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콘텐츠사업담당 상무이사/편집위원)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배제하고 사전 1개월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이번 21대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계류됐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하기 전날인 15일에는 2018년 이후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한 2017년 12월 개정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더는 무상으로 주지 않는 것이 옳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1일 다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변호사회에서는 위헌 결정이 날 때까지 계속 헌법소원을 제기할 모양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나온 이유는 2004~2017년에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2003년 12월 개정 세무사법의 등록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018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3년 세무사법이 왜 그렇게 개정됐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에도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펜데믹 이면에 가려진 중대 위험은 가계부채 문제이며, 그 트리거는 자영업대출이다.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인상을 예고하는 등 글로벌 통화정책의 기조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영업발 부채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다. 만기연장이나 이자유예 조치는 부실을 잠시 뒤로 미루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금리 충격에 노출된 자영업발 부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자감면 프로그램과 같은 특단의 부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유례없는 자영업 위기에 전례없는 대책으로 대응할 적기임에 분명하다. ▮ 먼저, 자영업대출이 왜 금융리스크를 초래하는 중대 위험인지 살펴보자. 첫째, 코로나 충격에 노출된 자영업대출은 양적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 저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올해 1분기 자영업대출은 832조원으로 1년 전(700조원)에 비해 20% 가까이 증가했으며, 가계대출에 견줘 50%를 차지할 정도로 팽창 속도도 가파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영업대출이 주로 저소득 ∙ 저신용 계층이나 코로나 충격에 취약한 내수업종을 중심으로 급증했다는 점이다. 증가율을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가 26%, 4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대통령선거를 지척에 앞둔 지금 유력 대권후보자인 윤석열에 관한 ‘찌라시’ 하나가 어느 정치평론가의 입을 통해 거론되자 정치계는 물론 온 국민의 이목과 흥미를 촉발시키며 ‘진짜냐 혹은 거짓이냐’하며 입 도마질에 오르고 있다. 찌라시는 본래 언론기관 또는 정보기관 등에서 흘러나온 정보가 정보시장에서 서로 전달 교환되면서 누군가의 짜깁기를 통해 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입을 통해 퍼진다. 당연히 복수의 관계자 혹은 익명의 관계자라는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 그 태생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다음 대통령을 선출할 막중한 시기에 유력후보자에 관한 중요한 사생활에 관한 찌라시가 퍼지고 있음에 필자는 그 술수의 배경과 영향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첫째, 그 술수는 100% 반대세력에 의한 윤석열 후보자의 지지도 하락과 낙마를 노리는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게 진실이든 아니면 거짓이든 일단 세간의 입방아에 올려 부정적 선입견을 주입하는 데는 특효약임은 확실하다. 그것을 믿는 이는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랴”하는 인과성을 철저히 신봉하는 성향이고 그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난다”라는 조작설을 철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난지원 정책에 있어 정책당국의 일관된 기조는 선별 지원이다. 4차 대유행이 확산되고 있어도 수정안을 제출할 정도는 아니며, 당론으로 채택한다 하여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재정관리를 위한 선별 지원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떠한 비효율이나 사회적 비용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재정 효율을 중시하는 관료주의는 선별적 복지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이를 가능케 하는 수단은 재정관리다. 4차례에 걸친 재난지원을 살펴보면 일정한 루틴이 있다. 먼저, 나라 살림이 어려워 부득불 선별로 두텁게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리고 GDP 대비 정부부채 추계를 들어 재정건전성의 심각성을 알린다. 이후 과소 편성된 재난지원이 추가 지원을 부르는 악순환 사이클이 반복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GDP에 견줘 47%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코로나 경제 상황을 감안해도 증가 속도나 수준이 양호한 편이다. 재정을 타이트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그만큼 국민들이 더 빚을 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코로나 경제 하에서 주요 선진국들의 재정 운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세금융신문=최정욱 공인회계사/북한학박사·경영학박사) 로펌,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과 같은 전문서비스 조직(professional service firm)은 구성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파트너십(partnership)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직운영에 있어서 일반적인 기업과는 다른 고려 사항들이 있다. 두 개의 시장과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전문성이 체화된 인재는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브랜드화된 상품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전문서비스 조직은 두 개의 시장, 즉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시장과 경쟁력 있는 인재 영입을 위한 전문가 시장에서 경쟁한다. 시장 경쟁을 이야기할 때 주로 고객서비스 시장을 떠올리지만, 전문가 시장에서 성공적이지 못하면 서비스 시장에서 앞서가기 어렵다. 김&장이나 삼일회계법인은 전혀 다른 조직운영 방식이나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영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성과를 보여 왔다. 경쟁력 있는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No.1 브랜드를 구축했고 주어진 환경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잘 대응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는 조직운영이나 관리시스템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바야흐로 대권을 움켜지려는 용들의 전쟁이 가시화되며 서로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려는 선두 각축전이 치열하다. 대통령중심제 헌법에 있어 대통령은 가히 마음 뜻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여의주를 입에 문 용의 재주와 비슷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래 용은 새끼로 태어나면 물속에서 이무기로 500년을 살아야 용으로 승천할 수 있게 인식되어온 것은 한 국가의 국민으로 태어나 모든 사회에서 일어나는 산전수전을 겪으며 국민들로부터 간택을 받아 대통령이 되는 것과 일응 유사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여권, 야권, 제 3지대 등에서 우후죽순같이 올라오는 용들의 모습이 대선을 8개월을 앞둔 이시점에 천차만별이다. 첫째, 연못 바닥에 가라앉아 때를 기다리는 잠룡(潛龍), 둘째, 연못 위로 모습을 나타낸 현룡(現龍), 셋째, 물을 차고 막 날아오른 육룡(陸龍), 넷째, 하늘을 날아가는 비룡(飛龍), 다섯째, 하늘 끝까지 날아오른 항룡(亢龍)이다. 항룡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언제쯤 항룡이 나타나 나머지 모습의 용들을 다 휩쓸어 무용지물의 용으로 만들지는 미지수다. 일찌감치 항룡이 나타나 대세를 휘잡을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요즘 ‘공정(公正, justice)’이 화두다. 우리말 사전에서는 공정의 의미를 ‘공평하고 올바름‘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한 사례들은 잠시 접어두고 범위를 좁혀 복지정책이나 세금부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관련 공시가격에서의 공정성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그로인해 파생되는 세금부담 등에서 불공정은 없을까? 정부는 매년 공시지가, 개별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 기준시가,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하여 고시 부동산공시가격이란 말 그대로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 등이 가격을 산정하여 일반에게 고시한 가격’ 을 말한다. 현재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공시가격’,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고시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오피스텔, 골프회원권 등의 가격에 대해 ‘기준시가(과세표준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고시한 가격)’를 고시한다. 기준시가도 정부가 고시한 가격이므로 넓은 의미에서 공시가격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주택, 오피스텔이외의 기타 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건물기준시가’를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코로나19 팬데믹’이 소환한 저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친 자산버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의 연준은 자산버블 위험을 경고하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글로벌 통화정책의 기조가 바뀐다면, 그동안 저금리 환경에 매몰되었던 금융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물론, 그 중심에는 자산버블을 키운 가계부채가 자리하고 있다. 자산버블을 키운 7할이 가계부채 선험적으로, 부채 위기는 금리하락 주기가 종료되는 시점을 전후로, 민간부채(가계 및 기업) 수준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은 민간부채 증가가 둔화되는 가운데 정부부채가 크게 증가한 반면, 신흥국 부채는 정부부채보다 민간부채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혹자는 이를 ‘신흥국 부채리스크’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업부채 비중이 높은 중국 경제나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가 부채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먼저, 슬금슬금 몸집을 불려온 가계부채의 리스크 특성을 살펴보자.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은 ‘known knowns’(알려진 사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코로나 경제 하에서 재난지원은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의 사선을 넘나드는, 유례없는 국가 위기에 전례 없는 정책으로 대응한 성공 사례 중 하나다. 2020년 코로나 충격 이후 총 4차례 걸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 이들 모두 경제정책보다는 복지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1차 재난지원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편적 복지 정책에 가깝고, 나머지 2~4차 재난지원 사례들은 자영업·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타깃 지원한 구제지원책에 가깝다. 4차례의 재난지원 사례들은 구제지원이라는 고유 목적에는 충실하나 경제정책으로 보기에는 경제적 성과가 미흡한 게 사실이다. 그래도 보편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 때에는 어느 정도의 소비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내수활성화와 무관한 2~4차 선별 재난지원은 충실한 구제지원책, 실패한 경제정책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처럼 중요한 재난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선별과 보편을 가르는 경제적 원칙과 기준을 알 길이 없다는 점이다. 정작,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은 1차 재난지원을 보편으로, 2~4차 재난지원을 선별로 결정한 근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선별과 보편을 둘러싼 이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얄궂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니 야릇하고 짓궂다는 의미의 형용사라고 나온다. ‘야릇하다’는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이 묘하고 이상하다.’ ‘짓궂다’는 ‘장난스럽게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여 달갑지 아니하다’로 설명한다. 요즘 세금이 얄궂다. 부동산 시세가 올랐으니 세금도 오른단다. 정부는 지나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뭐라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묘하고 이상하게 흘러간다.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달갑지 않다. 괴롭고 귀찮은 일이 계속 생길 것 같다는 우려의 소리가 들린다. 재산이 늘어 세금을 더 내는 현실이 딜레마가 되었다. 이런 현상은 악의가 아닌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사람이 있다. 24세기를 되돌려 좋‘ 은 세금’에 대해 테스 형과 묻고 답하다. (테스 형)세금은 무슨 뜻인가? 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란 법적 의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 사정을 먼저 고려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세금은 법적인 의미 이상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세금을 정의하는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차기 대선을 10여 개월 앞둔 지금 대권을 움켜지기 위한 후보자들의 물밑운동이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다. 더구나 현 여권에 실망한 국민들의 정권교체 여망이 현 정권유지보다 높게 나오는 점은 여권에는 뼈아픈 아픔이고 야권에는 절호의 기회라 여겨지는 듯하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미래권력을 잡기위한 별의별 정책이 출현되기도 하고 후보자들 간의 합종연횡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예상이 어렵다. 앞으로 짧게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두각을 나타내는 여권의 이재명, 이낙연, 야권의 윤석열을 선두로 나머지 여러 명의 중소 후보들이 여야진영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고 의외의 잠룡이 포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예전의 대통령선거와는 달리 대세를 움켜잡을 수 있는 후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하겠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경제의 어려움, 국제간의 이해충돌의 심각성, 빈부격차의 심화, 부동산 등 불로소득에 대한 불만, 불공정사회에 대한 혐오 등이 국민의 예민한 정치 감각을 건드리고 있어 대세라는 지지율이 한순간에 추락할 수도 있고, 언제 어디서든 대체할 잠룡이 국민들에 의해 갑자기 만들어질 수도 있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언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한다면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인정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사전 증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은 확보할 수 있도록 유류분제도가 우리 민법에 1977년 도입되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이고, 이들의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원물 반환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자는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유증(遺贈)대상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판결 등 참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민법 1113조). 유류분 반환청구권자의 상속세 납세의무 유류분 청구소송 당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 받은 자가 유류분 반환청구권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부동산·증시 충격은 신흥국 부채리스크로 전이 가계부채, 양적 팽창·질적 저하는 모두가 아는 “known knowns” 리스크 자영업대출, 가계부채 부실을 초래하는 “known unknowns”리스크 자영업·소상공인 “이자감면 프로그램” 가동해야 “선제적 금리인상”, “unknown unknowns”리스크(디레버리징)에 대비 ▌ 가계부채는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 가계부채를 키운 주범은 자산버블이 7할이며, 나머지 3할은 펜데믹이 쏘아올린 자영업 위기일 것이다. 이처럼,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은 증시 및 부동산 버블이 부추긴 측면과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 자영업대출이 크게 증가한 측면이 상존한다. 결국, 가계부채 문제는 자산버블의 생멸주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유동성의 물길을 바꾸는 금리 인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먼저, 알게 모르게 몸집을 불려온 가계부채의 리스크 특성을 살펴보자.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은 이미 다 알고 있는 ‘known knowns’(알려진 사실을 아는 것) 리스크다. 2020년 기준 가계부채 잔액은 1,726조원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중소기업대출로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글로벌 자산버블”,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 버블 생멸주기, “투기적 버블”국면 진입 美 금리 인상, “하락·급락·폭락”으로 가는 갈림길 자산가격 충격시, 부채리스크가 경제 현안으로 대두 “거시·미시 정책조합”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해야 ▌ 글로벌 자산시장은 투기적 버블 국면에 진입 가계부채를 키운 7할은 자산버블이며, 자산버블의 생멸주기는 금리 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전반에 걸쳐 과잉유동성이 크게 증가했다. 부채로 일으킨 유동성은 대부분 부동산과 증시로 유입되며 실물경제와 자산시장 간의 괴리도를 극단적으로 넓히고 있다. 버블경제는 얼추 10년 단위로 생성·확장·소멸 주기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가 저금리에서 고금리주기로 넘어가면 자산버블은 확장에서 소멸 국면으로 넘어가기 마련이다. 문제는 지금의 자산가격이 합리적 버블이거나 투기적 버블 구간에 있다는 점이다. 경제지표가 견고한 가운데 가격이 올랐다면 합리적 버블일 것이고, 실물경제와 괴리된 궤도로 진입했다면 투기적 버블일 것이다. 지난해부터 세계경제는 코로나발 경기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