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법인 최대주주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주식평가액에 20%를 할증(중소기업등 일부 법인제외)한 가액에 대해 최고 50%(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의 상속세율이 적용(최고 60%의 실효세율 적용)된다. 만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상장법인의 경우는 상속세 평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상속받은 주식을 현금화는 가능하지만 경영권을 넘겨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비상장법인은 상속세 평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현금화 할 수도 없는 비상장주식을 상속받고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 양자 모두 가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은 동일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은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모두에게 선택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2022년 완화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검토하기로 한다. 업종 변경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가업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 전에는 업종의 변경이 있지만 중분류내에서 변경된 경우에 한해 가업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 제5기 국선대리인 294명이 7일 위촉장을 받고 정식으로 업무에 착수했다. 국선대리인은 세무분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영세납세자에 대해 무료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대리한다.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 납세자라면 누구나 국선대리인을 지정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씨는 손주를 돌보지 않아 친권이 상실된 자녀를 대신해서 손주들을 양육했다. A씨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했으나, 손주들의 부모가 돈을 벌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억울한 A씨는 손주들의 생활에 부모들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며 호소했으며, 국선대리인의 무료세무지원을 받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7일 국세청 본청에서 제5기 국선대리인 위촉식을 열고 신임 국선대리인 294명에 위촉장을 전달했다. 국선대리인은 세무분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영세납세자가 억울한 세금구제를 신청한 경우 무료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대리한다. 이번에 선발된 국선대리인 세무사 241명, 공인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이며, 앞으로 2년 간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활동한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 납세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상속증여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제외이며, 법인이 아닌 개인만 지원이 된다. 2020년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울진·삼척, 강릉·동해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에 착수한다.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 매각 등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장(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적용한다. 산불 피해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중단한다.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한다. 국세환급금이 있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및 국세청 홈택스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00억대 세금이 추징된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부가가치세 취소 항소심 패소에 이어 법인세 취소 소송 1심에서도 졌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정상규 부장판사)는 올해 1월 SH공사가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세무당국은 2013년 1~5월 법인세 정기 통합조사 결과 SH에 부가가치세 2258억여원과 법인세 479억여원 추징 결정을 내렸다. 세무당국은 SH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비를 과세대상에서 누락했고 과세표준에 포함했고, 임대아파트 수선비 중 상당 액수를 손금으로 잘못 처리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SH가 일부 이익을 누락해 세금을 회피했다고 보았다. SH는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법인세 212억여원 취소 결정을 얻었지만, 나머지는 인용되지 않았다. 이에 SH는 소송을 제기했고 부가가치세 1심 소송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 전부 패소했다. 법인세 취소소송의 경우 과세 근거가 된 쟁점을 다섯 개로 나눠 심리한 끝에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이 났다. SH는 부가세 소송 관련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삼성세무서(서장 최회선)가 3월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갖고 성실납세에 대해 감사하고 유공공무원에게는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 위촉을 엘오케이 유한회사 브라이언 폴 카레로 CFO에게 수여했다. 먼저 행사직전, 수상자들의 영광스런 얼굴과 회사를 소개하는 빔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었다. 오전 10시 예정된 행사시간에는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휴대폰 전원을 꺼주세요”라는 방송멘트가 나오면서 드디어 ‘행사시작’임을 알렸다. 이날 행사진행의 사회자는 서광원 운영지원팀장이 맡았으며, 평소 성품처럼 명쾌하고 반듯한 자세가 수상자들과 참석자들에게 전해졌다. 국민의례에 이어서 한재영 1일 명예서장의 약력소개가 행사장의 분위기를 집중시켰다. 한재영 대표이사는 2006년 주식회사 석교상사에 입사해 2008년 주식회사 석교스포츠 대표이사를 거쳐 2016년 주식회사 석교상사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석교상사는 가장 오래된 국내 골프용품 수입회사 중 하나로 서희경, 고진영, 임희정, 박현경 등 세계적인 골퍼를 오랫동안 후원하고 있었다. 소개에 이어서 최회선 삼성서장은 1일명예서장인 한재영 대표에게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임성빈)은 3일(목) 서울 수송동 청사 7층 회의실에서 ‘제56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 대표 13명을 초청해 표창장을 전달했다. 서울국세청에서는 정부 훈포장 11명,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56명, 국세청장 표창 74명, 지방청장 표창 88명, 세무서장 표창 127명 등 총 356명이 상을 받았다. 이밖에 성실납세를 하면서도 기부 등으로 지역사회에 공한한 아름드리 가정의원(원장 장영민), 주식회사 어스맨(대표 최희진)이 각각 아름다운 납세자로 장관표창을 받았으며, 온누리정보통신(대표 김서규)는 아름다운 납세자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임성빈 서울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선진 세무행정으로 성실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이 3일 청사 14층 대강당에서 ‘제56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14명과 아름다운 납세자 2명을 초청해 기념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하에 수상자 소개영상을 시작으로 표창장 전수, 수상자 수상소감, 지방청장 감사 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에스엠 송종채 대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자긍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현규 인천청장은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여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위해 멈추지 않고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국세청 관내에서는 모범납세자 중 프레스 금형설계제작 및 전자, 자동차, 통신부품을 생산하는 신성P&M 유관종 대표가 철탑산업훈장을,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진료와 각종 후원을 이어온 장피부과 장경훈 원장이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이 외에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2명,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23명, 국세청장 표창 29명,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3월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역삼세무서(서장 김정수).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에 감사와 유공공무원에 대한 노고에 격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수소리는 2층 대회의실에서 흘러나왔다. 이날 행사는 명예 민원봉사실장, 명예 세무서장 위촉장과 모범납세자 그리고 세정협조자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코로나 여건속에서 '행사 다운 행사'로 조용한 가운데 내실있게 진행됐다. 우선 행사는 역삼세무서장(김정수)과 명예세무서장(배현기 명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명예민원봉사실장(강정희 316 에벤에셀 대표이사)이 함께 행사장에 입장하면서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 사회는 외유내강의 김태균 운영지원팀장이 맡아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그리고 내빈소개로 행사가 이어졌다. 내빈소개에서는 역삼세무서 역대 명예서장(김영모 대표, 유복석 대표, 권기진 대표), 강남구상공회장 김근호, 역삼세무사회장 정진택 세무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부가세과장 류장곤, 소득세과장 권오봉, 법인세1과장 정재영, 법인세2과장 조중현, 재산세과장 김정섭, 조사과장 정의극,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3월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 행사가 국세청을 비롯한 지방국세청과 일선 관서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특히, 올해 우수기관 대통령 표창을 받은 강남세무서(서장 이응봉)는 오전 9시40분부터 청사건물에 은은한 배경음악이 흘러나와 수상자들의 발걸음을 맞이했다. 이날 사회자로 나선 오주영 운영지원팀장의 안내에 따라 직원들의 힘찬 박수를 받으며 이응봉 서장(부이사관)과 올해 명예 서장인 이종호 대표원장(서울밝은세상안과의원)이 행사장에 입장했다. 올해 납세자의 날 행사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국민의례, 명예세무서장 소개와 위촉장 수여 등의 식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모범납세자, 우수기관, 유공공무원,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포상에 이어 명예서장 인사말, 그리고 이응봉 강남서장의 감사말 등으로 행사가 물흐르듯 진행됐다. 직원을 대표해서 체납추적1팀 김주예 조사관이 명예서장에게 꽃다발 선물을 안겨주었으며, 직원들은 박수로 축하 분위기를 끌어 올렸다. 이어 모범납세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진행됐다. 표창에 앞서 국세청에서는 모범납세자를 최고의 고객으로 섬기겠다는 자세로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