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3.7℃
  • 흐림서울 -0.8℃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4.7℃
  • 맑음울산 -1.7℃
  • 맑음광주 -3.1℃
  • 맑음부산 1.0℃
  • 맑음고창 -6.3℃
  • 구름많음제주 5.2℃
  • 구름많음강화 -0.4℃
  • 맑음보은 -7.6℃
  • 맑음금산 -7.8℃
  • 맑음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얄궂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니 야릇하고 짓궂다는 의미의 형용사라고 나온다. ‘야릇하다’는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이 묘하고 이상하다.’ ‘짓궂다’는 ‘장난스럽게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여 달갑지 아니하다’로 설명한다.

 

요즘 세금이 얄궂다. 부동산 시세가 올랐으니 세금도 오른단다. 정부는 지나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뭐라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묘하고 이상하게 흘러간다.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달갑지 않다. 괴롭고 귀찮은 일이 계속 생길 것 같다는 우려의 소리가 들린다.

 

재산이 늘어 세금을 더 내는 현실이 딜레마가 되었다. 이런 현상은 악의가 아닌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사람이 있다. 24세기를 되돌려 좋‘ 은 세금’에 대해 테스 형과 묻고 답하다.

 

(테스 형)세금은 무슨 뜻인가? 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란 법적 의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 사정을 먼저 고려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세금은 법적인 의미 이상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세금을 정의하는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률로 세금의 종류와 부담할 세율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고 있지요.”

 

그렇다면 내 주머니 사정이 어렵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이니까요.”

 

법률에 따라 지게 되는 세금과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으로 구분한단 말인가?

“다수의 국민이 공감하는 것이죠. 세금을 세금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하니까요.”

 

좋아. 대답이 마음에 들어. 물론 다시 ‘공감’을 정의해야 하겠지만 그건 다음으로 미뤄두기로 하세. 우리는 좋은 세금이 필요하다고?

“네, 그럼요. 정말 그렇습니다.”

 

좋다는 건 무슨 뜻인가?

“이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롭지 못하다면 좋은 세금이 될 수 없다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이롭다는 것인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나 아예 내지 않는 사람, 대사업가나 영세사업자, 정치인과 일반 백성 모두에게 그렇다는 것인가?

“우리는 세금이 이롭다고 배웠는데, 누군가에게는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공감을 얻는 것과 이로운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 더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공감을 얻지 못한 세금도 이로울 수 있는 것인가?

“이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감을 얻었지만 이롭지 못한 세금과 공감을 얻지 못했지만 이로운 세금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좋은 세금이라고 생각하는가?

“공감을 얻었다면 설령 이롭지 못하더라도 좋은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네는 ‘좋은 세금’이 무엇인지 확실히 잘 모르고 있어. 그렇지 않은가?

“…….”

 

을박(乙駁)을 위해서는 먼저 갑론(甲論)이 있어야 한다. 그저 을박(乙駁)한 적은 없는가. 한 가지 법을 세우면 한 가지 폐단이 생기는 것은 고금의 통환(通患)이라고 했다. 세금을 내는 것과 세금에 대해 논하는 것은 확실히 다른 문제다. 우리는 ‘좋은 세금’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환영을 쫓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 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
 ‧ 중부청 국세심사위원
 ‧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 법무법인 율촌(조세그룹 팀장)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

 ‧ 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 국립세무대학 3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