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금융교육의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금융교육을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8일 경기·서울 지역에 시범 운영되고 있는 ‘방과 후 금융교육’을 올해부터 전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과 후 금융교육은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25개 청소년 수련시설에 개설될 예정이다. 학기 중에는 8주(총 8회, 매회 2시간) 교육을 기본으로 하며 방학 중에는 2~4주간 단기집중과정(횟수, 시간 동일)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에서 개발한 교재와 교구가 무상으로 제공되며 금감원의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이 전담교사로 파견된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이 선발 육성한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의 따뜻하고 친밀한 교육 하에 청소년들이 금융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에 있던 도로가 수용되고 나머지 잔여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맹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황당한 경우는 자주 발생한다. 특히 도로 신설 또는 확장사업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잔여 토지가 맹지가 되면 토지소유자는 당연히 잔여 토지에 대해서 잔여지 매수청구나 가치하락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매수청구는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하고, 가치하락청구는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2. 잔여지 매수청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신용정보법 등의 개정을 강조했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경제 3법의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라며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당면한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EU, 중국, 일본 등 거대경제권역은 이미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마치고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어쩌면 지금이 우리에게는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이 생산적, 포용적 금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일례로 금융이력이 부족해 기존의 제도권 금융에 포용되지 못했던 청년층이나 주부 등에게도 통신료 납부, 온라인 쇼핑, 디지털 행동패턴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회사나 정부·공공기관 등에 묶여있는 카드결제·매출 데이터, 세금, 사회보험료 등의 정보가 소상공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원금 대비 실질수익률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금융소비자 중심의 실질수익률 제공방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운용성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운용실적 보고서 ‘첫 페이지’에 표준요약서를 추가하도록 해 서식을 표준화시키기로 했다. 표준요약서는 소비자가 납입한 원금과 비용, 평가금액, 수익률 등을 거래 발생순서, 자금의 흐름 등에 따라 순서대로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누적수익률, 평가금액 등은 별도항목으로 구분해 제공한다. ‘내용의 표준화’도 시행할 예정이다. ▲납입원금 ▲비용·수수료(사업비 등) ▲평가금액(적립금 등) ▲누적수익률 ▲연평균 수익률 ▲환매예상액 ▲납입원금 대비 실질수익률 등을 ‘공통 지표(Factor)’로 선정해 모든 금융상품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펀드 상품의 경우 수익률 산정방식이 표준화되며 판매사의 실질수익률, 환매예상금액 등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펀드 순자산가치 대비 ‘비율’로만 제공되던 비용정보도 소비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원) 단위로 추가 안내된다. 보험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금융관련 지식이 부족한 대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학신입생은 입학 후 성인으로서 카드거래 학자금대출 등 각종 금융거래를 시작하지만 올바른 금융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금융사기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 실제로 2018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20대의 금융이해력은 고령층(60대 이상) 다음으로 낮은 점수 61.8점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20대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2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11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대학별 일정에 맞게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17개 대학(27개 학부·학과)에는 금감원의 강사가 직접 찾아가 특강을 진행하며 15개 대학(21개 학부·학과)에는 금융교육 소책자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금융이야기’를 배포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학자금 대출 및 신용관리 방법 ▲대학생 금융사기 사례 ▲소득 관리를 위한 저축과 투자방법 등이 있다. 금감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소비지출과 저축 등을 관리하고 투자 시 자기 책임 하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
# 서울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A씨(26, 여)는 월세에 부담을 느껴 올해 초 임대 계약 만료와 함께 전셋집으로 이사를 계획했다. 전세 자금을 위한 대출을 알아보던 중 A씨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정책을 알게 됐고,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최대 1억원 이내 전세자금을 100% 지원해준다는 정부의 홍보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 이었다. 지원을 위해 갖춰야할 선행 조건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개인신용대출까지 동원해 전세자금을 마련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정책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증금의 100%를 보증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 대출’은 현실적으로 충족시키기 어려운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어,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하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청년주거복지 향상과 중소기업 일자리 활성화 등을 위해 연 수입 3500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만 34세 이하, 현역 복무 시 만 39세 이하)들에게 제공하는 정책 상품이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경영혁신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금감원은 8일 기존 조직에서 18개 팀을 폐지하고 3개 팀을 신설해총 15개 팀을 감축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검사·조사부서의 소규모팀을 통·폐합해 팀 수를 축소하고 대신 정원을 13명 증원해 전문 실무인력 비중을 높였다. 서민·중소기업지원실은 ‘포용금융실’로 재편하고 인력을 확충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IT·핀테크전략국 내에 1개팀(디지털금융감독팀)을 신설하고, 핀테크지원실을 ‘핀테크혁신실’로 재편해 혁신금융서비스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핀테크 혁신실은 금융사 등의 준법성 향상을 위한 레그테크(RegTech·규제와 기술의 합성어)와 소비자보호강화를 위한 섭테크(SupTech·감독과 기술의 합성어)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원한다. 자본시장감독국에도 투자금융팀을 신설해 혁신·모험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연구센터를 ‘거시건전성감독국’으로 재편(1개팀 신설, 2개팀 폐지)하고 국제협력국장을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통합 관리하는 선임국장으로 임명했다. 이 같은 금감원은 팀 축소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계획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국내 금융사의 대부분이 사외이사 활동내역 공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125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연차보고서 공시 점검’의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결과 금융사들은 사외이사 활동내역 부문에서 가장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국내 125개 금융사 중 97개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제시한 주요의견과 안건별 찬성여부, 활동시간 등의 일부 항목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77.6%에 달하는 비율이다. ‘임원별 결격사유‧자격요건’ 부문에서도 많은 금융사들이 부실 기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78개사가 법령상의 소극적 자격요건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적극적 자격요건을 누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이사회 활동내역’ 부문이 많은 지적을 받았다. 이사의 불참사유나 의결권 제한사유, 위원회 평가에 관한 일부 항목을 누락한 금융사의 수가 총 76개사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대표이사 후보의 자격요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금융사가 65개 적발됐으며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관련 공시를 미흡하게 한 금융사도 59개사에 달했다. 금감원은 다른 금융회사보다 상대적으로 공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당국이 모바일 간편 결제와 관련된 규제들을 완화할 방침이다. 7일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은 충전한도 확대, 소액 신용공여 허용 등의 페이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우선 월 충전 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상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에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때문에 고가의 가전제품 등은 모바일 간편결제로 구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금융위는 결제 한도를 늘려주는 대신 소비자가 불의의 사고로 충전했던 돈을 찾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페이 업체가 충전한 돈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월 30만원 안팎의 소액 신용공여 기능도 부여할 전망이다. 현재 페이업체들은 신용공여 기능을 허용받지 못해 고객이 돈을 미리 충전하고 충전한 범위 내에서 결제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충전한 돈이 모자랄 경우 제때 결제가 되지 않으며 매번 충전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기능을 넣은 하이브리드 체크카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의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31일 ‘핀테크 현장 자문단’이 100번째 현장 자문을 제공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장 자문 서비스는 핀테크 분야의 창업 분위기를 확산하고 금융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7년 6월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다. 20년 이상의 감독・검사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핀테크 현장을 직접 방문, 금융규제 자문과 내부통제 프로세스 컨설팅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창업단계에서 고가의 외부 법률자문 이용이 어려운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00번의 자문 중 일반 현장 자문(최초 자문)이 77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계형 자문(추가 자문)이 14회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내용별로는 금융규제 자문이 78건(복수자문 가능)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허가 절차도 43건으로 높은 건수를 기록했다. 내부통제 구축과 테스트베드 연결 지원 등은 각각 19회, 11회로 나타났다. 자문기업의 규모는 66.3%(53개)가 10명 이하 소규모 업체였으며 ‘10명 초과~30명 이하’가 15%(12개), 30명 초과가 7.5%(6개)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