 급증해 중국 등과 FTA발효 전인 2014년과 비교 했을 때 수입량이 210%, 수입액은 35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특히 외국산 화훼류 수입 시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행위 ▲허위 원산지증명서 제출 행위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 불법 수입 행위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2023년 국립종자원 품종보호 출원 동향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누적 품종보호 출원건수는 1만 3240건 중 국화, 장미 등 화훼류의 품종보호 출원건수는 6492건으로 전체 49%를 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지난 5일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와 냉장창고 2곳(돌코리아, 한국록신)을 방문해 해외직구 물품과 채소, 과일 등 농산물의 통관 상황을 점검했다. 관세청은 설 명절(2.9~12)을 앞두고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을 시행 중으로, 이번 방문은 명절용 선물, 성수품 등이 차질 없이 통관되고 있는지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특별지원대책은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팀 운영(1.29~2.12,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1.26~2.8, 2주간)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1.23, 1.30, 2.6, 3회) 등이다. 이날 현장에서 고 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한 선물용 해외직구 물품과 겨울철 안정적 수급이 필요한 국민 먹거리를 적기에 수입·유통해야 하는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고 국장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우리 기업의 통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물품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물가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기업인 넷 중 셋이 올해 국내 경제 성장에 대해 부정적으로 진단하면서도 절반 가량은 개별 기업의 실적 개선을 전망했다. 6일 EY한영(대표 박용근)이 지난달 말 ‘2024 EY한영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 기업 고위 경영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5%가 올해 국내 경제 성장을 ‘다소 부정적’, 11%는 ‘매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고 밝혀다. ‘다소 긍정적’ 또는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본 응답률은 24%에 그쳤다. 다만, 2023년 조사(85%)에 비해 부정적인 전망은 9%포인트 가량 줄었다. 산업별 부정적 전망이 높은 곳은 부동산·건설(92%), 통신·인터넷(91%) 순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의약·바이오·생명과학(62%)과 IT·기술·전자·반도체(64%)에서는 부정 전망이 낮았다. 응답자 49%는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으나, 자신이 속한 개별 기업 실적은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의약·바이오·생명과학(71%), IT·기술·전자·반도체(63%), 소비재·유통(61%)은 타 산업보다 개별 기업 실정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올해 기업 운영에 가장 큰 외부 리스크로는 경기 둔화 및 경제 불확실성(86%)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