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소득 수준이 낮은 고령층이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일반인보다 연금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일반주택연금 대비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 우대율을 최대 13%에서 20%로 상향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달 13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경제활력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새 우대율은 내달 2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반주택연금보다 월 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주택은 1억5000만원 미만 1채여야 한다. 일례로 1억1000만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진 75세 어르신이 일반주택연금으로 매달 41만2780원을 받을 수 있다면 기존 우대형 주택연금으로는 45만4810원까지 월 수령액이 늘어난다. 12월 2일 이후 신규 가입자라면 월 수령액이 47만9620원까지 증가한다. 공사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 고령층의 노후 생활 안정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이국영 前 은행감독원 검사역) ‘율산(栗山)의 젊은이들’ 1975년 6월 17일, 율산그룹의 모체인 율산실업은 신선호(申善浩·당시 27세) 씨와 그의 경기고교 동창들에 의해 설립됐다. 자본금은 고작 100만원. 율산의 창립초기에는 시멘트 등의 중동수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했다. 이점은 율산보다 뒤늦게 설립됐다가 더 빨리 물거품처럼 사라졌던 제세산업(制世産業), 원기업(元企業) 등과 맥을 같이 한다. 신선호 씨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멘트수출로 큰 재미를 볼 수 있었던 데는 물리학박사인 맏형 은호(殷浩) 씨와 친한 사우디 왕자의 도움이 크게 작용했다는 얘기도 있고, 원기업(元企業)의 원길남(元吉男) 씨와 손을 잡았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어쨌든 율산이 재계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같은 해 34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신진(新進)알미늄을 인수하고부터였다. 곧이어 금용해운(金龍海運), 동원건설(東源建設)을 잇달아 인수하고 1976년 4300만 달러, 1977년 1억6500만 달러를 수출, 1978년에는 종합무역상사로 발돋움했다. 1977년 12월 5일에는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연리 9%의 저리수출금융 10억원을 대출 받아 자기돈 한 푼 안들이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차 논의되며 통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KT가 케이뱅크의 실질적인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금융관련 법령 외의 법률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단,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게 했다. 이때 해당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이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법안심사 소위 때 여야 의원들은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엄격하다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단, 인터넷전문은행법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10년 가까이 공전만 거듭하던 금소법이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금소법 제정안을 비롯해 금융 관련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소법 제정안은 모두 5개다. 금융위원회 발의안 외에 4건의 의원 발의안이 있다. 금소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0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1년 최초 발의 후 총 14개의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중 9개는 시한 만료로 폐기됐다. 금융사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규정한 게 발의안들의 핵심이다. 발의안들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소비자 보호가 미흡할 경우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금소법 통과는 금융당국과 시민단체의 숙원이었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DLF 대책을 내놓으면서 금소법 제정을 통해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 제재를 강
피해액이 2배로 불어날 만큼 심각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유관기관과 사기 정보 공유 체계 구축에 나선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입찰에 들어갔다. 해외에서는 금융회사, 일반상거래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정보 공유 체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민간의 금융사기 방지 산업도 활성화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일반상거래 부문의 사기 정보 공유가 되지 않는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데이터 활용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전거래 같은 일반 신용정보와는 달리 보이스피싱 정보는 신고 접수된 전화번호 외에는 체계적으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며 "연구 결과에 따라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 보이스피싱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서 금융위는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해외 주요국의 데이터 활용 체계를 살피고 국내에 도입할 방안을 찾는다. 민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금융사기 방지 산업 도입 등 민간 중심의 금융사기 방지 체계 활성화 방안도 모색한다. 금융위는 일반상거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을 "사회 구석구석을 흐르는 뜨거운 피"라고 비유하면서 서민, 영세 자영업자ㆍ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당부했다. 20일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윤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융은 담보액, 수익, 이자 등 철저하게 숫자로 계산되기 때문에 차가운 속성을 지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다양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사회 구석구석을 흐르는 '뜨거운 혈류(血流)'"라고 말했다. 이어 "포용금융은 금융을 통해 작은 기업을 일구고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망을 실현함으로써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융 이용 기회가 제한된 서민ㆍ자영업자ㆍ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포용금융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은행은 이날 광주시 동구 옛 광주은행 중부지점에 포용금융센터를 열었다. 중부지점은 1968년 광주은행 창립 당시 본점이었던 유서 깊은 건물로, 앞으로는 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윤 원장은 "유서 깊은 본점 건물을 50여년 전 창립 당시의 초심을 살려 서민과 자영업자 지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 4월 26일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금지를 규정한 세무사법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 면이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등의 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관련 법령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 후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감안하여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업무 중에서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가, 전면적인 세무대리를 주장하는 법무부 등의 반발에 밀려 개정안을 철회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정부는 국무총리실의 조정을 거쳐 세무사자격보유 변호사가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을 포함한 세무사법상의 모든 세무사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세무사법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정부의 이러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현재 관련 당사자인
금융감독원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 조정을 신청한 기업 4곳에 더해 잠재적인 조정 대상 기업들까지 고려한 조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을 기다리는 기업이 150곳에 이르는 만큼 이들 기업에 적용할 가이드라인까지 미리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의 분쟁조정안을 준비하는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일단 4개 기업에 대한 내부 조정안을 마련하고 분쟁 조정 대상 은행 6곳과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법원판결이 나와 있는 만큼 설명 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조사 내용을 6개 은행에 각각 설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키코 계약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인정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금융당국 직원들을 초청해 이달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주간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베트남 중앙은행(SBV)·국가금융위원회(NFSC)·증권위원회(SSC), 캄보디아 증권거래위원회(SECC)에서 총 5명이 참여한다. 해당 국가 금융당국 직원들은 금감원을 통해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을 방문하는 현장 학습과 함께 문화 체험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