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완일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29일 오후 5시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로는 장경상 전 동수원세무사장과 이주성 전 한국청년세무사회장이 나섰다. 김 후보는 두 연대 부회장 후보와 함께 임원선거 본등록 마감 시한을 1시간 가량 남겨놓고 한국세무사회관 1층에 마련된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 등록을 마쳤다.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2번 역임한 김 후보는 연구하는 세무사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한국세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지방세학회의 부회장과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주식평가실무 교수를 역임하고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후배를 양성했으며 저서로는 ‘비상장주식평가실무’, ‘상속·증여세 실무편람’, ‘부가가치세실무’ 등이 있다.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로 나선 장경상 세무사는 용문중학교, 양정고등학교를 나와 한양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세무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장 후보는 국세 공무원으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승룡 역삼지역세무사회장이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로는 김복산 세무사와 민건우 세무사를 영입했다. 임승룡 후보는 두 부회장 후보와 함께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 본등록 마감을 1시간 30분 정도 앞두고 한국세무사회관 1층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찾아 등록을 마쳤다. 임 후보는 25년간 국세공무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일선 세무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과에서 활동하였고, 지방국세청에서 법인,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조사 등 다양한 업무 경험을 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중요 부서인 감사관실 요원으로도 활약했다. 개업 이후 15년간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삼성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역삼세무서 공평과세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을 맡은 바 있으며 현재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와 역삼지역세무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로 나선 김복산 세무사는 광주석산고등학교와 국립세무대학(4회)를 졸업한 후 여의도 세무서를 시작으로 마포·구로·서대문·서초·청량리·이천·동작세무서를 두루 거치며 법인 및 소득·부가·재산세 업무를 담당했다. 2000년 동작세무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비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26일까지 아무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내일(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되는 본등록에만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오래 전부터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의 예비후보등록 무용론이 제기된 가운데 2020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출마자 가운데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보가 아무도 없게 되자 예비후보 등록 필요성이 더욱 떨어지게 됐다. 이번 선거에는 김완일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 임승룡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역삼지역세무사회장)의 2파전이 될 전망이다. 정진태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도 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했지만 임승룡 후보와의 사전 조율을 통해 출마 결심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부터 진행될 본등록은 27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등록 마감 후 곧바로 후보 간 기호 추첨을 하게 될 예정이다. 각 후보의 러닝메이트 부회장 명단은 후보 등록 이후 발표된다. 이번 선거의 투표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의 등록번호에 따라 내달 24일과 25일 오전과 오후로 각각 나눠 치러진다. 투표소는 서초동 더바인웨딩홀에 마련된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4월 코로나19로 취소됐던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이 지난 25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25일까지 한달간의 일정으로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총 31명의 국세경력 세무사가 참여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코로나19을 예방하기위해 손소독제와 마스크, 향균 물티슈, 체온계를 준비해 교육을 수강하는 국세경력세무사들과 교육관계자가 사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며 "책상 간격을 넓게 배치하는 등 방역당국의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총 101시간으로 기본교육(49시간)과 특별교육(5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모두 이수해야 교육수료가 가능하다. 기본교육기간에는 세무사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전산회계프로그램 교육과 근로기준법·4대보험, 조세불복과정, 기업진단 등 실무와 관련된 이론 교육을 받게 되며, 특별교육기간에는 실무지도 세무사사무소와 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 등에서 현장실습교육을 받게 된다. 지난 25일 개최된 개강식에는 장운길·고은경 부회장, 박동규 상근부회장, 남창현 감사, 이동일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실무교육을 시작하는 국세경력세무사들을 격려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지난 22일 발표한 세무사법 관련 예규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세제실은 예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18.4.26.)의 대상인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제20조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 등이 '20.1.1.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세제실의 예규 담당 관계자는 “이미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에 예규 내용을 전했으며, 변호사회에는 법무부를 통해 전달했다”며 “오늘(26일) 오후나 내일 중으로 국세청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서는 등록 신청을 한 세무사 자격 보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예규 내용을 전했고, 56기 신입 세무사에게는 수습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번 예규를 통해 세무사 자격을 갖춘 수습 세무사와 국세경력 세무사, 등록을 미뤘던 세무사뿐 아니라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얻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1만 8천여 명의 변호사에게 모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의 탈루행위을 도우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8명이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제124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징계를 의결하고 25일 관보와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징계 세무사의 실명과 세무사 번호 등을 공개했다. 탈루세액이 큰 경우 최대 2년간 직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 컨설팅 전문가인 회계사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불황이 3분기 소폭 완화하겠지만, 그럼에도 주요 수출품목의 불황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25일 국내 경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분석과 전망을 다룬 ‘CPA BSI(회계사 경기실사지수)’ Vol.6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회계사들은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대한 BSI 설문조사 결과, 2020년 2분기 현황을 30으로 평가하고, 2020년 3분기 전망치를 그보다 소폭 완화된 37로 진단했다. CPA BSI는 100을 기준으로 높으면 호황, 낮으면 불황 전망이 많다는 뜻이다. CPA BSI지수가 30대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회계전문가들이 경제 부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본다는 것이다. 경기가 악화된다고 응답한 비율(2020년 2분기 74%, 2020년 3분기 67%)이 호전된다고 응답한 비율(2020년 2분기 4%, 2020년 3분기 5%)에 비해 높았다. 국내 경기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환경 불확실성, 수출 부진, 내수 침체를 꼽았다.
(조세금융신문=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세무사 등록 중단 사태가 5개월째 지속되고, 세무사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20일 안건에조차 오르지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세무사법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기재부는 22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 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는 예규를 생성하여 임시방편의 행정혼란을 막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무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사 등록증 없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고, 추후 세무사법이 개정되면 해당 관리번호를 회수하기로 했다. 예규의 내용을 살펴보면 관리번호 신청 시 세무사 등록증 대신 세무사 자격증을 제출하면 되고, 국세청은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조회하여 결격사유가 없다면 관리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로 인하여 2004~2017년 변호사 합격자들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번 조치는 2019년 세무사 합격자 등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해 심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는 조치이기는 하나, 향후 커다란 분쟁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 자격을 갖춘 세무사와 변호사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 '등록'을 하지 않고도 한시적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22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규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기재부 예규에 따라 세무사 및 변호사 중 세무사 자격자에 대해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할 방침이다. 임시 관리번호는 세무사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 끝내 폐기수순을 밟게 됨에 따라 정부에서 임시방편으로 세무사 합격자를 비롯한 자격 보유자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의 길을 열었다. 이로써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56기 세무사 합격자와 국세경력세무사 등 1000여명과 함께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1만8000명의 변호사 중 실무교육을 마친 자격사의 세무대리 업무가 가능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가 내달 24일과 25일 이틀간 서초동 더바인웨딩홀에서 치러진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회원 다수가 같은 날 모여 투표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세무사회 총회는 예정대로 다음달 26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이날 개표를 통해 당선자를 확정한다. 총회가 열리는 26일은 최소한의 임원과 함께 희망 회원만 참석하도록 해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총회 안건은 2019회계년도 회무와 결산(안), 2020회계년도 세출예산(안) 보고, 선거 연대입후보 선임(안) 추인과 함께 임원 등 선임(안) 등이다. 한편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번호 순으로 24일과 25일 오전·오후에 정해진 시간에 맞춰 투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장과 부회장 2명을 뽑는 이번 서울세무사회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며 29일 오후 6시에 등록을 마감한 뒤 곧바로 후보자 기호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예비후보자 등록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후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서울세무사회장 선거에는 김완일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