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규제강화에 따라 제2금융권을 이용하려는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제2금융권도 (규제강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6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원칙은 모든 차주에 적용돼야 하고, 제2금융권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DSR강화 등에 따라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제약되지 않도록 다양한 배려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게 금융당국 측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용 차주 특성 등을 감안해 은행권 대비 상대적으로 완화된 DSR 기준을 제2금융권에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원칙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차주단위DSR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민 취약자주 대상 정책자금대출, 긴급자금 마련 목적의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은 DSR 산정시 제외하는 것도 유지한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향후 서민 취약차주의 대출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상품, 증금리대출 등 서민금융 곱급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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