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금리에도 가계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증가세가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가계부채 잔액(1073조7000억원) 중 77%(827조8000억원)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손본다.
주택담보대출의 50년 만기 상품을 사실상 없애고, 고소득층의 특례보금자리론 대출도 막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과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급증을 불러온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의 최대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금리가 치솟는데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고, 금융시장을 넘어 경제 위기 뇌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실제 가계부채는 지난 7월에 이어 8월에도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에 따른 주택거래 회복세에 따라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5~6조원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 7월 은행들이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는 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고, 이같은 흐름이 투기수요로 이어진다면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은행 등 다른 기관들도 부도산 가격 상승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다고 진단한다”며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이 늘어나는 현상보다 ‘차주가 갚을 여력이 부족한 대출’을 당장의 이자이익을 고려해 DSR, LTV 등 규제 턱끝까지 대출을 내어주는 관행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차원에서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즉시 행정지도를 통해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는 강수를 두기로 했다. 실제 대출 약정만기는 유지하면서 DSR 규제를 계산할 때만 40년 축소된 만기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대출원리금은 종전대로 50년간 나눠 갚을 수 있어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면서도 대출한도는 40년 만기 주담대 수준으로 제한, DSR 우회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차주의 기대여명과 은퇴시점, 퇴직 후 소득 정도 등을 고려해 상환능력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라면 만기를 50년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가계대출 관리강화 차원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심사 관련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DSR 등 관련제도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동시에 집단대출 등을 통해 50년 만기 대출을 많이 취급한특수은행 등의 DSR 대출 규제특례 점검과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취급이 많은 주요은행 밀착점검도 진행한다.
◇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27일부터 없어진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도 오는 27일부터 없어진다. 서민과 실수요층에만 해당 상품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 대상자와 기존에 이미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는 이달 26일까지만 특례보금자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었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 구입자금을 이용하는 차주’를 의미한다.
다만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서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우대형은 내년 1월까지 계속 판매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금공의 한정된 지원 여력과 가계부채 증가 상황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