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3일 은행연합회가 연 은행장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코로나19와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은행권의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당부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이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총 7조1000억원의 금융지원,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대구·경북 지역 고객 대상 비대면 거래 수수료 경감 및 개인․개인사업자대출 비대면 만기연장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면서 위기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여신 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먼저 금융회사 일선 영업점 직원들이 코로나19 피해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금감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여신취급에 대해 향후 검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며 “금융회사들도 선의의 취급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도록 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8일부터 여신업무 담당자 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윤 원장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긴요한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올해 주주총회(주총)를 앞두고 기업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주주들을 한 장소에 모아서 주총을 열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자투표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년 전에 상장사 주총 전자투표제가 도입됐지만 실제 투표 참여율이 1%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자투표 대상 주주 999만 명 가운데 실제 투표한 주주는 11만 3000명이었다. 전체 대상 주주의 1.13%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주총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주총 장소를 빌려줬던 기관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주총 장소 제공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전자투표를 활용해 전자주총을 여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주주들이 전반적으로 전자투표에 익숙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가지 않고 인터넷 전자투표시스템에 들어가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전자투표가 편리하기는 하지만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주주들 중 인터넷 전자투표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많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주식 시장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10%룰) 적용 대상에서 국민연금을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인정안'을 의결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은 특정 기업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전환할 경우 6개월 안에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10% 이상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해 '일반투자' 목적의 주주 활동을 해도 6개월 이내 매도한 지분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게 됐다. 대신 국민연금이 경영정보를 투자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주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기록하고, 운용부서와 주주활동부서 간의 정보교류 차단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통해 국민연금 10%룰 규제 대상 제외 방안을 추진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제로페이가 여전히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제로페이가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최대 이유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보다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제로페이를 살리려면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의 QR코드 결제 방식은 속도가 느리므로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방식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 서울시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제로페이를 위챗페이와 연동시키려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위챗페이 외에 다른 해외 간편결제 시스템과도 제로페이를 연동시키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결제 과정을 현재보다 편리하게 바꾸는 것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당장 제로페이를 살리려면 제로페이를 많이 사용할만한 계층을 우선 공략해야 한다. 제로페이를 사용할만한 이들은 고령세대보다는 젊은이들이고 부유한 이들보다는 부유하지 않은 이들이다. 제로페이 홍보예산을 젊은이들과 서민세대에게 집중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로페이를 유튜브 등 젊은이들이 많이 시청하는 미디어에서 더욱 열심히 홍보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극장에서 영화 상영 전 광고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인(건물주)이 소상공인에게 인하한 임대료의 절반을 분담한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임대료 인하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에서 “민간의 착한 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신다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홍 부총리는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4월 1일부터 정부 소유 재산의 임대료를 올해 말까지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도 관련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올해 국가대표 1000개 혁신기업에게 40조원을 지원한다.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을 통해 담보 관행을 개선하고 혁신기업 생애주기에 맞춰 모험자본 공급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9일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10가지 주요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10가지 추진과제 중 첫째는 국가대표 1000개 혁신기업에게 4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협업을 해서 각 산업부문별로 혁신기업(1000개+α)을 선정해 3년간 최대 40조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에서 투자 15조원, 대출 15조원, 보증 10조원 등을 지원한다. 둘째 추진과제는 기업 여신심사시스템 근본적 혁신이다.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을 통해 담보관행을 개선하고 기술력‧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또 혁신기업 생애주기에 맞춰 모험자본 공급도 강화한다. 혁신기업이 창업단계부터 다수 투자자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초기 창업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할 수 있게 증권사의 액셀러레이터 겸업을 허용한다. 핀테크·디지털금융 분야 혁신도 추진된다.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중간검사 결과 라임 및 신한금융투자는 무역금융펀드에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중인 것으로 오인케 해 무역금융펀드를 지속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14일 발표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 라임의 환매연기 펀드는 4개 모(母)펀드 및 그와 모자(母·子) 관계에 있는 173개 자(子)펀드(1조 6679억원)다. 금감원은 라임 중간 검사 결과 후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 비정상적 펀드 운용 설계 ▲ 불투명한 투자의사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라임이 고수익을 얻기 위해 투명성이 낮은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면서도 만기불일치 방식으로 펀드를 설계하고,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 펀드의 유동성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구축돼 있지 않아 운용역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위법행위가 반복적 발생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분석이다. 금감원은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특정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 이익 도모 금지, 집합재산 공정평가 의무 등 자본시장법 위반 및 투자자를 기망해 부당하게 판매하거나 운용보수 등의 이익을 취득한 특경법(특정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묻혀 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얼마든지 더 돌출돼 나올 수 있는 문제다. DLF문제의 핵심은 불완전판매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은 사모펀드의 불투명성, 사기판매 의혹과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의혹이다. 지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DLF문제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구매 시 불완전판매가 진행되고 있다고 느꼈을 때 즉각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실제로 금융소비자가 정확하게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면 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금융경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아울러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금감원 인력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행 등 금융사 직원이 무조건 DLF같은 금융상품을 많이 팔기만 하면 높은 이익을 챙길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점이다. 무조건 많이 팔기만 하면 돈을 많이 벌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불완전판매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 은행 등 금융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로 타인의 세금 등을 대신 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인한 다음 카드결제대금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기는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6일 소비자경보 '주의' 를 발령했다. 이날 금감원이 알린 신용카드 이용 대납사기는 사기범들이 카드회원에게 지방세(취·등록세) 등을 결제하려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과 소정의 수수료(결제대금의 2% 내외)를 주겠다고 유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사기범들은 이렇게 해서 받은 신용카드로 제3자 세금납부 등에 쓰고 카드결제일 이전에 결제대금과 수수료를 카드회원 통장에 입금하면서 수 개월간 카드회원을 속인다. 그러다 수수료 뿐만 아니라 결제대금도 입금하지 않고 잠적해 카드회원이 결제대금 전액을 떠안도록 만든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는 가족을 포함해 타인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되며 신용카드 대여·양도로 인해 부정사용 등이 발생해도 보상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족이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할 경우 신용카드를 빌려주지 말고 가족회원 카드(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써야 한다. 가족 등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대여 및 양도해 부정사용이 생긴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논란과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경고'와 '문책경고 상당'이란 중징계를 내렸다.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의거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게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30일 오후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행장에게 문책경고,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는 문책경고 상당을 내렸다. 문책경고 제재가 확정되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으나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안 된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게는 주의적경고를 내렸고 다른 임직원에게는 정직 3개월에서 주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제재심 심의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각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제재가 굳어지게 된다. 이번 제재심 결과는 다음 달에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