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가 인기를 모으며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전날에 올해 상반기에만 휴면예금 15만5천259건, 총 726억원을 원래 권리자에게 돌려줬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에 따라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가 실시간 검색 1위에 오르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았다. 726억원은 1인당 평균 46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약 26% 가량 증가한 수치다. 은행예금은 5~10년,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을 경우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서민금융원에 출연된다. 서민금융원은 휴면예금의 이자수익을 전통시장 영세상인, 저소득 아동, 사회적기업 등 금융 사각지대의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휴면예금의 원 권리자가 환급을 원할 경우에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 조회시스템',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내 보험 찾아줌',저축은행중앙회의 '휴면예금 조회시스템', 행정안전부의 '정부 24'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다. 휴면예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전국 2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축 중 하나는 ‘합리적인 과세’와 이로 인한 '서민‧중소기업 지원'이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과세 기준을 다듬는 한편 소득이 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서민 지원과 포용 정책에 힘을 실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우선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0.5%인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를 2020년부터 0.1%로 낮춘다. 정부는 2019년 3월 21일 혁신금융 추진방안을 통해 이미 한차례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한 바 있다. 올해 6.3일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주식의 증권거래세가 각각 0.15%에서 0.1%, 0.3%에서 0.25%, 0.3%에서 0.1%로 인하된 것.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되는 상장주식에 이어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비상장 주식의 증권거래세도 추가로 줄임으로써 주식 투자자의 거래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사이의 양도소득 손익통산도 허용된다. 손실이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손금액을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관계 없이 이익이 발생한 양도차익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금리가 높은 대출을 낮은 대출로 전환하기에 용이한 2% 초반대 금리 안심전환대출이 8월 말 출시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2015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 출시 이 후 두 번째 내놓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주택금융개선 TF’ 첫 회의를 열고 변동금리·준고정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제2의 안심전환대출 출시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2015년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의 사례와 그간의 환경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부담을 축소할 수 있는 저금리의 주택담보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8월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의 안심전환대출은 저가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실소유자 중심으로 저금리의 대환용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변동금리 대출을 기존대출의 범위 내에서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로 대환해준다. 예를 들어, 대출 3억원을 연 3.5%의 금리로 20년간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대출자는 현재 월 173만9000원을 갚아야 하지만,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해 금리가 2.4%로 낮아지면 월 상환액은 157만5000원으로 16만4000원이 줄어든다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근로자파견사업(이하 ‘파견업’)은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사회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파견업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로 사용자가 이원화되어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고용관계가 불안해질 위험성이 상존한다. 그래서 국가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라 대상업무, 파견기간 등 사업 전반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한편 파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파견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파견업 신규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구비서류,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허가요건 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 ② 4대보험 가입(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국민건강 보험) ③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④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다른 사업과 겸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장실, 회의실 등 타사업 부서와 공 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시설면 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⑤ 파견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18일 공식 출범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윤석헌 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간부와 금융위원회, 검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열었다. 특사경으로는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이 지명됐다. 이 가운데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서울남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이고 나머지 10명이 금감원 본원 소속 특사경으로 활동하게 된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으로 임명된다.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으로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금감원 직원은 사법경찰관법 개정으로 2015년 8월 특사경 추천 대상에 포함됐지만 그동안은 추천되지 않아 왔다. 이번에 신설된 특사경 조직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되며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경력자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달 증권거래세가 내렸지만, 주식거래 하향세를 반등시키지는 못했다. 반면 채권 거래 규모는 15개월 만의 최대치에 달했다.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에 돈이 몰렸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하루 평균 상장주 거래대금은 8조8832억원으로 전월보다 8.2% 줄었다. 코스피는 4조5957억원으로 전월보다 14.8% 감소한 반면, 코스닥은 4조2875억원으로 0.2% 소폭 상승했다. 하루 평균 주식거래대금은 1월 9조2417억원, 2월 9조7871억원, 3월 9조5943억원, 4월 9조6284억원, 5월 9조6735억원으로 9조원대를 유지하다 지난달 8조원까지 내려갔다. 반면, 6월 하루 평균 채권거래대금은 33조2794억원으로 전월보다 24.6% 늘었다. 올해 하루 평균 채권거래대금은 1월 25조2513억원, 2월 23조9602억원, 3월 30조4950억원, 4월 29조95억원, 5월 26조7192억원 등으로 주식보다 변동 폭이 컸다. 미중 무역전쟁과 반도체 경기 하향 조정 등으로 관망세였던 유동자금이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흐름을 바꾼 양상이다. 지난달 상장주식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해외자회사 주식취득을 늑장공시한 한화투자증권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본부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사실을 지연공시한 한화투자증권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18일 유상증자를 통해 베트남 자회사의 지분 98.39%를 약 260억원에 인수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실제 지분취득일은 같은 달 12일이었다. 상장사가 지연공시 등 불성실공시로 1년 내 누적벌점이 15점 이상이 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99차 금융조세포럼 장면. 화홍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호,신지식연구실 실장(법학박사)이지식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와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화홍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호,신지식연구실 실장(법학박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99차 금융조세포럼에서 지식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내달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는 현금거래 기준금액이 1000만 원으로 낮아지고 관련 기록은 필요에 따라 수사·과세 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개정안이 내달 1일자로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금융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보고하는 현금 거래의 기준금액이 기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이 더 강해지는 것. 이는 같은 제도를 운용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과 기준금액을 유사하게 맞춘 것이다. CTR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금융사에 입·출금하는 행위를 보고하는 절차다. 계좌간 이체나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거나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록을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자금방지세탁 의무 대상도 확대했다. 핀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의무 대상에 포함했다. 현재 의무 부과대상은 은행, 보험사, 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