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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인지세⑤] 가산세율 300%, 시대적 흐름에 맞게 바뀌어야

인지세는 소액이라 세간의 관심이 덜하지만 불합리한 점이 노출되고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의 인지세 개선방향에 대한 기고를 6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주>

 

<1> 인지세, 무관심이 상책은 아니다!

<2>변경계약시 놀부계산

<3>성공보수의 특수성

<4> 과다납부한 세금은 되돌려 줘야 '공정'

<5> 가산세율 300%, 시대적 흐름에 맞게 바뀌어야

<6>국세? 공과금? 납세협력 비용?

 

<전편에 이어>

 

과거에는 인지세 납부방식이 종이 인지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다보니 사전에 종이인지를 사두었다가 점검이나 조사가 있을 경우 일시에 문서에 첨부하는 행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다 보니 인지세 탈루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장치가 필요했다.

 

인지세 미납부시 300%의 가산세율 규정이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우리나라 세목 중에서 가장 고율의 가산세다. 세금탈루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그때는 맞았다.

 

2014년부터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뀜에 따라 과거처럼 미리 종이인지를 사뒀다가 적당히 대응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또한, 현행 법조문상 가산세는 지연납부의 경우에도 300%가 적용된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이다.

 

다른 세목처럼 지연납부시 가산세 부담이 줄어드는 규정이 없다. 실수를 용인하고 납세자를 포용하는 수정신고 제도가 인지세법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지세법의 가산세 규정은 도입 당시 기준이 된 일본 인지세법의 가산세율 300%를 그대로 본딴 것으로 보이나, 지연납부시 세부담 경감도 없고 본세의 3배를 가산세로 추징한다는 것은 다른 세목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형평성 및 비례원칙에 비추어 과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음편에 계속>

 

 [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


  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
  중부청 국세심사위원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
  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국립세무대학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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