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세무서비스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회원님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수익모델의 다양화를 기하는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 회원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의 발달로 세무서비스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아, 대부분 장부기장에 의존하는 세무사에게는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그 직무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분야별 전문성 있는 교육을 발굴해 세무사의 업무적응 능력 향상과 납세자에게 컨설팅과 같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컨설팅의 진행과 보고서 작성요령 등’ 회원무료교육을 실시한다"고 교육 취지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번 교육은 총 17개 강좌로 구성하여 약 28시간 분량의 동영상으로 제작하였으며, 수강료와 교재비는 전액 무료로 회원에게 교재를 발송해 드린다”면서 “회원 여러분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수강하실 수 있도록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와 ‘세무사회 맘모스(스마트 플랫폼)’를 통해 11일부터 제공된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회원사무소도 어렵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전문성 검증도 없이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변호사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3개 전문자격사단체장이 모인 간담회에서 변호사가 전문성 검증 없이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법 개정시도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영기),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가 참여했다. 이번 3개 전문자격사단체장 간담회 개최의 배경에는 지난 8월 11일 대한변협이 ‘변호사법 제3조에 규정된 변호사의 직무 범위에 특허업무, 세무대리, 노무대리를 포함하는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소속 기관인 대한특허변호사회를 통해 공표한 것에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단체가 수십 년 동안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 온 전문자격사제도를 무시하고 변호사업계의 이권만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 나선다”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법률 사무가 아닌 세무사·회계사의 기장대행(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등 회계업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조세정책학회가 2일 공동으로 조세실무에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구조조정 기업이 출자전환 시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을 얻지만, 일반기업 채권자는 채무면제분만큼 대손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 세무상황의 불합리가 지적됐다. 정책 측면에서는 이중교 연세대 교수가 실무면에서는 이재우 안진회계 상무가 각각 연구를 맡아 채권자도 대손금을 인정받고, 그만큼 채무자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석규 태평양 변호사는 발표자인 이중교 연세대 교수의 연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해당 규정이 구조조정이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과세특례인 만큼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강 변호사는 “채무면제이익 관련 규정은 매우 예외적이고 의제적인 규정이며 적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라며 “유사한 경우까지 유추해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출자전환으로 구조조정기업에 들어가는 채무면제이익은 얼핏 이익으로 보이지만, 이는 기업 회생을 위한 자본금이자 투자금이 된다. 출자는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도 회사 존립의 바탕인 자본금에 과세부담을 주면 투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조세정책학회가 2일 공동으로 조세실무에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구조조정 기업이 출자전환 시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을 얻지만, 일반기업 채권자는 채무면제분만큼 대손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 세무상황의 불합리가 지적됐다. 정책 측면에서는 이중교 연세대 교수가 실무 면에서는 이재우 안진회계 상무가 각각 연구를 맡아 채권자도 대손금을 인정받고, 그만큼 채무자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이 법정관리 등 회생작업 과정에서 채무를 출자전환하면서 채권자 손실이 발생했다면, 세무상 대손금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2일 오후 3시 ‘바람직한 채무의 출자전환 과세제도 운용방향’을 주제로 한 조세실무세미나에서 “채무의 출자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자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대손금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논리의 정합성이 맞다”라고 밝혔다.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을 재무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생을 위한 채무의 출자전환은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출자전환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공동으로 2일 오후 3시 ‘바람직한 채무의 출자전환 과세제도 운용방향’을 주제로 조세실무세미나(웹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의 개회사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채무의 출자전환 과세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채무자 측면에서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해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의 과세문제를 짚을 예정이다. 채무면제익의 본질, 액면발행과 할증발행 간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주식의 액면가액과 상관없이 채권액과 주식의 현재 가치의 간격을 따져서 채무면제익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기업의 원활한 회생을 위해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 채무면제이익을 다섯 등분으로 나누어 5년간 과세를 미루고, 채권자가 비금융기관인 경우에도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이재우 안진회계 상무는 채권자 측면에서 채무 출자전환에 의해 발생하는 출자전환손실 등의 처리문제를 살핀다. 이 상무는 구조조정법인에 대한 출자전환손실을 법정대손사유로 포함하고,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손금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품을 제공하거나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들이 대거 징계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전자관보를 통해 지난 10월 16일 열린 제126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6명, 금품제공 등의 금지 2명, 사무직원 위반 1명 등 총 9명에 대해 징계의결했다고 밝혔다.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은 세무사 중 직무정지 1년3개월은 2명, 직무정지 7개월 및 과태료 350만원 1명, 과태료 1000만원 1명, 과태료 450만원 1명, 견책 1명이었다. 금품제공 등의 금지는 각각 과태료 88만원 1명, 과태료 35만원 1명 등의 처분을 받았다. 사무직원을 위반한 세무사 1명은 과태료 1000만원 결정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29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국민권익 보호 관련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과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양 단체 간 세무 분야 전문 세무상담 활동 지원 및 상호 협력관계 조성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세무사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간 업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권익을 위한 세무상담 등의 활동에 대한 세무사 회원 적극 지원▲세정·세법 분야에 대해 활발한 정보 교류 ▲국민권익 보호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세무사의 지원 및 주요 정책 추진사항의 홍보 ▲세무 분야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대외홍보 협력 및 정보교환 등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정부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정부합동민원센터를 개소하고 ‘한 곳에서 한 번에’ 답변 가능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각 분야별 공무원들이 직접 민원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할 경우 만족스러운 상담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원상담 및 처리에 전문성이 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언택트 회계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비대면으로 디지털 분석이 이뤄지는 ‘디지털 감사(Digital Audit)’는 아직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코로나19가 회계감사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감사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회계·재무·감사 업무 담당 임직원 66.1%가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감사’ 기법이 확산돼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실제 디지털 감사를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은 13.8%에 불과했다. 지난달 국내 기업 내 회계, 재무, 감사 관련 업무 담당 실무자, 부서장, 임원 총 581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다. 이광열 EY한영 감사본부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존 회계감사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디지털 감사 기법은 회계감사의 ‘뉴노멀’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면서 “아직 디지털 감사라는 새로운 회계감사 트렌드가 국내에서는 초기단계인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전했다. 대기업일수록 디지털 감사 경험 응답이 많았다. 디지털 감사 유경험자 중 26%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 소속 임직원이었다. 디지털 감사를 경험했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이나우스아카데미는 2020년 귀속 신고대비 법인결산,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학습센터를 오픈했다고 29일 밝혔다. 2020년 귀속 신고를 앞두고 오픈 된 '법인결산·연말정산' 학습센터는 신고기간 내 실무자들에게 교육부터 실무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강의 수강신청, 1:1 전문가상담 등의 학습서비스 및 최신정보를 실시간 업데이트하여 제공한다. 이나우스아카데미는 지난 1980년 실무자 대상 법인결산, 연말정산 교육을 시작한 이후 40여 년간 교육을 운영 해 오고 있다. 기본개념부터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된 교재 및 저자 직강 교육시스템이 수강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법인결산 교육의 경우 약 9만명 이상의 수강생을 배출하며 국내 최대 법인결산 교육으로 자리 잡았다. 2020년의 코로나 상황에서 예년과 동일한 방식의 교육진행이 불가한 상황에서 이나우스아카데미는 수강생의 안전과 최상의 학습효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언택트 최적화 학습프로그램을 설계했다. 기존의 공개교육, 온라인(VOD)외 실시간 온라인, 온·오프 블렌디드 과정을 개설하여 학습자의 상황에 맞는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현회계법인(대표 박근서)이 점점 중요성이 커지는 전산감사 분야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을 제공한다. 최상급 데이터분석툴과 전문가 지원을 통해 회계감사 주요 프로세스를 데이터 분석하고, IT통제 결산지원 서비스(Private Accounting, PA)를 제공한다. 2020사업연도부터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으로 감사품질은 회계부문의 열쇠가 됐다. 기업 재무정보는 IT 정보시스템 환경에서 산출되며, IT통제 및 데이터 분석 등을 동원할 수 있는 전산감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전산감사인력을 갖추고 AI플랫폼 도입 및 데이터분석 툴(ACL 및 IDEA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수준의 서비스는 대규모 자본 투자가 가능한 빅4 회계법인 정도가 가능한 상태다. 반면, 로컬회계법인은 부족한 자원 한계로 감사인의 경험이나 샘플링 테스트에 의존하고 있다. 성현은 이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 제공을 위해 빅4에서만 사용해 왔던 데이터분석 툴을 도입하여 회계감사의 매출, 매입, 결산 등 주요프로세스에서 데이터분석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내부통제담당자들이 생소해 하는 IT통제 PA(Private Accounting) 서비스 계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