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중앙대책 본부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 참석해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차주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며 “3월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 조치로 토지·오피스텔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DSR 규제를 전면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정부가 제시한 가계부채 관리 4대 방향은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상환능력 기반 대출관행 정착,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서민·청년층 금융지원 확충 등이다.
현재 은행 단위로 적용하는 DSR은 차주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버는 만큼 돈을 빌리도록 한 제도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더 깐깐하게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셈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 취급 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논의를 거친 뒤 가계부채 관리방안 상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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