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판식)은 다문화 가족의 세무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국세행정 권익보호를 위해 광주광역시 5개구 소재 가족센터와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다문화 가족 지원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와 다양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양 기관의 교육과정에 상대 기관의 교육내용을 추가한다. 필요한 경우 강사진을 서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가족센터에서는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가족가 세무서에 증명을 발급 받을 때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서와 세무관련 애로·건의사항의 해결을 위해 상호 협조한다.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지원정책을 공동 홍보하고, 그 밖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을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이판식 광주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다문화 가족 지원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적극적인 세정 지원과 소통을 강조했다. 광주국세청은 광주시 외에도 전라남북도에 위치한 가족센터와 업무협약체결을 확대해 다문화 가족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역대 국세청장들의 리더십, 취임 일성에서 묻어나다 도대체 세금이 뭐 길래 오금이 저릴까. 세금 얘기만 나오면 살짝 긴장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 사업자이든 아니든 간에 느끼는 반응은 비슷비슷한 것 같다.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일단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누군가의 경험담이 와 닿는다.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떨리는 것일까. 조세범칙 관련 부분이 아니고서는 세금을 둘러싼 잘못은 일반상식으로 따져보아도 웬만해서는 붙잡혀갈 일이 별반 없을 것 같다. 그런데도 세금 얘기만 나오면 움찔해진다. 너나 할 것 없이 느낌이 엇비슷한 듯하다. 국세행정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어떠한가. 역대 국세청장들의 취임 일성과 더불어 세정 운영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그들의 방향성을 되짚어 본다. 1966년 국세청이 개청된지 60년이 코앞에 당도했다. 국세행정을 개청 당시와 견주어 보면 엄청 변했다. 700억 세수가 수천 배 확장됐고 세무공무원 인원도 5000여명에서 2만여여명으로 증원될 만큼 조직도 커졌다. 초대 국세청장에서부터 24대 현 국세청장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 부임 첫인사 대목이다. 인사행정을 비롯한 ‘세정혁신’이 바로 그것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서고금의 정부 고위직 인사는 사실상 천거제로 운영돼왔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능력 중심의 인사전망은 고위직일수록 의미가 희미해진다. 추천자가 누구냐, 추천 받은 후 흠결이 있느냐, 여기가 승부처다. 조만간 국세청장의 새로운 얼굴이 공개된다. “(기자) 자리 제안 받으셨다면서요. 그래서 나가세요?” “(답변자) 안 나가려고요. 하는 일도 있고….” “(기자)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안 아까우세요.” “(답변자) 제안은 별로 안 중요해요. 누가 추천자인지가 제일 중요하죠.” 인사철답게 인사 전망이 뜨겁다. 여론에서는 '덕망이 있다, 능력이 있다'까지만 나온다. 그러나 늘 취재를 할 때마다 결론은 하나뿐이었다. ◇ 고위직 인사의 열쇠 ‘추천자’ 조선시대 과거제 시험도 테두리는 천거제였다. 자신이 속한 문파 스승님이 출제위원이면 시험에 응시하고, 다른 문파 사람이 출제하면 응시를 하기가 어려웠다. 스승을 달리하여 응시하면 도를 모르는 놈, 출세욕에 빠진 놈이란 손가락질이 뒤따랐다. 정권 바뀔 때마다 호남‧영남 등등의 인사들이 밀물 썰물처럼 빠지고 들어오는 것처럼 조선시대의 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 방역으로 매출이 감소한 109만 사업자와 동해산불 피해지역 1만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외의 법인 등 사업자 60만명은 오는 25일까지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기 예정신고 때보다 4만명 늘어났다. 이전 6개월치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가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예정신고 대상은 아니며, 고지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 납부하지 않고 7월 1기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이라도 본인 희망으로 내길 원하는 경우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예정고지 제외 통지를 받지 않더라도 코로나 19 등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납부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59종의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조기 환급대상 및 모범납세기업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신속한 심사를 통해 이달 29일까지 지급한다. 법정지급기한보다 11일 앞당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약 일주일 동안 전국 6개 지방국세청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올 상반기 주요업무 상황을 살핀다. 지난해 10월 방문한 광주국세청을 제외한 이번 방문은 5일 인천국세청과 서울국세청, 6일 중부국세청 순으로 이뤄졌으며, 앞으로 7일 부산국세청, 8일 대구국세청, 11일 대전국세청까지 진행된다. 김 국세청장은 중부국세청 방문 때에는 판교테크노밸리 IT기업들과 만나 중소기업의 세무에서 어려운 점을 듣고 세정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번 방문 일정을 통해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과 공평과세 구현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직원들의 고충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식품안전관리인증 없이 식품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한 식품업체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두 배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역 한 식품업체 운영자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한 식품업체는 2016년 매출액이 100억 원을 넘어 2017년 12월 1일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업소가 됐지만, 의무적용 대상 유예를 신청해 2018년 11월 말까지 유예를 받았다. 이후 2018년 11월 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을 위해 한 현장조사에서 천장공사 등이 미흡해 인증을 못받았고, 같은 해 12월 11일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이 업체는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인 2018년 12월 1∼10일 제품 1억7천여만원어치(판매가 기준)를 생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업체가 상당히 길었던 유예기간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 생기고, 인증을 받지 못한 기간에 생산한 식품류의 양과 그 가격이 절대로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조세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미래 신성장 동력을 품은 판교 IT기업을 방문해 세무조사 완화 등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6일 경기도 분당 판교테크노밸리를 방문해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았다. 판교테크노밸리는 IT(정보기술)·BT(바이오기술)·CT(문화기술)·NT(나노기술) 중심의 글로벌 융복합 연구개발 허브다. 경기도의 대표 혁신 산업집적단지(클러스터)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등의 세무상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대유행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으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정부 재원의 안정적 조달에 애써주시는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전국 세무서에서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출서류가 간소화되면서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 제도에 대해 상담도 실시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필자가 최근 가업상속공제를 계획하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컨설팅을 해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데 있어 아주 중대한 부분에 대한 사소한 실수 때문에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이 대폭 줄어드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막연히 거액의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법인들을 접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500억원이라는 거액의 상속공제 혜택을 주는 아주 매력적인 제도지만 거액의 혜택을 주는 만큼 가업을 영위하는 기간동안 지켜야할 요건에 대해 촘촘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순간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공제가 배제되거나 공제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한도액이 줄어드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일정주기마다 공제요건과 적용가능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에 대해 검토하며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7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Ⅰ. 등기 대표이사 관리에 주의할 것 실무사례에서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거나 한도액이 줄어드는 사유 중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등기 대표이사를 잘못 관리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잦은 주소변경으로 못 받은 근로장려금을 신청자 대신 찾아주는 캠페인을 벌였다. 중부국세청은 지난 2월 근로장려금 지급이 확정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신청자를 찾아내 근로‧자녀장려금 총 9000건, 49억원을 찾아가도록 안내했으며, 지난 4일까지 3500건, 19억원의 장려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지급 통지서는 받았지만, 생업이 바빠 미처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찾아가지 못한 사람들로 밝혀졌다. 중부국세청 측은 ‘미수령 장려금 찾아주기’를 통해 저소득가구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계좌를 통한 지급을 늘려 못 받은 장려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과 베트남 양측 세무당국이 올해 내 양국 진출기업들을 위한 이전가격 상호합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4일 서울에서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0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주목할 필요가 있따며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전가격 상호합의(MAP, APA)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따. 이전가격은 기업이 계열사로부터 사들이는 각종 재화의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각국은 부당지원을 막기 위해 이전가격을 부풀리거나 과도하게 낮추는 것에 대해 검증과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성실기업의 검증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국이 이전가격을 합의한 기업에 대해서는 서로 표적 검증을 하지 않는 이전가격 상호합의 절차를 두고 있다. 베트남은 이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했고, 올해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 관련한 협의와 이전가격 상호합의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뚜언 국세청장은 올해 내 상호합의 절차를 진행해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서로 노력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양국 국세청장은 기업과 개인이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