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대부채권 양도 허용범위가 외국 금융사까지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역외 대부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 금융사의 해외 진출이나 정책금융기관의 수출 기업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금융위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 방지를 위해 양도 가능 대상에서 해외 금융기관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그 결과 산업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산업 기반) 투자 참여를 통해 대출채권을 인수하더라도, 해외 금융기관에 매각하지 못 해 채권을 전액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외국은행 국내지점 또한 무역금융 과정 중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당 은행의 해외 본‧지점 또는 계열회사로 양도할 경우 자칫 현행 대부업상 금지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금융사가 국내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대출을 제공해 취득한 외화표시 채권은 대부업법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외국은행 국내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도이치은행 본사를 찾아 람 나약(Ram Nayak) 투자은행 부문 글로벌 공동대표 등 글로벌 경영진과의 면담을 실시했다. 18일 금감원은 이같이 전하며 이날 도이치은행 경영진은 서울지점에 대해 1억5000만 유로(2115억원)의 자본금 증자 결정을 언급했고 이는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모습과 한국 경제 및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한국을 주요 거점으로 하는 도이치은행의 대아시아 투자전략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원장도 도이치은행의 서울지점 증자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는 도이치은행의 이번 증자 결정이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우호적인 시각을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 이번 증자 결정이 글로벌 금융회사 및 해외투자자의 한국 금융 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물꼬를 틔울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원장은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이번 투자를 통해 한국에서의 영업력을 확대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도이치은행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화재발생 이력으로 인해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15층 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보험회사가 단독 인수하기 어려운 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토록 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공동인수는 일정 면적 이상의 국공유 건물, 학교, 도매시장, 백화점, 공장, 16층 이상 아파트 등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이 대상이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이번 결정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외 공동주택(15층 이하 아파트 등)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공동인수가능한 담보 범위를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도 풍수해, 건물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용이해지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16차 회의를 열고 디에이테크놀로지와 메디포럼, 현대약품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은 회계기준을 왜곡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다. 자동차 설비 제조업체 디에이테크놀로지는 과징금 5억5360만원을, 전 대표이사 등 3명에 과징금 1억6590만원을,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 길인에 8250만의 과징금을 각각 통보했다.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포럼 전 대표이사 등 4명에는 과징금 601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약품 및 대표이사 등 2명은 각각 과징금 16억5780만원, 3억3140만원을 부과하고, 이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한 한영회계법인에게도 과징금 6090만원을 부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금리에도 가계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증가세가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가계부채 잔액(1073조7000억원) 중 77%(827조8000억원)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손본다. 주택담보대출의 50년 만기 상품을 사실상 없애고, 고소득층의 특례보금자리론 대출도 막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과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급증을 불러온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의 최대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금리가 치솟는데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고, 금융시장을 넘어 경제 위기 뇌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실제 가계부채는 지난 7월에 이어 8월에도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에 따른 주택거래 회복세에 따라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5~6조원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 7월 은행들이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는 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고, 이같은 흐름이 투기수요로 이어진다면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카드 대출과 결제성 리볼빙의 비교 공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와 함께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드 대출과 리볼빙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은행 등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상품이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금리 세부내역 공시 기준이 표준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변경된다. 표준등급은 카드사별로 두고 있는 내부 등급을 공시를 위해 표준화한 것으로 그간 소비자는 정작 본인이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또한 비볼빙 수수료율도 카드론‧현금서비스와 동일하게 ‘금리 상세 보기’ 공시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카드사들의 주요 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 항목이 추가된다. 신용점수 700점 이하 저신용자 고객의 평균 취급금리도 추가 공시된다. 기존에는 300점 이하, 310~400점, 701~800점 등 각 점수대별 평균금리만 볼 수 있었다. 공시 시기도 단축하고 통일한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리볼빙의 금리 공시주기를 매월 20일로 정했다. 기존의 경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24일 '전원 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3.50%)하면서, 성장 위험과 금융 불균형이 얽힌 '딜레마' 상황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경기는 가라앉는데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기준금리를 쉽게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입장이라는 뜻이다. 한은이 12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한 위원은 회의에서 "앞으로 물가는 대체로 당초 전망 경로를 유지할 것이나, 성장의 하방 리스크(위험)가 커진 반면 금융 불균형은 확대됨에 따라 정책목표간 상충 관계가 심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에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성장, 물가 경로, 금융안정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과 경기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 등 공급 요인과 주택가격 상승 기대에 따른 수요 요인이 겹쳐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 정책 대응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역시 동결에 표를 던진 다른 위원도 "현재 상황에서 기준금리 결정 여건을 보면, 상·하방 요인이 혼재하고 있다"며 "물가는 하락 추세지만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시 건강보험제도를 사용해 일반‧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일반‧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던 농지규모와 가축두수, 선박톤수 대신 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하게 된다. 금융위 측은 기존 기준을 사용하면 곤충사육업자, 선박 미보유 어업인, 농지 미보유 농업인 등에 대해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종합적인 기준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의 구분 기준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가능대상 농어민의 통계 등을 고려해 적정한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매년 12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해에 적용될 월별 건강보험료 기준금액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농어가저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위는 오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올해(22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될 건강보험료 기준을 정해 고시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석 달 만에 0.16%p 상승하며 2.17%를 기록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이 공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성이 없거나 시행‧시공사의 대주단 간 공동 손실분담이 부족한 사업장은 정리하고, 사업성이 있는 경우라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 사업장 정상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한국은행‧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장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부동산 PF 시장 상황 점검,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 프로그램 추진상황, 부동산 PF 사업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대주단‧시행사‧시공사 등 시장 참여주체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3월 말(2.01%) 대비 0.16%p 상승한 2.17%를 기록했다. 다만 상승추세가 크게 둔화, 금융 전반에 대한 위험으로 확산되진 않을 것이라는게 이날 회의 참석자들의 공통 의견이었다. 덧붙여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현행 내부통제 규율 체계 및 운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내년 중에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대형 금융사고나 내부 직원의 일탈이 반복될 경우 경영진이 직접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11일 국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내부 조율을 거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초안을 만들었으며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정부 입법보다 의원 입법이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르고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해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 법안 통과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최초 소집되는 주주 총회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가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금융당국 입장을 반영했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무리가 없고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사의 책임성 있는 내부 통제 제도의 운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