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익신탁과 공익법인 간 운용은 비슷한데 세목별 과세에서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환구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공익신탁에 대한 출연금을 일률적으로 지정기부금으로 간주하는데 공익 목적에 따라 '법정 기부금'과 같은 수준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 법인세 적용 시 학교나 병원 등 교육·의료 목적 재단 출연금의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취급받아 더 높은 세제혜택을 받는다. 공익신탁의 경우 일괄적으로 법정기부금보다 세제혜택이 적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 공익신탁이 학교재단이나 의료재단을 통해 공익사업을 전개하더라도 세제상 불리한 처지에 있는 셈이다. 이 변호사는 "반드시 공익법인을 통한 교육 의료 공익사업의 경우에만 법정기부금을 적용하는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공익신탁 수익 전면 비과세가 공익법인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익법인은 고유목적 사업 외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공익신탁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 이 변호사는 수탁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유언대용신탁이 활성화 되려면 다수 신탁계약 합동운용 허용, 유언내용 비밀유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노년층을 위한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고객인식 부족, 법규 한계 및 세제지원 부족으로 유언대용신탁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장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서 "유언대용신탁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측면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재산을 수탁자에 맡기고 생전에는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 후 사전에 계약한 대로 자산을 상속 및 배분하는 신탁을 말한다. 먼저 원 WM투자자문부장은 "합동운용 허용으로 단독운용이 곤란한 소액 신탁계약의 수익률을 확보하고 고객 선택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유언내용의 비밀을 유지하고, 유언에 따른 상속인·피상속인의 권리보호 및 분쟁예방을 위해 신탁원부의 제3자 비공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올해 기준 5178만명 인구 중 6.7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송두한 NH금융연구소 소장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과세 수단은 자본유출 충격과 국내 자본시장의 기초체력 등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증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본유출 충격에 취약하다. 외국인 증권투자 비중은 2008년 2522억달러로 42%를 차지했는데 2019년 20% 비중이 더 높아진 7413억달러를 기록했다. 송 소장은 "증권거래세는 외국인투자 자본유출 등 시장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수 목적'으로 변질됐다"면서 "증권거래세보다 '한국형 토빈세'등 외환시장과 연계한 과세가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증권거래세는 시장 안정의 취지에 맞게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도 "양도소득세의 도입은 과세목적보다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세선진화 차원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양도소득세 도입에 대해 찬성했다. 또한, 그는 소득정책 측면에서도 설명하면서 "자본시장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전혀 다른 두 성격의 집합투자기구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영철 세무사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사모펀드는 현행 적격 집합투자기구 세제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사모펀드만을 위한 새로운 과세제도의 설계가 필요한 시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우리 세법은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범위에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구분이 없다. 외국은 세법상 적격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공모펀드만 의미한다. 미국의 뮤추얼펀드 세제, 일본의 집단투자신탁 세제, 영국의 Unit trust 세제, 유럽의 Ucits 세제도 모두 공모펀드만을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공모펀드는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 부터 자금을 모아 여러 투자자산에 분산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반면, 사모펀드는 소수의 재산가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영되며,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분산투자의 원칙, 시가평가의 원칙, 외부감사인의 선임 의무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등 규제의 강도도 낮다고 두 집단투자신탁의 다른 성격을 손 세무사는 설명했다. 손 세무사는 “현대 투자론은 투기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노조가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앞서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사모펀드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언급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25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감독원 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위의 원죄를 아는지 모르는지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 카드를 느닷없이 꺼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최근 사모펀드 사태들의 근본 원인으로 사모펀드 적격투자자요건 3억원에서 1억원 완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최소자본요건 40억원에서 20억원, 10억원 순으로 완화, 펀드 사전 심사제의 사후 등록제 변경 등을 꼽았다. 노조는 "이런 상황에 전수조사를 언급하는 것은 비난의 화살을 금감원으로 돌리고 금융위의 원죄를 덮으려는 술수"라며 "현재와 같이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모두 통제하면 규제완화에 폐해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3일 은 위원장은 최근 라임, 옵티머스운용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모펀드를 다 점검해보면 어떨까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불분명한 과세체계로 유언대용신탁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으려면 수익자 중심 과세를 형식이 아닌 실질에 맞춰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소개한 연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다만, 유언대용신탁의 형태와 관계없이 수익자 귀속 실질에 맞춰 신탁 세제를 개편할 경우 소득세법상 신탁소득에 관한 납세의무자, 증여시기,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전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평이 나온다. 이환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신탁 세제의 개편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유언대용신탁이 도입된 지 9년이 지났는데도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을 어떻게 과세할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현행 규정에서는 수익자 지위 취득 시점에 따라 상속세·증여세를 달리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언대용신탁은 부모 등 피상속인(위탁자)이 생전에 신탁사에 재산을 맡기고, 사후에 재산분배를 결정하는 제도다. 위탁자는 생전에 신탁사로부터 운용수익을 받아 노후보장을 할 수 있고, 별세 후에는 자녀에게 자신의 의사에 따른 상속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증권거래세율 설정 당시와 자본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된 점을 반영해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양도세 부과는 확대해야 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증권투자 과세체계 개편 방안’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증권거래세는 유가증권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으로 1996년부터 2019년 5월까지 0.3%, 이후 0.25%로 적용됐다. 이는 거래세율 설정 다시와 자본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된 점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황 박사는 “고금리에서 제로금리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거래비용 0.25%가 가지는 의미가 크게 달라졌다”라며 “주식시장 거래량이 꾸준하게 하향추세를 이어온 점을 감안할 때 시장유동성 개선 차원에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강화추세다.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에 대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강화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완만하게 진행했다. 하지만 대주주 범위 확대에 따른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 대주주 범위 확대의 문제점은 ▲현실적으로 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금융업계와 학계가 장기적으로 증권거래세 폐지와 장기투자 장려를 위한 구체적 방안, 이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세제의 정비, 이에 대비한 전산시스템 체계 구축 등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25일 오전 10시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의 공동주관으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가 정책 관계자들과 학계, 업계 현장의 높은 관심 속에서 개최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삿말을 통해 “오늘 오전에 기재부에서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에는 증권거래세의 폐지 부분이 빠져있어 아쉬움으로 남는다”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국내 개인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다”며 “이를 해소하려면 증권시장 활성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주식 보유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양도차익, 손익통산과 이월공제에 대한 법령정비, 전산시스템 구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양도차익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 사태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논란이 잇달아 발생하자,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사했다. 2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넥스트 라이즈 2020, 서울'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점검 해보면 어떨까 한다. 금융감독원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신뢰회복 차원에서 사모펀드, 크라우드펀드, 보이스피싱, 주가조작 등 잘못된 부분은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라며 "52개만 조사했는데 가능하면 10년이라도 좋으니 누구나 한 번 조사를 거쳤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라임사태가 불거진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52곳의 사모펀드 1786개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옵티머스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제 2의 라임사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가 깊다. 이와 관련해 은 위원장은 "서류 조사를 실시했는데 실물과 대조할 필요가 있다. 옵티머스 뿐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점검을 해보면 어떨까 협의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오는 25일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조정안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중기 로드맵을 발표한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논의한 뒤 이중 큰 틀에서의 주제 발표와 추진 배경과 향후 일정 등을 공개한다. 지난해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처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 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든 상장주식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증권거래세(현 0.25%)는 단계적으로 내리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개별 투자 건의 손익여부에 따라 개별 과세하던 것을 모든 금융투자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합쳐 순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과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빼는 ‘이월공제’ 도입도 거론된다. 세부적인 내용은 오는 7월 말 세법개정안 발표 때 드러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