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핵심과제로 사회적 약자와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선정했다. 하도급 업체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강화함과 동시에 국민 생활과 밀착된 사안들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할 방안을 마련한 것. 공정위는 이 같은 정책들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와 피고용자 사이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확산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열린 확대경제장관 회의에서 내년도 추진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공정위가 내년 추진하는 정책들의 핵심은 하도급 업체와 특고직 종사자 등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약자들의 보호와 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총 10가지의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조정제도 개선 ▲가맹·유통 대리점 등 취약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중기협동조합·소상공인 단체 공동행위 허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표준계약서 도입·확산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개정, 중기중앙회에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고 조정신청 사유를 확대하는 등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를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무(無)자본 M&A 조사협의체를 구성하고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24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했고 내년에도 계속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무자본 M&A는 특정 세력 등(일명 기업사냥꾼)이 대개 자기자금차입자금을 이용해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다.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기업인수자가 정상적인 회사경영보다는 회사를 이용해 조달한 큰 금액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인수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 챙기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무자본 M&A세력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 투자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올해 초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부서들로 협의체(무자본 M&A 조사협의체)를 구성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무자본 M&A 추정기업 67사의 공시위반, 회계분식 및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조사해 총 24사의 위법행위를 찾아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자본 M&A 진행과정에서 단계(무자본 인수 단계→ 자금조달 및 사용 단계 → 차익실현 단계)별로 각종 위법행위가 발견됐다”고 설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금융보안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7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산ID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분산ID(Decentralized Identity)는 개인 또는 단체의 디지털 신원확인을 공인인증기관 등 중앙(Centralized)에서 하는 방식이 아닌 금융회사, 통신사 등 다수 기관에서 분산(Decentralized)해서 수행하는 체계를 말한다. 분산ID는 금융・통신・공공 등 전체 산업 간 연계와 협력이 필수적인 인증 인프라다.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맺어 금융 산업과 통신・공공 등 비금융 산업 간 분산ID 협력체계가 마련됐다. 두 기관은 분산ID 관련 ▲ 정책 및 기술 연구 ▲ 표준화 및 가이드 개발 추진 ▲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 개최 등 국내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분산ID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하고 두 기관 간 협력 분야를 지속적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양 기관은 분산ID 분야의 원활한 협력 추진을 위해 분산ID 사업자, 신원정보(ID) 발급자, 신원정보(ID) 이용자 등 전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분산ID 협의체를 만들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이니셜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분쟁조정위)의 키코 불완전판매 배상결정이 발표됐다. 브리핑 이후 기자와의 질의응답의 핵심은 ▲10년 이상 지난 키코 사건을 왜 분쟁조정하느냐 ▲소멸시효가 지나간 사안에 대해 왜 조정을 하느냐 ▲키코 조정안 수락시 경영진이 배임행위를 범하는 것이 아니냐 ▲외국계 은행이 금융분쟁조정위 조정안 권고를 수용하겠느냐는 등이었다. 다음은 김상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장과의 일문일답. Q : 10년 이상 지난 키코 사건을 왜 분쟁조정하나? 공대위 등 키코 피해기업 외에도 국회 및 금융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피해구제를 요구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분쟁조정(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서만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접수)등을 포함한 키코 피해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해 안내했다. 4개 기업이 지난해 7월 분쟁조정을 신청해 관련 법규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등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2013년 9월 대법원은 기업들이 키코 계약과 관련해 주장한 불공정성 및 사기성은 부인했다. 불완전판매에 대해선 사례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기업이 키코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분쟁조정위)는 금융위기 때 생긴 키코(통화옵션계약)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도록 조정결정했다. 그동안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와 금융위‧금감원의 키코 피해기업 지원방안에 따라 지난해 7월 4개 키코 피해기업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13일 금융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사실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친 결과 대법원 판결로 키코 사건의 불완전판매 판단기준이 제시됐지만 은행과 금융감독당국 모두 피해구제 노력이 미흡했다'고 봤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안도 임의변제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갈등 종결을 위해 조정안을 권고해 당사자 간 화해 기회를 주는 것이 분쟁조정기구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융분쟁조정위는 이번 분쟁 조정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 사례별 인정된 키코 판매 과정의 불완전판매 책임에 한정해서 심의했다.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지 않은 계약 자체의 불공정성 및 사기성 여부는 이번 조정 심의대상에서 빠졌다. 금융분쟁조정위는 은행은 투자 전문 금융기관에 비해 더 큰 공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상품 위험도를 실제와 상이하게 낮춰 판매하면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는 운용사뿐만 아니라 판매사도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운용사와 판매사 간 가능한 업무 협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초안을 내놓은 이후 업계 의견을 들은 결과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완성했다. 그 결과 불건전 영업행위에 금융투자상품 위험도를 실제 내용과 다르게 낮춰 표기하는 행위가 새로 더해졌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큰 초고위험상품을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파는 행위 등이다. 초안에는 투자자 대신 서류에 적는 행위, 투자자성향 분류 조작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고 엄하게 제재하겠다는 뜻이 들어있었다. 투자자성향 분류 유효기간은 처음 발표안인 1∼3년에서 1~2년으로 줄었다. 이것은 금융회사의 투자자성향 분류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OEM펀드 판매사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판매사와 운용사 간에 허용되는 업무 협의 범위를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 피해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른다. 그렇다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고령인 것도 아니다. 젊은 사람이고 학력도 높았지만 꼼짝도 못하고 당했다. 누구나 사기를 당할 수 있듯 보이스피싱 피해도 마찬가지다. 매번 대응책이 나올 때마다 더욱 지능적인 수법이 나오고 있다. 요즘은 카카오톡도 활용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4만5921건이었고 2017년 피해건수는 5만12건이었다. 지난해에는 7만218건이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는 3만8068건이었다. 전반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보이스피싱을 근절하려면 우선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좀 더 강하게 해야 한다. 대중들이 많이 보는 텔레비전 방송이나 고령자들이 많이 보는 종이 신문, 종이 잡지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본은 금융범죄에 많이 사용되는 ‘대포폰’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대포폰(다른 사람 명의로 불법 개통한 휴대전화)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2010년부터 휴대폰 양도 시 전화회사의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등 9개 기관이 9일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9개 기관은 데이터 3법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고 남아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데이터 3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9개 기관은 만일 이번 회기에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여파가 정말 암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미래 핵심산업인 인공지능(AI), 플랫폼 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은 지속적 하락할 수밖에 없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진다고 역설했다. 또 EU 수출기업들은 EU 개인정보보호법제(GDPR)로 인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데이터 3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더불어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금융소비자는 새로운 혁신적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데이터를 읽고 쓰며 분석하는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금융약자인 주부, 청년 등이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올 수 있고 수출기업의 큰 고민거리인 EU 적정성 평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9개 기관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DLF 투자손실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는 그간 불완전판매 분쟁 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 비율을 정해왔다. 그렇지만 이번 DLF 분쟁 조정은 본점 차원의 지나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 판매로 나타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처음으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을 앓고 있는 79세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 분쟁 조정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 비율을 정했다. 금융분쟁조정위는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나머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해서도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조속히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분쟁조정위는 부의(토의에 부친다는 것)된 6건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금융분쟁조정위는 은행이 손실 감내 수준 등 투자자정보를 먼저 확인한 다음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지 않고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직원이 서류상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등으로 임의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안전한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선배들이 잠이 안온다고 했지만 우리 경제를 좋게 보고 있다”며 “3저호황으로 경제가 좋았던 1988년에도 우리 경제가 남미로 간다고 했지만 다 극복하고 3만 불 시대로 왔다”고 말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주요 시중은행 은행장들과 증권·보험사 CEO 및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박용만 회장은 인사말씀을 하면서 “조찬간담회에 회원이 이렇게 많이 오신 것은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금융기관이 역동적으로 일을 해서 우리 산업을 발전시키는 부분이 저의 고민”이라며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설명했다. 처음 언급한 문제는 동산 금융 문제였다. 은 위원장은 “과거에는 기업들에게 신용대출해주라고 했지만 창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며 “혁신 금융 쪽으로 좀 더 자금이 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므로 어제도 지식재산 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