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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목)


[김종봉의 좋은 稅上]‘Family Friendly 보험’을 제안하다!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명절 끝자락에 지인들을 만나 요즘 세대의 명절 나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어린 시절을 할머니와 함께 생활했던 여성이 보통의 남편을 만나 살아가는 이야기다. 20대에 결혼하여 현재 30대 중반이며 남편과 함께 직장생활을 하는 그녀는 시댁에 무슨 일이 있으면 혼자라도 찾아뵙는다고 한다.

 

혹시 시댁 재산에 기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남편 집안이 결코 넉넉하지 않다며 손사래를 쳤다. 언젠가는 시댁 가족과 주말 일본여행을 계획했는데, 남편이 회사 일로 바빠 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시부모님과 셋이서 다녀왔다고 한다.

 

또 다른 경우도 있다. 제주도가 시댁인 한 며느리는 결혼 전 남편을 만나 제주도에서 데이트를 많이 즐겼다고 한다. 하지만 결혼 이후에는 한 번도 제주도를 간 적이 없다고 한다. 시댁 방문은 물론이고 여행조차 가지 않았던 이유가 제주도에서 시댁 식구나 지인을 만나는 게 싫어서라고 한다.

 

서울 사는 부부다. 이번 명절에 남편 몸이 아파 내내 집에 있었다고 한다. 시아버지가 명절날 아파트 경비실에 떡과 전을 맡겨 놓고 가셨다고 한다.

 

명절에 시댁이나 친정을 찾는 횟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귀에 익숙하다. 집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세대 간 갈등, 경제적 여건, 육아 및 자녀 문제, 가족 간 다양한 이해 상충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적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호주머니 사정이 어려운데 가족 간 배려와 성원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6남매인 우리 가족들도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이 모두 다르다. 그 사이에는 타인을 대하는 느낌과는 다른 갈등이 있다.

 

또한,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 어려움이 배가 될 수도 있다. 함께 잘 사는 가족으로 가기 위해서는 ‘Family Friendly’가 필요하다. ‘Out of Sight, Out of Mind’란 말처럼 보지 않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가족 간에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자매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지는 경향이 있다. Family Friendly’는 부모님의 유산이다.

 

그래서인지 결혼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가족 간에도 소통과 배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Family Friendly 보험(또는 예금)’ 같은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생전에 가입한 보험(예금)으로 가족의 주요 행사나 경조사에 참여하는 자녀에게 사전에 정해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예금) 운용 방식이다.

 

보험(예금) 가입비의 부담자는 기본적으로 부모다. 보험가입비에 대해서는 가입 시점이든 지출 시점이든 불문하고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세제지원이 있어야 한다. 다만, 계층 간 갈등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금액은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는 있다.

 

물론 필자가 금융전문가는 아니므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가수 싸이가 ‘아버지’를 통해 노래한 “한평생 처자식 밥그릇에 청춘 걸고…” 슈퍼맨이 되어 출근하는 부모님께 우리가 답할 차례다.

 

Family의 어원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우스갯소리에 오히려 격하게 공감이 간다. 자녀가 둘이다. 그들이 결혼해서 일가를 이루게 되면 연간 가족 모임 3~4회(명절 2, 기타 2)로 보아 참여할 때마다 가족당 얼마만큼 지급해야 나름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Family Friendly보험(예금)’으로 돌려놓고 싶다.

 

 [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 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
 ‧ 중부청 국세심사위원
 ‧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

 ‧ 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 국립세무대학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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