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 규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관리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부채 관리 규제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한 제반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4분기 가계부채 관리방향, 추가 관리 필요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금융업권별 협회, 신용정보원 등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상환능력심사 공고화 ▲급증분야 맞춤형 관리 ▲질적 건전성 제고2대기반(금융회사 관리 내실화, 실수요 보호 지속) 등 3대 과제로 구성된다.
가계부채 관리 TF는 금융당국-협회-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하고 세부과제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안착을 도모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이 주담대‧신용대출 등 항목별 적용 방식 이외에 대출 총액 방식으로 확대되는 만큼 차주의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해석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은 실수요자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전세‧잔금대출 보호 지침’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한다. 전세대출은 4분기 전세대출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고, 잔금대출 중단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4분기 입주사업장 110개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현황 모니터링 범위를 전금융권으로 확대해 주단위로 정밀하게 점검을 지속한다.
이외 금융사 잔금대출 담당자별 핫라인을 구축하고, 입주사업장과 금융회사간 일시적 미스매치가 최소화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