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며, 자본이익이 과세될 경우 통산의 범위는 금융상품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주최로 18일 오후 개최된 제2회 한국세무포럼에서 '현행 금융세제의 문제점과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손영철 세무사는 이같이 밝혔다. 손 세무사는 이날 발제를 통해 현행 금융세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투자 결과에 대한 과세의 불공평 ▲법적 형태에 따른 과세상 차별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투자 결과에 대한 과세의 불공평'은 전적으로 투자신탁이나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의 소득구분을 배당소득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며,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의 이익은 그 소득 구분을 투자소득 또는 자본이익으로 하여 손실을 세법상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혼합금융투자상품의 법적 형태에 차이가 있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 혼합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명체든 반투명체든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손 세무사는 이어 "혼합금융투자상품을 불투명체로 취급하고 투자결과로 인한 이익과 손실 양방향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 12일 ‘아시안리걸비즈니스 코리아로 어워즈 2020(ALB Korea Law Awards 2020)’에서 ‘올해의 국제중재 분야 로펌’, ‘올해의 해상 분야 로펌’, ‘올해의 TMT딜’을 포함해 총 4개 부문을 휩쓸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아시안리걸비즈니스 코리아 로 어워즈’는 톰슨 로이터의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매체인 아시안리걸비즈니스(이하 ALB)가 주최하는 행사다. 올해는 총 39개 부문에서 일 년간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인 로펌과 변호사를 선정했다. 태평양은 ‘올해의 국제중재 분야 로펌(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Firm of the Year)’에서 4년 연속, 통산 6번째 수상하며 국제중재 분야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태평양 해상팀은 올해 성동조선해양 회생, STX 중공업의 싱가포르 기자재 업체와의 분쟁 등 굵직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올해의 해상 분야 로펌(Maritime Law Firm of the Year)’에 선정됐다. ‘올해의 대표 변호사(Managing Partner of the Year)’로 선정된 김성진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올해 강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1일 글로벌 회계·세무·컨설팅 기업인 KPMG(회장 빌 토마스)가 멤버펌·고객·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3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 목표를 발표했다. KPMG 글로벌은 이날 온실가스(Green House Gases, GHG) 배출량의 50%를 감소하는 등 과학 기반 목표를 포함한 기후 조치에 서명했다. KPMG 이사회 국가에서는 2022년까지 100% 재생가능한 전력을 사용하고, 2030년까지 그 범위를 전체 네트워크 펌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KPMG는 상향식 목표 설정이 가능한 탄소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 탄소 배출의 경로와 영향, 산업별 정책 변화가 온실가스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진단하기 위해서다. KPMG는 탄소공개 프로젝트와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SBTi)에 측정 및 보고해 목표진행상황을 관리한다. 빌 토마스 KPMG 글로벌 회장은 “이번 목표를 통해 KPMG와 기업 고객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실질적이고 가치 있는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전세계적으로 직면한 기후 문제를 위해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에게 회계업무를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한다면 전문자격사제도의 취지가 완전히 몰각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10일 열린 ‘세무업무 수행 전문직의 범위’를 주제로 한 조세관련학회 공동 심포지움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 허용과 관련한 세무사법의 개정은 세무사제도에 대한 공신력 제고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이라는 세무사법의 목적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포지움은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국회의원실,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회계학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고 부회장은 ‘헌법불합치결정 관련 세무사법 개정안의 입법방향’ 발제를 통해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된 세무사법 규정은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일반 세무사의 세무사등록에 관한 근거 규정마저 사라지게 되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2019.12.31.까지 개선입법하도록 했다”며 “이에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변호사에게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심의 할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고용진)가 오늘(1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세무사법개정안은 현재 1개의 정부입법안과 5개의 의원입법안이 조세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전체회의를 열고 변호사의 세무대리 관련 범위 및 필수 교육이수 시간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포함된 총 345건의 안건을 조세소위로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등 20인이 지난 7월 22일 공동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2003.12.31.부터 2017.12.31.까지 사이에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법률사무 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3개월간의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그 직무수행의 권한을 부여받아 세무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성실의무, 징계책임 및 관리감독 등의 ‘세무사법’ 제반규정도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와 같이 동일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EY 최우수 기업가상애서 최고 영예인 마스터상을 수상했다. EY한영은 지난 5일 롯데 시그니엘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EY 최우수 기업가상’(EY Entrepreneur Of The Year) 시상식에서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등 올해 대한민국을 빛낸 기업인들에 대한 상을 수여했다고 6일 밝혔다. EY 최우수 기업가상은 매년 멈추지 않는 도전과 리더십으로 혁신을 이끌어가는 기업인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전 세계 50개 국가, 145여개 도시에서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릴 정도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최우수상에 해당하는 마스터상은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에게 돌아갔다. 서 회장은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 발전은 물론 전 세계 헬스케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점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셀트리온그룹은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개발에 성공한 바 있으며 글로벌 항체 바이오시밀러 매출 1위로 등 세계적인 종합생명공학 기업으로 도약했다. 서 회장은 지난 2010년 EY 최우수 기업가상 라이징스타 부문을 수상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5일 여성공인회계사 30명으로 구성된 ‘공익단체투명성지원센터’가 출범했다고 이날 밝혔다. 센터는 소규모 공익단체 회계투명성을 위해 여성회계사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발족했다. 센터는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센터장 박자영)간 업무협약을 맺고, 회계투명성 지원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신 여성회계사 회장은 “공익단체는 기부자, 회원, 봉사자, 수혜자, 주무관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라며 “회계투명성 확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다”라고 강조했다. 회계지원이 필요한 공익단체는 센터(tec4npo@kicpa.or.kr)에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문자격단체장들이 5일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를 발족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변호사업에 세무·노무· 특허를 포함하는 변호사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을 성토하는 내용의 공동성명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일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와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영기), 대한변리사회(홍장원)가 ‘대한변협의 변호사법 개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이 3개 단체와 함께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김순구),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박용현) 등이 서초동 더바인웨딩홀에 모여 공동성명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일 세무사회와 노무사회, 변리사회는 성명서에서 “대한변협의 소속 기관인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호사법 제3조에 규정된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특허업무, 세무대리, 노무대리, 등기대리를 포함하는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은 변호사자격만 있으면 다른 전문자격의 취득 또는 별도의 전문성 검증도 없이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모두 다 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포석”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자격사단체들은 대한변협의 반시장적, 반제도적, 반시대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5일 발족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퇴직공무원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폐지 촉구 연대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와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영기), 대한변리사회(홍장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김순구),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박용현) 등은 이날 서초동 더바인웨딩홀에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를 발족하고 행정사법시행령 폐지를 주장했다. 협의회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 제1호와 제6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1호는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현행 시행령에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각종 서류’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전문자격사들 만이 작성할 수 있는 서류도 행정사도 작성하여 전문자격사의 고유업무 영역을 명백히 침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서류에는 ‘특허출원신청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비송사건등기서류’, ‘부동산가치평가서류’ 등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봤다. 또한 현행 행정사법 시행령 제6호에는 행정사의 업무영역에 대해 ‘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은 14일 오는 12월 5일 치러지는 제57회 세무사회 2차 시험장 15곳을 확정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8곳, 인천과 대전 각 2곳, 부산과 대구, 광주는 각 1곳이다. 큐넷은 제2차 시험 수험자가 배정된 시험 장소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며 이사·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오는 27일까지 확인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일지역 원거리 시험장에 따라 불편하다는 사유로는 변경할 수 없다. 제57회 세무사 1차 시험은 지난 8월 8일 치러져 신청자 1만1672명 중 9506명이 응시해 81.44%의 응시율을 보였으며 합격자는 3221명으로 33.88%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