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1세기 금융비전포럼’(의장: KAIST 경영대학 권오규 교수)은 지난 28일 오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금융기관협회, 금융지주회사, 은행, 회계법인 등의 금융기관 CEO들과 KAIST 금융관련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제1차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금융투자업의 과제 및 규제방향'을 주제로 자본시장연구원 박영석 원장이 발표를 맡았다. 박영석 원장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경제 성장의 장기궤도 이탈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직접적인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팬더믹 현상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의 성장률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이미 2.0% 내외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GDP 장기추세로의 복원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원장은 “이러한 세계경제 성장의 장기궤도 이탈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경제회복을 목표로 팬데믹 규모, 경제폐쇄 기간, 정책 대응의 효율성 등에 따라 차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채이배 의원은 지난 20일과 25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을 면담했다고 28일 밝혔다. 채이배 의원은 최근 연구와 발간을 마무리한 두 권의 정책자료집을 전달하며 공정경제 실현과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 집행을 당부했다. 이어서 금일(28일) 오후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면담할 예정이다. 채 의원은 연이은 금융·경제 분야 정책 수장들과의 면담에서 코로나19 이후 민생경제대책 못지않게 기업구조조정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공정경제와 공정과세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우리 경제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상장회사에 관한 법제 정비와 지배 구조 개선 필요성을 전했다. 무엇보다 튼튼한 경제의 대전제가 되는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외감법의 안착, ▲신협 등 상호금융과 각종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부당국의 적극적 노력을 요구했다. 한편, 정책자료집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공정경제 구축과 공정과세 실현 방안'은 29일 홈페이지 공개 예정이다. 정책자료집 '상장회사 관련 법제의 개선 필요성-상장회사법 제정안을 중심으로'은 홈페이지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1999년 도입된 뒤 시장 독점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낳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대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해 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앞두고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관련된 잡음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금융감독원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금감원은 20일 국제회계기준 적용 과정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회계당국이 답하는 `질의회신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회계당국은 2010년부터 기업·회계법인 등의 IFRS 적용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회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과 회계기준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질의회신연석회의` 논의를 거쳐 답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회계당국은 회계처리 기준서의 내용을 묻는 질의에만 답변하고, `판단이 적절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당사자인 질의자가 이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회신하지 않았다. 이에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차후 문제가 생겼을 때 제재만 하고 있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작년 발생한 한미사이언스 사태가 대표적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분율 41.39%를 보유한 계열사 한미약품이 관계회사인지, 종속회사인지 판단하는 문제로 회계법인과 갈등을 빚었다. 지주사의 지분이 50%를 넘을 경우 원칙적으로 종속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기에 대응해 가급적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최대한 인하하고 국채를 매입할 것을 한국은행에 제안했다. 재정 정책에 대해선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적극 대응하되, 추가적인 재정지출 규모와 구성은 향후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20일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하며 이런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우선 KDI는 코로나19로 경제성장세가 급격히 위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 내외로 하락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통화정책 운용이 시급하다며 "기준금리를 0%에 충분히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이 현재 0.7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넘게 낮춰야 한다고 요구한 셈이다. 나아가 KDI는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국채 매입을 비롯한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도 적극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잇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채 발행 가능성이 높으므로, 통화당국이 민간 부문의 유동성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공급되는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공인인증서가 등장 21년만에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 속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1999년 도입된 뒤 시장 독점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낳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대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원욱 의원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자는 의미"라며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의미에서 (지난 7일 상임위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다"며 본회의 통과를 예상했다. 공인인증서가 오랜 논란을 뒤로하고 조만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대체할 인증 서비스에도 관심이 쏠린다. 제도적으로 우월적 지위가 보장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면 여러 업체가 신기술로 만든 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증권사들은 자기자본 이상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관한 채무보증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까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 비율, 즉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을 최대 100%까지만 설정할 수 있다. 100%는 국내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로 국내 상업용 또는 해외 주거용·상업용은 50%, 국내외 사회기반시설(SOC)은 0%를 적용받는다. 주택은 자기자본의 100%, 상업용 건물과 해외부동산은 50%만 채무보증할 수 있으며, 사회기반시설은 부동산 PE 보증을 할 수 없다. 증권사가 과도한 부동산 채무보증으로 신용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부동산채무보증비율 제한은 올해 7월 시행하며, 올 연말까지 120%, 내년 초부터 6월 말까지는 110% 이하, 내년 7월부터 100% 이하로 제한한다. 지난해 12월 금융위,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은 제3회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부동산PF 익스포저(대출·보증 등 위험노출액) 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 3주년을 맞는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과 경제정책을 돌아보고 집권 후반기의 과제들을 짚어 봤다. <편집자 주>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가 시작됐다. 여전히 문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5년 단임제 특성상 집권 후반기에는 레임덕(집권 말기 지도력 공백 현상)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냄에 따라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각종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년 동안 금융권에 있었던 주요 사건 중 대표적인 것들은 ▲ 라임·DLF사태 ▲ 코로나19 사태 관련 소상공인 금융지원 ▲ 인터넷 은행법 통과 등이 있다. 지난 3년 동안 나왔던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을 바라본 국내 금융전문가들은 대체로 코로나 대응은 잘했지만 다른 사안에 대해선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라임·DLF사태 라임·DLF사태는 문재인 정부에 큰 상처를 남겼다. 라임사태는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거래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코스닥 상장사 이노와이즈[086250] 등 3곳에 대해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지난 6일 의결했다. 이노와이즈는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고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 규정을 위반했다. 제재사항은 과징금 7490만원, 과태료 3600만원, 감사인 지정 2년이며 담당 임원 및 감사 해임권고 조치는 이미 대상자가 퇴사해 퇴직자 위법 사실 통보로 대신했다. 이노와이즈의 감사를 맡은 안경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3년간 이노와이즈 감사업무제한을 의결했다. 코스닥 상장사 에이치비테크놀러지는 자산 허위 매도에 따른 미수금 허위계상 등의 이유로 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을 받았다. 비상장사 엘시티피에프브이는 선금공사 원가 등 허위계상으로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 지정 3년의 제재에 처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시행이 1년 연기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을 고려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시행 시기를 예정보다 1년 연기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금융업계가 코로나19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이행을 위한 준비인력 부족과 해외협업 곤란 등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는 거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 9월 시행할 예정이었다.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회사가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손실 발생에 대비해 담보 성격의 증거금을 교환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20개국(G20) 회의 합의사항이다. 국내에서는 2017년 3월 이후로 시장 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하는 변동증거금 교환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내년 9월부터 개시증거금을 교환한다. 10조원 이상~70조원 미만 금융회사는 오는 2022년 9월부터 적용한다. 지난해 기준 거래잔액이 70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