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는 최근 중국 부동산 사태 등이 국내에 끼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면서도, 필요한 때에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나가겠다고 20일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제·금융 현안과 영향을 점검했다. 이들은 중국 부동산 부문의 어려움, 미국 국채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면서도 이에 따른 영향이 아직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국내 금융사의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4천억원으로 크지 않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그러면서도 참석자들은 향후 국내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가동하고 있는 범정부 경제 상황 합동점검반을 통해 주요 위험 요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황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시 경영진 ‘해고’도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올 하반기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 국회 상정돼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17일 김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각종 금융사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올해 연말까지 통과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골자는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경영진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리 의무도 가진다. 만약 장기적으로 조직적, 반복적으로 내부통제가 발생하면 은행장 등 최고 경영진 해임가능한데 이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시행될 수 있다. 최근 KB국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에서 잇따라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해당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부원장이 최근 발생한 대형 횡령사고 등으로 은행권에 대한 고객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가계부채 증가세가 은행권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 등에 대한 신속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장이 직접 나서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달까지 해당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가계대출 관련해서도 금감원의 취급 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17일 금감원은 이 부원장이 은행연합회 및 17개 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향후 가계부채 관리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은행권 사고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실효성있게 작동하는지 은행장 주관으로 직접 종합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과 최근 사과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을 은행장이 직접 살피고 확인서명 후 이달 31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이후 금감원은 해당 내용을 토대로 미흡한 점이 있는지 살피고, 신속한 개선 및 보완을 지도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관리 관련 이달 중 은행들 대상 현장 점검에 착수하겠다고 언급했다. 16일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가화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와의 업무협약식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산정 과정이 적절한지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및 제재 관점보단 운영의 적정성과 정책 방향성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현장점검에서 (대출이) 어느 분야에 쓰였는지 보게 될 것이다. 부동산, 자동시장, 생계비로도 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분포됐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원장은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선 “변동금리 베이스로 대출이 나가는 상황에서 인생 주기별 소득 흐림이 있는데 금리 변동 상황이 50년 이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금리 변동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소득 범위가 넘어가는 지점이 있음에도, 고려하지 않고 모델을 만든 걸 수도 있고 여러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느 지적에 대해선 “(이미) 한도가 소진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주된 요인이 안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두고 연령제한 방안이 언급되고 있는 것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입을 열었다. 그는 연령 제한을 두는 방법에 대해 “공감하며 보고 있다. 아직 결정된 방향은 없다”고 언급했다. 16일 김 위원장은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담대는 이달 들어 열흘 만에 무려 1조원 이상 급증하는 등 가계 대출 증가를 견인하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50년 만기 등 초창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4월부터 주담대가 증가하고 있는데 (50년 만기 등 주담대가)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본 뒤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자 만 34세 미만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특정 연령 등 아직 구체적인 규제 방향 등 결정된 방향은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민간 금융사와 협력해 수출기업에 23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기존 41조원 규모의 수출금융 지원 대책을 발표했으나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공급망 불안 등 무역구조 변화가 포착되면서 민관이 협력해 수출기업에 대한 추가 금융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지난 2월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했던 주력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12개 분야 신수출 동력 확충, 범부처 수출 총력지원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에 따른 추가 지원 규모는 총 23조원으로 신(新) 수출 판로 개척 지원 4조1000억원+α,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8조6000억원, 우수 수출기업 애로 해소(무역금융 지원) 등이 세부 방안에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해외 신시장 진출 추진 및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 진출하는 수출기업 대상 특화상품으로 4조1000억원 이상을 공급할 방침이다. 은행권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권상장법인이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에 대해 공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14일 국회에 발의됐다. 이 법안에서는 또 증권선물위원회가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고, 해당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법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관련 통보받은 내용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인에게 통보한 단기매매차익 691억 8800만원 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은행 내 비중이 큰 영업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도 금융위원회 인가사항이 된다. 폐업 영역의 자산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 이상인 경우도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지난 2021년 소매금융부문 폐쇄하면서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않았다. 당시 은행법이 은행업의 ‘전부 폐업’만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은행법을 바꾸었고,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요한 일부’의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 폐업뿐 아니라 영업을 일부 양도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 양수의 경우 자산액과 총이익 기준 외에도 인수할 부채액이 부채총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금융위 인가 사항이 된다. 이밖에 은행이 100억원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에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사항을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개정 은행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금이 예상만큼 많이 걷히지 않자,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에서 100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끈 것으로 확인됐다. 13년 내 가장 큰 대출 규모로, 이미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천100억원을 넘어섰다. 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00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과거 연도별로 같은 기간 일시 대출액과 비교한 결과,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래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 이미 지난해 전체 누적 일시 대출액(34조2천억원)의 2.94 배에 이르고, 코로나19 발병과 함께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1∼7월(90조5천억원)의 대출액도 넘어섰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유동화 증권 관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에 돌입한다.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자금조달 주체의 위험보유규제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유동화증권 발생시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자산유동화증권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출자증권, 사채, 수익증권 등의 증권 또는 증서를 의미한다. 11일 금융위는 내달 20일까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산유동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요건을 완화했다. 앞서 개정안에서 금융위는 많은 기업들이 자금을 편리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등록유동화제도 문턱을 낮춰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규제를 폐지한 바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에서는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 요건에서 신용도를 제외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이 500억원 이상이고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며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좀 더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일반 기업 중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