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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목)


[인지세④]과다납부한 세금은 되돌려 주는 것이 공정한 세법

인지세는 소액이라 세간의 관심이 덜하지만 불합리한 점이 노출되고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의 인지세 개선방향에 대한 기고를 6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주>

 

<1> 인지세, 무관심이 상책은 아니다!

<2>변경계약시 놀부계산

<3>성공보수의 특수성

<4> 과다납부한 세금은 되돌려 줘야 '공정'

<5> 가산세율 300%, 시대적 흐름에 맞게 바뀌어야

<6>국세? 공과금? 납세협력 비용?

 

<전편에 이어>

 

조세전문가의 상당수는 우리나라 세법이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다는 점에 공감하게 될 것이다. 특히, 납세자의 권리와 권익보호 및 그 구제절차 등에 대해서는 까다로울 정도로 잘 정비되어 있다고 본다.

 

이에 비해, 그동안 인지세의 경우 세금이 비교적 소액이다 보니 납세자나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 과세실무상 거의 대부분의 세목은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의무’가 부여되고, 그 신고의무를 일단 이행한 자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제도에 의해 세법이 정한 것보다 과다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런데 인지세의 경우 별도의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즉,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그 납세의무가 곧바로 성립하고 그 성립과 동시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참조).

 

따라서 인지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자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결국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이는 민사소송이다)를 해야만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앞서 보았다시피 인지세 자체가 소액이라 이를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배보다 배꼽이 크게 되어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인지세법에서 제한적으로 환급대상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대상이 상당히 협소하다. 즉 인지세법 제8조의3 제1항에서 “제8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환급사유를 ‘인지세를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문서 작성 당시 과다한 인지세를 납부한 경우’는 법문상 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공정한 세법이 되기 위해서는 과다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당연히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맞다. 환급대상에 포함하면 된다.

 

 

<다음편에 계속>

 

 [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


  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
  중부청 국세심사위원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
  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국립세무대학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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