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GHOS)’가 바젤Ⅲ 개편안 중 최종안 마련이 지연됐던 ‘시장리스크 규제(FRTB)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윤 원장을 비롯한 GHOS 참석자들은 논의 끝에 시장리스크 규제 개정안이 은행산업의 위기대응력을 제고할 방안이라 평가했다. 그 동안 그간 시장리스크 규제는 지난 2009년 ‘자본부족 타개를 위한 단기과제 개편 합의’ 이후 규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 규제가 복잡해지고 은행의 자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회원국 간 합의도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지난 2017년 12월에는 신용·운영리스크 등을 포함한 바젤Ⅲ 규제 개편안을 확정했음에도 시장리스크 규제 개편안만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하기도 했다. 이번 GHOS에서 시장리스크 규제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되어 온 일련의 바젤Ⅲ 규제개편이 사실상 일단락됐으며 바젤Ⅲ 규제개편의 불확실성이 제거돼 바젤 회원국들의 규제 이행노력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로 새롭게 출범한 우리금융지주의 잔여지분을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할 방침이다. 14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우리금융지주 출범식’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잔여지분 18.4%를 매각해 우리금융의 완전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잔여지분 매각 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경영기조를 적극적으로보장해 나가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완전’ 민영화된 금융회사로서 우리금융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우리금융지주 출범과 관련해 ▲시장경쟁력 제고 ▲지배구조 개선 ▲금융산업 발전 기여 등 몇 가지 당부사항도 전달했다. 그는 “증권과 보험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편입을 통해 자회사간 긍정적 시너지를 창출해야 하고 글로벌 유수 금융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며 “우리금융의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나머지 공적자금 회수 가치도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금융은 증권사, 보험사, PEF 등 다양한 주주가 참여하는 ‘과점주주’ 체제라는 새로운 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인사 교체를 통한 전문성 확보와 세대교체에 나섰다. 금감원은 10일 국·실장급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능력과성과 우수한 부국장과 팀장 30명을 국실장급으로 신규 발령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의 인사교체다. 이번 금감원 인사의 특징으로 꼽히는 것은 세대교체와 전문성 강화 두 가지다. 우선 금감원은 66~68년생 부국장, 팀장 22명을 중심으로 승진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승진자 중 12명을 본부 주요부서의 국실장에 발탁함으로써 역량과 리더십을 인정받은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과감히 주요보직에 중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권역 간 교차배치를 최소화했다. 해당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최적임자를 적재 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조직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대표적으로 이상민 여신금융감독국장은 지난 2011년 이후 8년동안 계속해서 여신금융감독·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상 회계관리국장도 2006년 이후 13년 동안 회계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성우 은행리스크업무실장과 박진해 보험리스크제도실장도 각각 9년, 8년간 같은 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국민들의 불신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9%가 ‘금융회사는 상품판매 후에도 고객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사고나 피해 발생 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도 73.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 판매 단계에서는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직원들의태도는 친절하다’고 응답한 이가 79.1%나 됐으며 ‘고객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제시한다’는 응답도 5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광고에 대해서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60.7%나 차지했다. 그 이유로는 ‘과장된 표현의 빈번한 사용’(46.5%)이 1위를 차지했으며 ‘중요한 내용을 작게 표시하고 빨리 말한다’(22.6%)와 ‘부정적 정보를 숨긴다’(20.9%)가 그 뒤를 이었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가장 중요한 주체로는 금융당국(43.5%)이 꼽혔다. 소비자 본인(29.2%)이 2위를 기록했고 금융회사(23.9%)가 3위를 기록했다. 각 주체의 노력에 대해서는 만족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정보통신업에 주력하는 기업 그룹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 이상 가질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해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에서 위임한 ▲한도 초과 보유주주 자격 요건 ▲예외적 대면영업 허용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한도초과(10%) 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되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에 한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 대비 기업집단 내 ICT기업 자산 합계액이 50% 이상이면 ICT주력 그룹으로 판단된다. ICT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 잡지 및 기타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뉴스제공업 제외)을 영위하는 회사를 뜻한다. 시행령은 예외적 대면영업 허용사유도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취지에 반하지 않게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허용된다. 또한 법령, 기술상 제약 등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으로 거래하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창업·벤처기업들의 자본 모집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벤처 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으로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은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된다.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일반투자자들은 ‘적격투자자’로 인정돼 확대된 연간 투자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근 2년간 5회 이상, 1500만원 이상 투자한 이들은 적격투자자로 인정되며 연간 총 2000만원(기업당 1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들은 총 1000만원(기업당 500만원) 투자 가능하다. 크라우드펀딩 가능 범위도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이와 동시에 개정안은 투자자보호 강화 장치도 포함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대한 위험성 인지 여부를 측정하는 투자 적합성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이 허용되며 투자확정 전 투자자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최소 청약기간 10일도 도입된다. 모집자는 모집가액, 발행이율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투자자에게 이를 반드시 통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열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이하 국민은행 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금융당국은 8일 김 부위원장의 주재로 국민은행 노조 파업 관련 ‘확대 위기관리협의회’를 열었다. 그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파업에 대비해 ‘위기상황대응반’을 운영해왔으며 오늘 대응반을 위기관리협의회로 격상시키고 고객 불편 상황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파업으로 인해 고객들의 금융거래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쌓아온 은행의 신뢰와 평판이 훼손된다”며 “궁극적으로 주주와 경영진, 근로자 모두에게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을 노사가 모두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기업과 달리 은행은 경제활동을 매개하는 국민경제의 핵심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은행의 파업은 국가적 손실도 큰 사안”이라며 “국민은행은 고객수나 자산규모 면에서 국내 최대 은행인 만큼 영향도 커 더욱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 위기대응반에 고객불편 최소화와금융시스템 안정을 당부했다. 위기대응매뉴얼에 따라 파업 진행과 영업상황, 고객 불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오는 3월 올해 첫 종합검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은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2015년 폐지됐던 종합검사를 부활시킨 바 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한다. 2~3년 주기로 검사 회사를 고르는 방식이 아닌 일정한 기준을 정한 후 미흡한 금융회사를 우선 검사하는 방식이다. 검사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평가지표로는 ▲감독목표 이행 여부 ▲지배구조 적정성 ▲내부통제 적정성 ▲내부감사 기능 작동 여부 ▲재무건전성 ▲소비자 보호 실태 등이 있다. 첫 검사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은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은 최근 몇 년 동안 자살보험금이나 즉시연금 지급 등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부실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다. 다만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즉시연금 지급 문제로 법정 공방에 나서는 등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보복성 검사’ 논란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에 관심이 집중돼있기 때문에 검사를 나가기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배제를 할 수도 없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증권거래세 폐지 관련 일본의 사례를 롤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거래세 체계가 기업의 자금조달력을 위축시켜 혁신을 더디게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과도한 금융 관련 조세특례를 줄이고, 주식양도세 대상을 넓히는 한편, 누진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재정당국에서는 0.15~0.3% 오가는 증권거래세에도 힘들어 하는데 세율이 20%대를 오가는 주식양도세를 시장에서 받아들이겠냐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정부가 주식양도세를 점진적으로 확대했음에도, 전체 주식투자자 500만명 중 1만명 수준밖에 납세대상자를 늘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손실나도 내야 하는 거래세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거래 시 거래대금의 0.3%, 장외거래 시 0.5%를 증권거래세 등의 명목으로 내야 한다. 손실과는 무관하게 내기에 금융계와 학계에서는 대표적인 ‘통행세’라고 보고 있다. 때문에 금융계 등에서는 경기를 부양하려면 증시 활성화가 선행돼야 하고, 그러려면 ‘통행세’ 노릇을 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증권거래세 폐지론의 주된 근거는 일본이다. 일본은 1988년 이전에는 거래세만 물렸지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자본시장연구원이 증권거래세 폐지 시 일본처럼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양도소득세를 늘릴 것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3일 ‘상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의 전환 성공 및 실패 사례’ 보고서에서 “일본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과하다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주식 양도차익 과세 전환에 성공한 사례”라며 “대만은 양도소득세 전환을 반복적으로 시도했으나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1953년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채택했으나, 1989년부터 1998년까지 10년에 걸쳐 증권거래세를 주식양도소득세로 대체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점진적으로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 반면, 주식양도소득세 비중을 높였다. 반면 대만은 1989년 양도소득세 과세를 추진하다 투자자의 반발과 시장 위축 우려로 도입하지 못했고, 2013년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법안을 통과했지만, 시장의 반발로 시행이 유예됐다. 보고서는 “일본은 장기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함으로써 세금 감소를 감내하면서도 거래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해 세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