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과 달러 약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넉 달 만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135억1천만달러(약 563조원)로, 6월 말(4천122억1천만달러)보다 13억달러 늘었다. 4월 이후 6월까지 석 달째 이어진 감소세가 멈췄다. 한은 관계자는 "분기 말 효과 소멸로 금융기관 외화예수금은 줄었지만, 외화 외평채 신규 발행과 미국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 증가 등이 겹쳐 외환보유액이 불었다"고 설명했다. 6월 27일 발행된 10억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 대금이 7월 중 납입된 데다, 미국 달러화가 약 1.3%(미국 달러화 지수 기준) 평가 절하(가치 감소)되자 반대로 달러로 환산한 기타 통화 외화자산 금액은 늘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천670억5천만달러)이 30억7천만달러,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49억5천만달러)이 3억달러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예치금(223억5천만달러)은 전월보다 20억8천만달러 줄었다. 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내년부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도 영업수익 가운데 일정 비율을 금융당국에 감독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금융감독원 검사에 따라 감독분담금을 내야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금감원 검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감독분담금은 영업수익 30억원 이상인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 회사가 감독·검사를 받는 대가로 금감원에 내는 준조세 성격의 수수료다. 분담금은 직전 사업연도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이에 따라 분담금요율은 내년 3월쯤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영업수익 기준으로 업비트(두나무), 빗썸, 코인원, 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사업자 가운데 4곳이 부과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영업수익이 3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코빗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2일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중요한 요인인 근원물가 상승률이 2% 초반으로 내려왔고 지난 2분기 성장률이 –0.2%를 기록했다”면서 “유럽중앙은행과 캐나다, 중국,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도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된다”며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오는 9월 회의에서 금리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3.5%인 국내 금리는 미국보다 여전히 2% 낮은 수준이지만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가계, 기업부담과 내수부진 타개를 위해 요번 달에 선제적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은 한은이 가계부채 등 주요 리스크를 꼼꼼히 관리한다면 기준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장기적 내수부진 원인으로 고금리 장기화가 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이슈, 과도한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대출 문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4대 리스크를 빠르게 해소하겠다고 공언했다. 31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은 금융위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직면한 4대 리스크를 속도감 있게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 계획을 사전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과도한 부채에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 불안과 시스템 전이의 주요 요인인 만큼 부문별로 지분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시장 공정성 강화에도 나서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시장 참여자 누구라도 위법적 행위로 부당 이익을 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불완전 판매, 불법 사금융, 불법 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업권별·시장별로 위법·부당 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 및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와 관련해 부분적인 손질은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6일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의 세제개편과 관련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는 이미 3년 전 입법된 후 한 번 유예까지 된 것”이라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각에서 조세저항을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면서 “저는 이 문제를 포함해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일부 손질할 수 있다. 납세 방식이라던지 또 금융투자 소득이 포착됐을 때 가구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자녀공제를 제외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등 부분적인 손질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상품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선택 기회 보장과 신중한 판단을 위해 도입된 ‘청약철회권’이 시행된지 3년여 만에 신청건수 및 환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여간 청약철회 신청건수는 총 558만1049건, 이에 따른 환불금액은 15조9414억69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이 기간 소비자들이 신청한 청약철회건은 모두 수용돼 철회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청약철회 신청건수 및 환불액은 2021년 133만3875건(2조5228억5700만원), 2022년 144만8065건(4조8691억6300만원), 2023년 179만4897건(5조4119억2000만원)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의 경우 6개월만(1~6월)에 100만4212건(3조1375억28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업권은 청약철회 신청건수 240만905건(43.0%)을 기록하면서 청약철회 신청건수가 전체 금융업권 중 가장 많았다. 환불 금액 기준으로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민국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약 29만명의 만기는 내년 9월 도래한다. 특히 이들 소상공인의 9월 만기도래 대출금은 총 60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추이’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코로나19 소상공인 만기연장 대출 차주는 총 28만6100명, 잔액은 57조92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상환유예 대출 차주는 3500명, 상환유예금은 2조7600억원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소상공인 만기연장 차주와 원금·이자 상환유예 차주를 더한 대출차주 인원은 총 28만9000명이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모두 60조7000억원이다. 이들 가운데 만기연장 차주 28만6100명의 만기는 내년 9월 도래할 예정이다. 이들은 내년 9월 총 57조9200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원금·이자 상환유예 차주 3500명은 2028년 9월까지 상환이 유예된다. 강민국 의원은 이날 열린 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 "국민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과열기 이전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1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특정 기업의 이익은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변동하는 만큼 이전 대비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초과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김 후보자는 다만,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지난 수년간 부동산 과열기에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급격히 증가해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과열기 이전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거듭 폐지 입장을 강조하면서,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해결 방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세가지 이슈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김병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 뒤 이달 22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김병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부동산PF·금투세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실제 김병환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에 의하면 김병환 후보자는 ▲가계부채 ▲부동산 PF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 정책 우선순위로 지목했다. 여기에 최근 금융업계 및 정부 당국을 중심으로 금투세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금투세 이슈도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병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에 대해 “최근 은행권 주담대 및 정책성 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향후 금리하락 기대가 커지고 주택구매심리까지 증가한다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회사별로 상속인이 달리 제출해야 했던 서류나, 중복‧과다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9개 금융업 협회와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별 상이했던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하고, 상속인 제출서류 등을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안내하기로 했다. 상속인은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서류, 신청서 양식,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는 소액재산의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장 제출 없이 상속인 중 1인 요청으로도 인출이 가능한 절차다. 그간 그 한도를 100만원으로 묶어 두고 있었는데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3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일부 회사는 간소화 요건과 한도 등이 다를 수 있기에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곳에서만 인출할 수 있었던 것을 개선해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동일업권)을 통한 인출도 허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