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첫날 신청 금액이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당시의 3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흐름이면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자 모두가 안심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선착순이 아니라 일단 신청을 받은 후 대상자를 선별하는 신청 방식이 추후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 17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16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주택금융공사(온라인 접수)와 14개 은행 창구(오프라인 접수)에 접수된 안심대출 신청 완료 건수는 7222건, 8337억원 규모였다. 이날 한때 안심전환대출은 주요 포털의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고 공사 홈페이지는 한때 대기자가 수만 명에 달하는 등 북새통을 이뤘다. 장기·고정금리인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시)로 현재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대출 금리 중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1차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됐던 2015년과 비교해보면 당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1차 안심대출 출시 첫날이었던 2015년 3월 24일의 경우 오후 2시 기준으로 이미 대출 승인액이 2조원을 돌파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캐피탈사의 프리워크아웃이 허용됐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14일 최근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여신전문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프리워크아웃은 갚을 능력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만기 연장 또는 분할 상환으로 대환대출해주고 이자율을 낮춰주는 제도를 말한다. 단,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이어야 한다. 기존에는 가계대출에만 허용했지만, 개정안에서는 그 범위를 개인사업자로 늘렸다. 연체 차주는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빚을 갚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원금부터 갚으면, 최종 지불해야 하는 이자를 줄일 수 있다. 취약·연체 차주는 전문 상담 인력을 통해 연체 전후 지원제도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캐피털사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에게 담보권을 실행하기 전 실행 사유와 그 시기,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경우 불이익, 차주가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 등을 안내한다.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6월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은 연초 이후 7.19%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1988년 기금 설치 이후로는 연평균 5.43%(잠정)의 운용수익률을 보였다. 기금 적립금은 2018년 말 대비 약 57조 9천억 원 늘어난 696조 6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금 설치 이후부터의 누적 운용수익금은 340조 원에 달한다 6월말까지 국민연금기금 금융부문의 각 자산군은 국내주식 6.93%, 해외주식 19.85%, 국내채권 3.00%, 해외채권 9.58%, 대체투자 자산 4.20%의 수익률을 각각 나타냈다.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비교적 좋은 운용실적을 거둔 것은 미·중 무역분쟁 우려에도 글로벌 경기 부양책 기대 등으로 국내외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유지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기금운용본부는 설명했다. 국내외 주식시장은 미·중 무역협상 진행과 글로벌 통화 완화정책에 영향을 받아 국내주식 자산군은 7% 상당, 해외주식은 20% 수준의 수익률을 올렸다. 국내외 채권시장도 글로벌 경제 지표 부진과 국내외 기준금리 인하 예상으로 금리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이에 따른 채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예금보험기금(이하 예보기금)이 예보기금)이 자산운용에 은행채, 예치금 등 비중이 높아 시장 경색 시 즉시 현금동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기대응력을 높이려면 기금 일부를 국외 운용하거나 한국은행 차입에 대한 근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발간한 ‘금융브리프’를 통해 “우리나라 예보기금은 기금운용의 제한, 비상자금 조달방안의 미흡 등으로 위기 대응력 측면에서 보완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하거나 파산할 때 예보기금을 통해 금융사 한 곳당 최대 5000만원의 고객예금 지급을 보장한다. 예보기금은 예금주의 예금을 보호하고, 위기 시 예금인출사태를 최소화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안정판 역할을 한다. 예보 적용을 받는 금융사(부보 금융회사)들은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고 공사는 이 보험료를 바탕으로 예보기금을 운용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예보기금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원금손실이 날 수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은 법으로 투자를 막아놨다. 국공채 등 채권 등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데 기금 내 은행채와 은행 예
(조세금융신문=이하정 변호사) 임대차계약서에 빠지지 않고 들어있는 항목이 바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내용이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발생하는 의무인데,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거나, 계약 해제로 도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상회복의무 그 범위는 어디까지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해서는 어느 범위까지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상가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이 개조해 놓은 시설을 인수한 후 자신이 일부 칸막이 등 시설을 개조하여 사용했던 임차인의 경우,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이러한 경우 기존 임차인이 해 놓은 시설까지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신이 개조한 시설만 원상회복을 하면 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자신이 건물을 인도받았을
개인 간(P2P) 금융거래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이 시행될 경우 P2P 업계에도 가이드라인 대신 법이 제정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P2P 대출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한 육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법안은 P2P 금융의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진입 요건과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P2P 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5억원 이상의 최소 자기자본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을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영업행위와 관련해선 P2P 금융 업체는 거래구조와 재무·경영현황, 대출 규모, 연체율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범위에서 가능하다. P2P 업체·대주주 등에 의한 연계 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은 금지된다. P2P 업체의 자기 자금 투자는 모집액의 80% 이하로 투자금이 모였을 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가상화폐 거래 증가에 따라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국내금융거래가 100만건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으로 접수된 의심거래 정보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 건수는 97만2320건에 달했다. 금융사는 고객의 금융거래가 불법재산,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연루 등으로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 FIU에 보고해야 한다. 의심거래정보는 2017년 51만9908건보다 86.5%, 2016년 70만3356건보다 38.2%나 많았다.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 거래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건수는 지난해 953만8806건으로 2017년 수준과 비슷했다. 예산정책처는 의심거래정보 건수가 늘어난 데에 대해 정부가 불법적인 가상화폐 거래 관리에 나선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가상화폐가 탈세, 횡령·배임, 불법도박, 해외 재산은닉 등 각종 범죄에 쓰인 사례를 다수 포착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월 가상화폐 투기를 막기
(조세금융신문=서평강 변리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천지인이라는 한글자판입력방식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천지인은 일반 소비자에게도 매우 친숙하게 느껴지는 대중화된 입력방식 중 하나이며, 국내 유명기업인 S전자가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 한글자판입력방식이다. 그러나 천지인이라는 기술과 관련하여 S전자가 S전자의 종업원으로부터 거액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을 당하게 되고, 2003년도에 S전자가 종업원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가 성립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S전자가 직무발명 보상금을 적절하게 산정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더라면 직무발명과 관련된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S전자는 천지인으로 인한 S전자의 천문학적인 예상 수익과 비교하여 종업원에게 고작 10만원이 조금 넘는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거액의 보상금 청구소송의 씨앗이 되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직무발명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한다. 기업, 어떠한 절차에 의해 직무발명을 승계할까 기업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절차가 필요하다. 첫째는 근로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직무발명의 특허 등에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금융당국이 인허가 심사가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 종료 제도를 새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불합리한 감독 관행이 금융 혁신을 가로막지 않도록 한다는 의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먼저 진입 단계에서는 금융위, 금감원이 인허가·등록 신청 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업무 지침에 규정을 둔다. 신청인이 원하면 금감원이 사전에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해준다. 이때 컨설팅이 '사전 심사'로 오해받지 않도록 인허가 심사부서와 따로 전담 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전결처리(패스트트랙)를 확대 적용하는 한편, 인허가 심사 종료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인허가 심사 종료 제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심사 중단은 언제 심사가 재개될지 신청인이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 신청인이 심사 속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다. 하지만 심사 종료제를 도입하면 금융위 의결로 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위원회가 일본 경제보복 관련 일본 규제품목 수입 기업에 기존 차입금의 만기 연장과 신규 유동성 공급 확대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는 3일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지원대책에는 일반적인 금융지원과 더불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설비투자,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등 특정 분야 지원방안도 담겼다.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기업들은 기업체 크기와 무관하게 모두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 연장 대상을 받을 수 있다. 조건은 2018년 1월 1일부터 규제 대상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이나, 향후 수입·구매 예정이라는 점을 구매계약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다.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거래처 간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객관적 서류를 제출받으며, 실태조사 등을 거치게 된다. 신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보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다. 대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기존 대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면 된다. 만기 연장·신규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