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키움·IBK투자증권 등 증권사 6곳이 오늘부터 2년간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활동하게 된다. 해당 증권사는 유진투자증권[001200], 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 코리아에셋투자증권[190650], 키움증권[039490], IBK투자증권, SK증권[001510] 등 6곳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회사들에 대해 정책 펀드 운용사 선정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반기별로 관련 업무 실적을 점검한다. 실적이 2회 연속 극히 미미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위는 벤처기업 대출 업무 허용과 실적 평가 체계개선 등을 포함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제도는 중소·벤처기업 금융업무에 특화된 금융투자회사를 육성해 자본시장에서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지난 2016년 4월 도입했다.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소·벤처기업에 1조4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3조2200억원의 자금 조달을 지원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투자자를 위해 기업공개(IPO), 장외거래 중개 등을 통해 1조6500억원의 자금 회수 기회를 제공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정부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9400억원 지출을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경제 충격파 극복을 위해 고용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통해 내수 진작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당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결될 예정인 목적예비비 지출안에는 특고 종사자나 프리랜서를 비롯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게 지원금을 150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남은 소요 예산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충당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할 계획이다. 당초 5만명을 대상으로 편성한 청년 구직활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재무제표 주석에 대한 표준화와 데이터화(XBRL)에 착수하고, 올해 연말까지 표준화된 주석 사항을 개발한다고 28일 밝혔다. 재무제표 주석은 기업별 실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작성, 공시되고 있어 이용자가 기업 간 비교, 분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금감원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재무제표 주석에 대한 표준체계와 작성규칙 등 개발하고,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외부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상장사와 회계법인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표준화된 주석 사항 개발을 위해 표준 데이터화 우선 적용 범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외부기관 참여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단 서면 간담회를 갖고 라임자산운용 부실 펀드를 정리하기 위한 '배드뱅크'가 다음달 중에 설립되고 빠르면 6월에는 라임자산운용 제재 절차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원장은 배드뱅크 설립과 관련해 "라임자산운용이 계속 펀드를 쥐고 있기보다는 이관해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배드뱅크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며 운영 주체가 바뀌어야 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 판매사들은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부실 펀드를 처리하기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판매사들의 반발 때문에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일부 판매사가 출자 규모나 방법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윤 원장은 다음 달 중에 배드뱅크를 세우면 6월 중에 제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 원장은 "분쟁조정 쪽에서도 합동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두 가지 이슈가 있다"며 "일부 계약취소 문제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판매사와 투자자가 문제 해결을) 자율적으로 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분쟁조정을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처럼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가 환매 연기되면 일정기간(3개월) 안에 집합투자자총회를 열어 환매 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사모펀드 내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월 평균수탁고(자산)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자산총액 500억원 초과 사모펀드는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사모펀드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조기 종료 시 거래당사자 간 3영업일 전까지 합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런 내용 등이 들어간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내놓았다. 이번 최종안은 지난 2월 14일 내놓은 방안에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해서 확정한 것이다. 최종안에는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환매 연기 및 만기연장된 경우 집합투자자총회를 3개월 안에 개최해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더해졌다. 이것은 자산운용사가 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해 환매 대금 지급시기와 방법을 정하거나 추가 환매 연기 기간 등을 정하는 것이다. 펀드 월(月)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개월 평균 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되지만 투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22일 정례회의에서 이수화학[005950] 등 3곳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이수화학은 2011~2017년까지 종속기업 투자 주식과 관련해 손상 징후가 있음에도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고 금융기관과의 차입 한도 약정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수화학은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1억1660만원을 부과받고, 감사인인 예일회계법인과 선진회계법인은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이수화학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코스닥 상장사 이니텍[053350]는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한 혐의로 감사인 지정 2년과 과징금 2억1620만원을 부과받았다. 비상장사 에프티이앤이는 폐기 재고 자산 등을 거래 없이 출고 처리한 뒤 매출과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본사 귀속 비용을 종속회사로 이전해 급여 등 판매관리비를 적게 올렸다. 무형자산을 부풀리고 증권신고서를 잘못 기재하는가 하면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에프티이앤이에 대해 법인과 전 대표이사 및 전 임원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3년, 증권발행 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기술혁신 전문펀드’(TIF)가 자산운용사 선정에 착수했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하 한국성장금융)은 22일 자(子)펀드인 기술혁신 전문펀드를 운용할 위탁운용사 3곳을 선정하기 위한 계획을 공고했다. 한국성장금융은 모(母) 펀드 운용을 맡고 있다. 위탁운용사 제안서 접수 마감은 다음 달 21일이며, 3곳의 운용사를 선정한다. 기술혁신 전문펀드의 모펀드는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출자받은 900억원을 운용하며, 이 자금을 3개의 자펀드에 각각 300억원씩 출자한다. 각 자펀드는 올해 11월까지 최소 235억원씩 민간 투자금을 추가 모집해 자펀드 1개당 최소 535억원씩 총 1605억원을 운용한다. 향후 모펀드 2800억원, 총 5000억원 수준으로 투자금을 늘릴 계획이다. 투자 분야는 전통 제조업 분야와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에너지 등 제조업과 관련된 신산업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업은행, 신한은행, 한국성장금융은 지난 3월 11일 양해각서 체결하고, 본격적인 기술혁신 전문펀드 조성을 추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이 2년 새 122% 급증했으나, 대부분의 임직원 징계는 가벼운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가 완료된 금융사 중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218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과징금 및 과태료는 334억7천300만원으로 2017년보다 122.4% 늘어났다. 업권 별로는 은행이 지난해 과징금 및 과태료 88억4천200만원을 부과받아 전체의 25.6%를 차지했고, 이어 증권사(86억4천900만원), 저축은행(83억2천500만원), 생명보험(48억5천500만원) 순이었다. 지난 2년간 과징금 및 과태료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도 은행(84억9천800만원)이었고, 생명보험은 오히려 46억1천500만원 감소했다. 기업별로는 참저축은행이 지난해 48억8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아 제재가 없던 2017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지난해 제재 건수는 2017년(259건) 대비 19.7% 늘어난 310건이었다. 임직원 제재 건수도 같은 기간 33% 늘어나 286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임직원 징계 건수 가운데서는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인 '주의·주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많은 이들이 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금융사는 대출해줬다가 대출금을 떼일까봐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 필요한 돈을 구하지 못한 이들 중에는 어쩔 수 없이 불법 사(私)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불법 사금융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사법기관(345건)과 피해자(703건)에게 받은 총 1048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연 환산 평균이자율이 145%였다. 돈을 빌린 사람이 엄청나게 높은 이자를 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사채업자와 접촉해 이자를 법정금리 이내로 바꾸는 채무조정을 진행해준다. 지난해 대부금융협회는 294건(대출금액 5억 4847만원)의 불법사채 피해를 접하고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바꿨다. 대부금융협회는 법정금리를 초과해 지급한 22건을 찾아내 초과이자 3846만원을 채무자에게 돌려줬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받는 것을 막으려면 우선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수출입기업들의 외화유동성 관련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콘퍼런스센터 달개비에서 연 수출입기업 재무 담당 임원 조찬간담회에서 “국책은행, 금융기관,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기존 조치들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SK이노베이션, LG디스플레이 등 수출입 대기업 재무담당 고위 임원이 자리했다. 기업 측 참석자들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해외 각국의 봉쇄 조치 등에 따른 영업활동의 어려움이 2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을 우려했다. 아직은 정부의 외화유동성 공급, 채권시장 안정 펀드 등 조치에 따라 자금 사정이 양호하다지만, 앞으로 은행의 외화 여신한도·장기물 공급 확대 등 자금 운용의 탄력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기업 측은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