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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목)


[인지세③] 성공보수의 특수성...실패한 경우도 기재된 금액만큼은 세금내야?

인지세는 소액이라 세간의 관심이 덜하지만 불합리한 점이 노출되고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의 인지세 개선방향에 대한 기고를 6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주>

 

<1> 인지세, 무관심이 상책은 아니다!

<2>변경계약시 놀부계산

<3>성공보수의 특수성

<4> 과다납부한 세금은 되돌려 줘야 '공정'

<5> 가산세율 300%, 시대적 흐름에 맞게 바뀌어야

<6>국세? 공과금? 납세협력 비용?

 

<전편에 이어>

 

법률자문에 따른 수임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수와 관련된 ‘기재금액’에 대해 인지세를 납부한다.

 

여기서 ‘기재금액’은 인지세 산정기준이 되는 일종의 과세표준으로, 위임계약의 경우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한 경우 위탁자가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수임금액 또는 수수료’가 ‘기재금액’이 된다(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호).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보수’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착수금’도 있지만, 수령 여부가 확실치 않은 ‘성공보수’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쟁송 결과에 따라 패소 등으로 성공보수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국 착수금만 수령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된 경우에도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에 대한 인지세를 내야 한다면 무언가 불합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인지세는 ‘권리의 창설’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다(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성공보수의 경우 그 권리가 창설될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상 성공 조건이 성사된 시점에 비로소 확정된다. 따라서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수임단계에서는 인지세를 낼 의무가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과세실무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기재금액의 계산)를 근거로 성공보수라 할지라도 계약서상 정액(定額)으로 규정되어 있거나(예 : 승소시 금 1억원) 일정한 비율로 정해져 있지만, 그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예 : 승소금액의 10%. 단 1억원을 한도로 한다)에는 일률적으로 1억원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달리 최근 과세당국은 성공보수에 대한 새로운 행정해석(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73, 2017. 7. 28.)을 내놓았다.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상 확정된 착수금과 미확정된 성공보수금이 구분 약정된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저금액인 착수금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소송결과에 따라 확정된 성공보수금을 청구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성공보수금 청구문서는「인지세법」 제5조에 따른 보완문서로서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당초 수임 계약서상 기재금액과 청구문서의 기재금액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는 것임”

 

위 사례처럼 성공보수금을 비율로만 약정(예: 판결로 인한 수입금액의 5% 등)한 경우 과세당국은 일단 착수금을 기재금액으로 인지세를 내고, 이후 성공보수 조건이 충족되어 변호사가 고객에게 청구서를 보낸 경우 이 청구서를 당초 수임계약서의 ‘보완문서’로 보아 성공보수 부분에 대한 인지세를 추가 납부하면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성공시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지만, 패소시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위 행정해석은 변호사 등 전문직의 성공보수 인지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성공보수를 비율로만 약정한 것이 아닌 한도금액을 정한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인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기재금액의 계산)는 일정한 기간 동안 거래 한도금액을 정하고 계속적으로 대량물품거래를 하거나(서면-2016-소비-5725, 2016. 11. 24) 장기건설공사시 총도급금액을 정한 경우와 같이(소비 22642-1283, 1992. 8. 17), 계속적·반복적 거래에서 한도금액을 정한 기본계약서를 쓰고, 이후 구체적 거래시마다 세부계약서를 쓸 때가 많은데, 세부계약서를 쓸 때마다 인지세를 내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최초 계약시 한 번에 인지세를 내도록 정한 일종의 특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성공보수에 대하여 위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도, 당해 세법 조항의 해석·적용에 있어 합목적성에도 명백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편에 계속>

 

 [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


  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
  중부청 국세심사위원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
  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국립세무대학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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