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방섭)가 17일 7층 대회의실에서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완화 등 지역상공인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세정 간담회는 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고충들을 수렴하고 코로나19 정부의 기업 지원정책 및 각종 세정지원 제도 홍보를 통해 상공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공인들과 지방 세정을 책임지고 있는 광주지방국세청장님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간담회가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를 수렴하고 세정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광주청장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전북 지역 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답했다. 광주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방안에 대한 소개했다. 참석한 상공인들은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요청 ▲중소상공인에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7일 양천세무서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방역상황 및 신고진행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일선 직원들을 격려했다. 임 서울청장은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성실신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신고도움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신고도움자료 모바일 안내 확대, 각종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담은 숏폼 콘텐츠 영상 제공 등 법인세 신고편의 개선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불편함은 없는지 신고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이 제한되는 업종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세무대리인이 코로나19 감염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고기한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임 서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실히 일해온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업무집행상 애로사항을 듣고 소통했다. 그러면서는 신고기한 마지막까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17일 법인세 신고 업무 중인 전주세무서를 방문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이 광주청장은 법인세 신고도움창구를 다니며 중소기업 납세자들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살피고, 인터넷 홈택스로 신고방법을 안내했다. 이 광주청장은 직원들에게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도와달라”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사업자들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등 일관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신고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역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광주국세청은 경북‧강원지역 산불 피해 복구 및 피해 주민을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5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이 광주청장은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위안과 함께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주민들의 생활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전자상거래로 공급받는 석유제품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알뜰주유소’를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최고 20%까지 감면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월세 사는 무주택자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한편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제도를 1년 더 연장, 물가급등과 소득부진으로 팍팍해진 서민・중산층에 보탬을 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올해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알뜰주유소’를 창업하거나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31일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석유제품가격 안정을 꾀할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7일 정부안으로 제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개정 조특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기업은 20%, 수도권 외 지역 중기업 규모 사업자는 15%, 수도권에서 경영하는 중기업의 경우 10%를 각각 납부할 세액에서 감면받게 된다. 기재부는 또 일정 소득 수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은 16일 최근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과 강원도 지역의 현장복구・피해 주민을 위해 성금 5백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이재민들이 일상생활로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인천지방국세청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 했다. 이현규 청장은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지역주민들에게 우리의 작은 성의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라며, 주민들의 생활이 하루 빨리 정상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청은 무료 급식 나눔, 연탄 기부 및 배달,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문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은 17일, 최근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과 강원도 지역의 이재민을 지원하고 산불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성금 5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이날, 성금은 부산지방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바자회 수익금으로 마련되었으며,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고자 직원들이 뜻을 모아 성금을 전달했다. 노정석 청장은 “대형 산불로 인해 실의에 빠진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피해 지역이 신속히 복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2020년 성금을 기부한 바 있으며, 매년 연탄 기부·배달,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이 16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에서 발생한 산불의 피해복구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5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했다. 성금은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한 ‘사랑나누기기금’으로 마련됐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재철 중부청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임성빈)이 17일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과 산불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 5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아 마련했다.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갑작스런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적은 금액이지만 이번 성금이 피해 지역들의 빠른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광주세무서와 광주하남상공회의소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향토장수기업 8곳을 선정했다. 선정기업은 ㈜대원고속, 신장택시(유), ㈜을지전기, 이화전기공업㈜, 합동산업㈜, 동방화학, 마방집, 햇살병원이다. 경기광주세무서에서는 향토장수기업에 인증서를 제작하여 표창하고, 사업장에서 현판식을 시행하는 한편, 세무서 민원봉사실 등에 설치한 멀티비전을 활용하여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에게 기업홍보 영상을 상영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17일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결산서류 공시, 의무이행 여부 보고,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공개 등이 대상이다. 출연재산 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은 3월 말에서 4월 말로 연장됐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신고지원을 위해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1차 교육신청을 접수받아 4월 1일 1차 교육을 시행한다. 2차 교육은 4월 8일 진행되며 신청기한은 4월 1일부터 6일까지다. 맞춤형 신고를 할 수 있는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도입하고, 홈택스 작성 화면마다 ‘작성 요령과 사례’ 도움말을 제공한다.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세법교실을 개설하여 세법상 의무사항과 서식 작성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