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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체크] 금융위, 플랜B까지 발표…깐깐해진 ‘가계부채방안’ 살펴보니?

2억원 초과시 차주단위 DSR적용
차주단위DSR 2단계 내년 1월로 앞당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위해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내놨다.

 

핵심은 ‘능력 만큼 빌리고 나눠서 갚도록 하자’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제2금융권 추가 규제, 분할상환 유도가 새로운 대책으로 포함됐다.

 

26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른 부채 증가율 억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차주단위 DSR 규제 2‧3단계 시행시기가 각각 내년 1월과 7월로 앞당겨진다.

 

또한 제2금융권에 대해선 현재 60%인 차주단위 DSR 기준이 내년 1월부터 50%로 하향 조정되고, 금융회사 평균 DSR 기준도 강화된다. 특히 최근 대출증가세가 뚜렷한 상호보험(160%→110%), 캐피탈·저축은행(90%→65%)의 DSR 규제가 크게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상환능력 중심 대출심사 공고화 ▲제2금융권 맞춤형 관리▲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 상환능력 중심 대출 억제

 

당초 차주단위 DSR규제 2‧3단계는 내년 7월과 2023년 7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시행시기를 내년 1월과 7월로 앞당긴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말한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지난 7월 시행된 현행 1단계에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 대상이었다.

 

이번 조기도입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2단계에서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년 후인 3단계에서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또한 현재 60% 수준인 2금융권의 규제 비율도 강화된다. 제2금융권의 차주단위 DSR 기준을 내년 1월부터 60%에서 50%로 하향조정한다. 지금까지는 차주단위DSR을 은행 40%, 제2금융권 60%로 업권별 차등 적용해왔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DSR 계산시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은 5년, 비주택담보대출은 8년 등으로 단축된다.

 

◇ 저소득‧실수요자 보호 강화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층, 실수요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보완조치를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올해 4분기 중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한도에서 제외한다. 다만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대출심사는 강화한다. 이에 따라 전세 갱신의 경우 증액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허용되며 입주 이후의 전세대출은 금지된다.

 

내년의 경우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 취급계획 수립시 예년과 같이 전체 총량에서 전세대출을 포함해 관리할 계획이라는게 금융당국 측 설명이다.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 사례가 없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입주사업장 점검 TF를 구성해 대출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을 올해 32조원에서 내년에는 35조원으로 늘리고 서민금융상품 공급도 올해 9조6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0조원대로 확대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되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임이 인정될 경우 일정기간 한도 초과를 허용한다. 차주단위 DSR 확대로 농민의 농지 등 비주담대 차주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소화된 사업자대출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5%대로 관리

 

지난 해 가계부채와 GDP증가율 간의 격차는 7.5%p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명목 GDP 성장율이 0.45%에 그친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율은 7.95%에 달한 결과였다.

 

금융당국은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시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시킬 계획이며, 이에 따라 내년의 가계대출 증가율 가이드라인은 4~5%대로 설정했다.

 

◇ 플랜B, 가계부채 급증시 바로 다음 대책 예고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내놓으며 이례적으로 플랜B 카드까지 공개했다.

 

당장은 아니라도 언제든 가계부채 상승세가 가파르다고 판단되면 사용할 수 있다고 다음 대책을 예고한 셈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향후 플랜B가 가동돼야 하는 상황이라 판단하면, 전세대출도 옥죌 방침이다. 이번에는 실수요자를 감안, 전세대출에 DSR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았으나 다음 번엔 적용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해당 내용이 적용될 경우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비은행은 5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전세대출 보증한도나 비율도 축소될 수 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3곳 중 1곳에서만 전세대출 보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전세대출 한도는 민간 보증보험사인 SGI서울보증 보증서 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내에서 최대 5억원, 주택금융공사는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2억2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금의 90% 범위에서 4억원까지다.

 

금융당국은 보증비율을 60~70% 정도로 낮추거나 보증한도를 산정할 때 소득 등 상환능력을 고려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DSR 기준이 더 강하게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내년 1월 총 대출액 2억원 이상, 7월에는 총 대출액 1억원인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을 더 낮출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50%로 적용하는 차주 단위 DSR 비율을 추가로 낮출 수 있다고 시사했다.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관행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도입도 검토한다.

 

스트레스 지표는 금리 인상 리스크를 반영해 산출하는 것으로, 현재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능력을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에만 적용하고 있다. 금리 인상 리스크를 반영해 DSR을 산출한다면 결과적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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