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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목)


[인지세⑥] 국세? 공과금? 납세협력 비용?

인지세는 소액이라 세간의 관심이 덜하지만 불합리한 점이 노출되고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의 인지세 개선방향에 대한 기고를 6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주>

 

<1> 인지세, 무관심이 상책은 아니다!

<2>변경계약시 놀부계산

<3>성공보수의 특수성

<4> 과다납부한 세금은 되돌려 줘야 '공정'

<5> 가산세율 300%, 시대적 흐름에 맞게 바뀌어야

<6>국세? 공과금? 납세협력 비용?

 

<전편에 이어>

 

인지세는 국세일까? 공과금일까? 아니면 납세협력 비용일까?

 

본래 인지세는 법인세, 소득세 등 현대국가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득과세 체계가 완비되기 이전에 국가의 세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각종 문서 등에 세금을 부과하던 것으로서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세목이다.

 

그런데 인지세라는 것은 국민의 소득이나 담세능력과는 무관하게 거래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현대 조세제도의 근본이념인 ‘응능부담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인지세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거래시에는 취득세 등이 별도로 부과되므로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중적 과세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또한 과거 인지수입이 국가의 주수입원이던 근대 시절과 달리 현재는 인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축소된 상태이고, 소득과세 체계가 완비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인지세 제도를 굳이 운영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납세자의 상당수는 세금으로 인식하기 보다 공과금 또는 납세협력 비용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인지세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직 시기상조라면 그 적용범위라도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의 법제를 보면 전반적으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거래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급·위임계약서에 대해서는 한국·일본·대만을 제외하고는 인지세를 부과하는 국가가 없다고 한다. 이 점을 참고하여 도급 등 계약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과감히 폐지하든가 아니면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그 밑으로는 인지세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끝>

 

 [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


  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
  중부청 국세심사위원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
  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국립세무대학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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