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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미술작품이나 문학작품에서 무제(無題)라는 제목을 종종 본다. 어떤 평론가는 제목을 붙이는 것이 마땅찮을 때 관객에게 위임해버리는 경향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작가와 관객 사이의 밀당일 수도 있다.

 

작가들은 오히려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라거나 ‘적당한 제목이 떠오르지 않아서’, ‘뭔가 울림이 있을 것 같아서’. 또는, 당시 시대적 상황에 대한 ‘무언의 저항’을 담았다고도 한다. ‘그냥 보이는 대로 보시도록’ 하기 위해 그랬다는 작가도 있다.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에서 국세청에 정보공개 요청한 문건 중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공개결정이 난 보고서 하나가 관심을 끈다.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 관련 정책연구 보고서”이다.

 

관련 연구는 국세청이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함으로써 이루어졌다. 2017년 국세청 내에 설치된 ‘국세행정 개혁 T/F’에서 정치적 동기나 고위관료의 세무조사 개입이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국세청에 외부기관의 객관적 추가 검증을 권고한 바 있다. 그간 이러한 이슈에 대한 연구 자체가 없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임은 분명하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과거 우리나라 세무조사권이 때로 오·남용된 불행한 역사적 경험으로 말미암아 세무행정과 세무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오해가 널리 퍼져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불신의 밑바탕에는 정치적 동기에 따라 행하여진 몇몇 세무조사가 크게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또한, 세무조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방안과 관련하여 관련 입법의 도입자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연구·검토한 내용임을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입법체계(어떤 법률에 어떤 방식으로 규정), 형법상 추가 조항 신설(직권남용죄 이외에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조항), 청탁금지법 적용시 보완사항,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대상 및 세무공무원의 신고의무, 신고접수관청의 지정, 신고 세무공무원 보호,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의 예외, 관련 제반 법규의 정비, 부당세무조사 지시자와 신고 불이행 세무공무원의 제재와 처벌의 정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과거 일부 세무조사가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이나 고위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이 개입되었다면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해 한 번쯤 되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전직 대통령 중에는 ‘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더 이상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적이 있었다. 세무조사권이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음을 경계한 경우이다.

 

고위공무원은 입신양명(출세주의)과 연결짓는다. 보고서에서는 단기간내 입법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국세청법’에 의한 검토가 생략되었으나, 세무조사권 독립을 위해 ‘국세청법’ 도입도 필요하다고 본다. 인사권의 독립보장도 중요하다. 외부의 눈치를 보지않고 원칙에 충실한 세무조사권 집행을 위해서는. 국세청장의 직위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한다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당사자(피세무조사자)에 대한 권익보호 조항도 필요하다. 부당한 정치적 세무조사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거나 해당 세무조사를 원천적으로 무효화 하는 방안도 고려해봄 직하다.

 

최후의 보루는 사람이다.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도 누군가의 잘못된 생각이 개입된다면 불행한 역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권 행사는 법에 근거한 과거 시정(세금 추징)과 미래변화(성실신고 유도) 그리고 신뢰받는 국세청(정부 신뢰)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세심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를 전해 들은 적이 있다. “사람은 어제를 성찰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의 행동을 선택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우리는 그들의 의지와 따뜻한 시선(視線)을 믿는다. 정치가 무엇인지는 잘 모른다.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오명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 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
 ‧ 중부청 국세심사위원
 ‧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 법무법인 율촌(조세그룹 팀장)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

 ‧ 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 국립세무대학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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