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여행자가 구입한 면세품을 반품했을 때만 가능했던 관세환급이 이제는 국제무역기나 무역선에서 구입한 물품을 반품할 때도 관세환급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가 23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관세환급은 여행자가 시내면세점이나 입·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하고 반품하는 경우 가능했다. 하지만 시내면세점과 입·출국장 면세점이 아닌, 국제무역기·무역선 구입물품 반품할 때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적용시기는 2022년 4월 1일 이후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화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도 관세 납부 없이 보세창고에서 선박에 바로 적재하도록 허가 대상에 추가된다.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선박이나 어로용품은 선박 적재 시 관세납부 및 추후 환급에 따른 이행 부담이 존재했다. 이와 달리 국제무역선의 선박용품은 세관장의 적재허가로 관세 납부 없이 사용 가능했다. 이제는 원양어선용 선박 및 어로용품도 관세 납부 없이 바로 적재할 수 있다. ◈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세 불복청구 시 국선대리인 신청제도를 도입한다. 관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하는 경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의 통관시 공급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공급자별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을 통관할 때 공급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급자별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근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세율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도, 공급자를 밝히지 않고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유인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 공인법인 전용게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수입·기부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기준을 해당 사업연도 전체가 아닌 미신고 기간 수입금액으로 한정한다. ◈ 무역 원활화 위한 관세율표 전면 개정 관세율표가 6896개에서 6979로 확대된다. 세계관세기구(WCO) 협약 개정에 따라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관세율표에 반영한다. 국제규범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WCO는 5년마다 관세부과·무역통계를 위한 품목 분류체계를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식품자원·기후변화·전략물자·신상품 분야에서 신설된 품목을 반영한다. 반면, 무역량이 감소된 품목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6일 이경석 관세행정관 외 3명을 ‘21년 7월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된 이경석 관세행정관은 국내 맥주업체가 非특수관계자로부터 맥주 원재료(맥아·홉)와 포장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자인 해외 모그룹이 별도의 해외 관계사를 통해 조달받도록한 것을 적발했다. 맥주업체가 우회 지급한 수수료를 수입신고 시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여 관세법 상 가산요소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74억원 상당의 세수를 증대시킨 공을 인정받아 ‘7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최정하, 양혜선, 임지영 관세행정관이 7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 적극행정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최정하 관세행정관은 한-터키 FTA를 활용해 터키시장으로 진출하는 초보수출기업의 초도수출물량이 원산지 검증을 이유로 통관 보류되었다는 애로사항이 접수된 것을 발견했다. 터키세관 측의 원산지검증요청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사전에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 충족여부 등을 검토했고, 수출자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검증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신속한 회신으로 통관보류를 해소함으로써 적극행정 실현에 기여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양혜선 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적자가 지속되는 항공업계가 내년부터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수천억원의 관세를 떠안을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항공업계는 그동안 정부에 수차례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문제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항공업계는 항공협회를 통해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조항을 유지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항공기 부품 수입은 관세법 제89조에 따라 올해까지 관세가 100% 면제된다. 하지만 2022년부터 관세 면제 범위가 단계적으로 줄어들면서 2026년엔 완전히 사라진다. 만약 관세 80%를 면제하면 업계는 총 225억원을 내야 하고, 관세 면제가 완전히 사라지면 내야 할 금액이 최대 1500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관세 면제가 사라지는 이유는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이다. FTA에 따라 항공기 부품도 관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정부는 밝혔지만, 국내법을 통해 면세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해 관세 면제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FTA 관세 면제를 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데, 글로벌 항공부품사들이 이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까지 대구·경북지역의 보톡스(botulinum toxin)·필러 수출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755% 증가한 약 4.6백만불을 기록했다. 전 세계적인 K-뷰티 열풍과 함께 보톡스·필러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며, 대구·경북 소재 메디컬에스테틱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성형·코성형 등 외과적 수술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과거와는 달리 비수술적 안티에이징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젊은층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필러와 보톡스를 중심으로 얼굴에 칼을 대지 않는 ‘쁘띠(Petti) 성형’의 메디컬에스테틱 시장은 꾸준히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산 메디컬에스테틱 제품들은 미국·유럽 제품들에 비해 가격은 합리적이면서도 성능면에서 차이가 없어 국내외 시장에서 ‘핫한 제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제품 교육 및 임상 자료 지원 등 사후 서비스가 투철해 고객만족도뿐만 아니라 브랜드 가치도 함께 높아지는 추세이다. 특히, 2021년 6월말 기준 라트비아로의 보톡스·필러 수출액은 약 1.4백만불로 전체 수출 비중의 31.2%를 차지했다. 중국은 24.8%, 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으로 청어 1개 품목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21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해준다.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는 한·미 FTA를 계기로 2008년에 도입되었으나, 실제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지원을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이다. 작년에는 멍게, 새우, 민대구, 전갱이, 조기 5개 품목이 선정되어 약 19억 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폐업지원금은 3개 품목에 대해 약 4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2021. 6. 2.~6.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AEO진흥협회는 21일 동 협회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WCO 아태지역 민간자문단그룹'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WCO 아태지역 민간자문단그룹'은 아태지역 33개 회원국 중 30개 민간기관(임기 3년)들이 모여서 각종 무역사안에 대한 관세법 및 통관절차 간소화·표준화·현대화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WCO 총회 등에 동 내용이 주요의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WCO에 건의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AEO진흥협회 권태휴 본부장은 "향후 연간 최소 2회 이상의 회의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AEO 기업에 대해 통관애로 해소 및 AEO혜택의 적용 등과, ICT를 활용한 정보교류, 중소기업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의제로 활발한 민간전문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WCO 아태지역 민간자문단그룹' 회의할 때 활용할 주요제언사항으로서 ‘아태지역 AEO MRA 및 AEO공인업체 혜택’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통관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우수한 AEO제도 운영현황을 개도국 등과 공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양세관을 통한 수출액이 24.4억불로 적년 동기 대비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안양세관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안양세관을 통한 수출액'에 따르면 24.4억불로 작년과 비교하면 7.1% 증가했고, 수입액은 17.5억불로 14.1% 증가해 무역수지는 6.8억불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주요 품목 중 자동차부품이 59.4%로 가장 수출이 올랐고, 이어 플라스틱·동제품(25.9%), 정밀기기(27.2%), 반도체 (17.9%) 등 증가했다. 반면 식료품 및 직접소비재 등은 -70.4%를 기록했다. 주요 국가 중 태국(29%), 독일(26%), 대만(21.8%), 베트남(12.8%), 중국(6.2%)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홍콩(-14.6%), 일본(-11.5%), 러시아(-4.8%) 등의 수출이 감소했다. 수입 주요 품목에서는 비철금속(68.7%), 정보통신기기(45.9%), 내구소비재(44.1%), 자동차부품(43.4%) 등 증가했다. 반면 화공품(-22.2%), 가전제품(-9.1%) 등은 감소했다. 주요 국가로 보면 베트남(50.9%), 중국(28.6%), 일본(13.7%), 태국(4.3%) 등의 수입이 증가했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1년 상반기 안산·시흥 지역의 수출이 각각 19%,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안산세관이 발표한 '21년 상반기 안산·시흥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안산은 수출 38억불, 수입 29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8%p, 2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무역수지 9억불 흑자를 기록했다. 시흥지역은 수출 19억불, 수입 30억불로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11.8%p, 42.9%p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11억불 적자로 나타났다. 안산 지역의 주요 수출품목은 전기·전자제품이 14억불(38.0%)로 가장 크게 차지했다. 화공품은 6.1억불(16.2%), 기계류와 정밀기기는 6.0억불(15.9%)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4%p, 28.8%p, 35.6%p 증가했다. 수입 품목은 화공품이 5.9억불로 20.4% 차지했다. 전기·전자제품 5.5억불(19.1%), 기계류와 정밀기기 3.1억불(10.6%)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9%p, 15.5%p, 14%p 증가했다. 시흥 지역 수출품목은 화공품이 5.2억불로 27.7%를 기록했다. 기계류와 정밀기기는 4.7억불(24.9%), 철강제품 2.5억불(13.6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7월 1~20일까지 수출이 326억 달러로, 전년보다 수출 32.8% 증가해 80.4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7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7월 1~20일 수출이 326억 달러, 수입 365억 달러를 기록해 각각 32.8%, 4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이 80.4억 달러, 수입 115.1억 달러 증가한 것이다. 연간 누계로 보면 수출이 3358억 달러, 수입 3217억 달러로 작년과 비교하면 각각 26.7%, 26.2% 올랐다. 6월 1~20일 수출입 동향과 비교해도 증가했다. 6월 1~20일 수출은 323억 달러이고, 수입은 320억 달러이다. 조업일수가 20년 15.5일, 21년 15.5일로 동일했지만, 이를 고려해도 일평균 수출액은 20년(15.8억), 21년(21.0억) 달러를 기록해 32.8% 증가했다. 수출 주요 품목으로는 석유제품이 69.1%로 가장 크게 올랐다. 이어 무선통신기기 33.8%, 반도체 33.9%, 승용차 28.4%, 정밀기기 15.1% 등 올랐다. 반면 컴퓨터 주변기기는 -7.8%를 기록했다. 주요 국가로는 중동이 51.6%로 가장 수출이 올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