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올해 6월부터 은행들은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했을 때 10영업일 이내에 가능여부와 불가능 사유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12일 시행예정인 은행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금리인하 요구권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가계대출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 등이 있으며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이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고객들이 대출 인하를 요구할 경우 은행은 10영업일 이내(자료 보완기간 제외)에 수용여부와 불수용 사유 등을 유선, SMS 등으로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또한 금융위는 대출금리 부당산정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시행령은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부과하는 행위 ▲고객에 대한 신용위험과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산정·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올해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허위공시와 공매도 등의 악용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금감원이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51건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실시해 89건을 검찰에 이첩하고 23건에 행정조치를 부과했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은 36건으로 전년 대비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으며 시세조종 사건은 23건에서 18건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반면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가 10건에서 27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 금감원은 무자본 M&A와 해외투자, 신사업 진출 등 허위공시와 관련된 불공정거래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외국인의 이상매매 동향을 분석해 고빈도 매매(HFT) 등의 시장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과 조사도 강화한다. 또한 차입공매도 급증 종목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해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행위를 단속하고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발견될 경우 기획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영역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25일 혁신적인 결제사업자들의 원활한 시장 진입과 공정 경쟁을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합리적 비용으로 편리하게 은행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결제 시스템(오픈뱅킹)’을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결제·송금을 위한 금융결제망은 은행권만 폐쇄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핀테크 기업이 모든 은행과 따로 제휴를 맺는다 하더라도 수수료가 건당 400~500원으로 비싸다는 문제점이 있다. 오픈뱅킹을 이용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지시 서비스’가 도입되면 핀테크 업체는 개별 은행과 따로 제휴를 맺지 않아도 한 번에 은행권과 연동할 수 있다. 이용 수수료도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픈뱅킹의안정성, 항구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결제사업자에 대한 이체처리 순서, 처리 시간, 비용(이용료) 등에서의 차별행위 금지 등이 내용에 포함된다. 또한 금융위는 페이사업자들의 사업영역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혁신 기업 성장을 위해 금융결제시스템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간담회’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금융결제시스템을 비롯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융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은행들은 공동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일부 소형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만 부분적으로 개방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어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모든 결제업자들에게 금융결제시스템을 개방하기로 했다. 결제시스템 개방과 함께 이용료 인하도 함께 추진한다. 핀테크 결제기업들은 기존의 10분의 1 수준의 이용료로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글로벌 수준을 감안, 이용료를 낮추는 데 (은행권이) 대승적 합의를 이뤘다”며 “오픈 API, 클라우드와 같은 개방적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가 막힘없이 흐르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혁신적인 기업에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유니콘, 데카콘 기업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만4000건에 달하는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감원 시민 감시단’과일반 국민으로부터 불법대부광고를 접수받고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단지와팩스, 인터넷 등에 광고되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중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총 제보건수는 24만8219건으로전년(38만2067건)보다 13만3848건 줄어들었지만 이용중지 건수는 1만4249건으로 전년(1만3610건)보다 639건 늘어났다. 전화 형태별로는 휴대폰이 1만2857건(90.2%)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선전화가 1024건(7.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인터넷전화는 368건(2.6%)에 그쳤다.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매체는 전단지가 1만1654건(81.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팩스와 인터넷·SNS, 전화·문자가 각각 981건, 876건, 738건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올해 6월 12일부터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1년~최대 3년의 기간 동안 이용중지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22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메뉴얼’과 ‘인가심사 FAQ’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인가메뉴얼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요건을 주요 항목별로 구분해 심사내용, 심사방법, 제출서류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각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인가신청 희망자의 편의성 높일 방침이다. 지난달 31일에 발표한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주주구성계획 및 대주주 ▲사업계획의 적정성 ▲발기인 및 임원의 적격성 ▲인적·물적·전산설비의 적정성 등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이 체크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또한 금감원은 온라인 Q&A 페이지와 인가설명회 등에서 접수된 인가신청 희망자의 주요 문의에 대한 ‘인가심사 FAQ’도 함께 게시할 예정이다. 인가심사 FAQ는 예비인가 신청 접수 전까지 온라인 Q&A페이지 등에 접수되는 주요 문의를 반영, 수시로 업데이트 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감원 심사(4~5월)를 거쳐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수일 전 금감원 부원장과 이상구 전 부원장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과 상급심에서 법리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 등으로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14년 6월 금감원의 변호사 경력 직원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임영호 전 자유선진당 의원의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지방 소재 법인들의 공시 실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오는 25일과 26일 대구와 부산에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대구 설명회는 오후 1시부터 대구도시철도공사 강당에서, 부산 설명회는 오후 1시부터 영상산업센터 2층 게임물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그동안 별도로 진행했던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통합해 실시함으로써 교육효과도 높이고 기업 담당자들의 참석부담도 줄일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최근 개정된 기업공시제도의 주요 변경내용과 개정취지며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 케이스별 위반 사례도 안내할 계획이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의 공시 담당자는 법인 소재지와 무관하게 누구나 참석가능하며 강의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올해 검사업무에 대한 운영계획을 결정했다. 금융업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종합검사’의 대상은 오는 4월 결정될 예정이다. 20일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진 종합검사와는 차별화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할 방침이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단순히 검사주기에 따라 검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상시감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일정 기대수준(threshold)을 충족하는 우수 금융회사는 종합검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 금융회사가 감독 목표에 부합할수록 종합검사를 수감하지 않는 유인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검사시에도 지적위주의 저인망식 검사를 지양하고 ‘핵심부문’을 사전에 정해 취약점을 진단· 개선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돼 수검을 받았으나 중대한 지적사항이 없거나 점검결과가 우수한 수검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금융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한다. 금감원은 내달 중으로 금융사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종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을 위한 신용회복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21일 마련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대책으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금융위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상환능력이 없는 특별채무자들을 위한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연금 수령자 중 순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들이나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자산이 일정액 이하인 연체자들은 원금의 70~90%(상각채권)나 30%(미상각채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조정 전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장기연체자의 경우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최소 감면채무의 50%를 상환해야 한다. 연체로 인한 신용도 하락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도 신설한다. 무급휴직자나 폐업자, 실업자(최근 6개월 이내) 등 일시적 소득 중단이나 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들은 6개월간 약정금리대로 이자만 납부하는 상환유예 기간을 거친 후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연체가 90일이 넘은 채무자들을 위한 원금감면도 새롭게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