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우정사업본부가 지난해 81억원 규모의 고객 자산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부터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총 피해예방 건수는 323건에 달한다. 우정사업본부는 4일 “불안해하며 고액의 현금인출을 요청하거나 예금 중도해약을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보이스피싱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청, 우체국 직원 등을 사칭해 금융소비자들이 예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500만원 이상의 출금 거래에 대한 문진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기관들과 피해사례 정보를 공유하는 등 피해예방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시내 우체국들을 방문해 현금을 인출해간 전화금융사기 인출책을 발견해 검거에 기여하기도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향후 신종 금융사기 유형을 알리고 전화금융사기 주의 안내문자를 고객들에게 발송하는 대국민 홍보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결정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10%룰’을 고려해 비경영참여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보다 준비된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회사에 대한 국민연금의 입장이 엇갈린 데에는 ‘10%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국민연금은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지분을 각각 11.70%(2대 주주), 7.34%(3대 주주) 가지고 있어 10%룰과 5%룰을 적용받는다. 5%룰은 지분 5% 이상을 가진 투자자의 지분이 1% 이상 변동될시 5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규제며 10%룰은 지분 10% 이상 소유한 투자자의 지분이 1주 이상 변동될 경우 신고를 해야하는 제도다. 특히 10%룰을 적용받는 투자자가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꿀 경우 해당 투자자는 6개월 이내 매매차익을 기업에 반환해야 한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의 근본 목적은 기금의 수익성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한진칼의 지분 7.34%를 가진 3대주주다. 지분 11.56%를 보유해 2대주주로 있는 대한항공에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 이후 첫 ‘경영 참여’ 사례다. 경영참여 방법으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매매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주주제안 방식으로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당국이 지난 21일부터 31일까지 금융규제 센드박스 사전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88개의 금융사와 핀테크기업이 105개 서비스에 대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회사 종류별로는 15개 금융사가 27개 서비스를, 73개 핀테크기업이 78개 서비스를 신청했다. 분야별로는 지급결제·송금이 27개로 가장 많았고 마이데이터가 19개로 그 뒤를 이었다. 보험과 자본시장도 각각 13개와 11개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신용조회업(6개)과 P2P(6개), 로보어드바이저(4개), 빅데이터(3개), 블록체인(3개) 등의 서비스도 신청됐다. 금융위는 “후속일정과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대외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여부가 오늘 결정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대한항공과 한진칼의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지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주주(11.56%)며 한진칼의 3대주주(7.34%)다. 주주총회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연금은 이사해임과 사외이사선임,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제안할 수 있다. 횡령·배임, 땅콩 회항 등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일탈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스튜어드십코드 문제는 사회적으로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라 이날 회의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 등 주요 기관 투자자가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주주로서의 역할을 기업에 수행하고 해당 내용을 자금 주인(국민 또는 고객)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단순 투자를 넘어서 기업과 적극적으로 대화함으로써 기업의 지배구조개선과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앞으로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금법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이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며 과태료 부과 사유에 ‘금융회사 등의 내부통제와 기록보관의무’가 추가된다. 다만 반복되는 업무로서 건별 부과가 가능하고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 협력이 필수적인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의 위반은 과태료 상한을 3000만원으로 규정했다. 또한 시행령은 금융회사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지침에 대한 내부 임직원들의 준수 여부도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특금법은 해당 업무지침에 대한 제정·운용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자금세탁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수립의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해외소재 지점 등의 관리방안 등도 명시했다. 이외에도 금융회사는 의심거래나 고액현금 거래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고객확인이나 전신 송금 시 정보제공 등의 기록을 금융거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시 혁신성과 포용성, 안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르면 이번 인가 심사는 1000점을 만점으로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100점) ▲사업계획(7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100점) 등을 평가할 방침이다. 이 중 가장 배점이 큰 ‘사업계획’은 혁신성과 포용성, 안정성 3개 분야로 구분된다. 혁신성 부분에서는 차별화된 금융기법이나 새로운 핀테크 기술, 경쟁 촉진, 금융 발전, 해외 진출 항목 등을 평가한다. 포용성은 서민금융지원과 중금리대출 공급, 소비자 보호체계의 적정성 항목을 평가하며 안정성 측면에서는 장기·안정적인 경영 가능성과 리스크 대응방안의 적정성, 수익추정의 타당성, 리스크 관리체계의 적정성, 내부통제·준법감시체계의 적정성 항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배점 100점의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에서는 절대적인 자본금 규모보다 사업계획을 고려한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에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31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취재진들과 만난 이 총재는 “(미 연준이) 시장 생각보다 더 완화적 입장이었다”며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연준은 29∼30일(현지시간) 양일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행 2.25~2.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연준은 향후 금리 결정에서 ‘인내심’을 보이겠다는 의향을 새롭게 드러냈다. 연준은 성명에서 “세계 경제·금융의 전개와 낮은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해 금리 목표 범위에 대한 향후 조정을 결정할 때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가적·점진적인 금리 인상’ 문구를 성명에서 삭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금리인상 중단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필요한 경우 보유자산 축소 계획의 속도(긴축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 역시 “눈에 띄는 대목은 연준이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갖겠다는 부분”이라며 “향후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한 문구를 삭제한 점도 연준이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자세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 결과 새만금개발공사와 한국해양진흥공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7곳의 기관이 공공기관에 지정됐다. 반면 한국기술자격검정원과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IOM이민정책연구원, 정동극장, 인천항보안공사, 부산항보안공사 등 6개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올해 공공기관 수는 지난해 보다 1곳 늘어나 총 339곳이 됐다. 공기업이 35개에서 36개로 증가했고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각각 93곳, 210곳을 유지했다. 방만경영과 채용비리 등으로 공공기관 지정 요구를 받아온 금감원은 신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금감원은 향후 5년 동안 상위직급을 35% 이내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 확정했다. 금감원은 매년 공운위에 이행실적을 제출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모집한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최초로 출범한 시민감시단은 미등록 대부업과 작업대출, 통장매매 등 불법광고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 인터넷 검색과 간단한 문서 작성이 가능하면 만 19세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100명 내외를 모집한다.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 시민감시단에게는 실적에 따른 활동비가 매월 2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이번에 선발된 인원들은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감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제1기 ‘온라인 시민감시단’은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게시판 등을 모니터링해 총 2만3140건의 불법 금융광고를 제보했으며 금감원은 제보내용을 심사·검토해 1만819건의 불법 금융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삭제) 의뢰했다. 또한 불법 대출과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741건을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 요청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함께 사각지대 없는 인터넷 감시망을 구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