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3월 법인세 신고에 앞서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에 대해 안내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감면 혜택이 큰 만큼 잘못 신고했을 경우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큰 공제다. 이에 국세청은 기업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부터 공제 적용 전 기업 신청을 받아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심사를 거친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 내용은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공제를 잘못 적용한 것이 밝혀지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전심사 신청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결산 마감 전이라도 지출 예정 비용 또는 여러 연구과제 중 특정한 과제만 선별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 전(12월말 법인은 3월 말)까지 신청한 경우 법인세 신고 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제출서류가 10종으로 간소화, 규격화 됐으며, 연구노트 작성방법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신청 편의성이 높아졌다. 지난 2년간 사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도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대구국세청 사전심사 신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인도-조지아 측과 우리 진출기업 이중과세 해결과 디지털 세무행정 협력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21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레반 카카바(Levan Kakava) 청장과 첫 한·조지아 국세청장회의 일정을 소화한 데 이어 24일에는 인도 뉴델리에서 타룬 바자이(Tarun Bajaj) 청장과 제6차 한·인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고위급 세정외교 채널을 통해 양자간 통상활성화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세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각국 국세청은 진출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특히, 상호합의(MAP/APA)를 통한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와 예방에 주락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한국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한 데 이어 각국 국세청장들과 함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김 국세청장은 인도와 조지아 측에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전환 미래비전과 혁신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앞으로 전자세정 발전단계별 경험과 노하우, 미래비전, 실행전략, 세부경로까지 세무행정 혁신사례를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타룬 바자이 인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주택 보유세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세제개편자문단'을 구성하고 오늘 첫 회의를 열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은 원윤희 교수(전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를 좌장으로 학계, 조세,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자문회의를 수시로 열어 보유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이 개편안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4∼5월 중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중 주택의 경우 생활 필수재로 거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데도 실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은퇴 고령자의 조세 부담 증가는 심각한 문제라고 세제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14.1%)이 전년 대비 2배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3월 공개될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30% 이상 상승해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작년에 이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재산세의 경우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2009년 이후 변화가 없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 체계를 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산세무서로부터 분리 개청하는 동안산세무서가 4월 하순부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상록수로 20)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안산시 내 대규모 공단 등 납세수요 증가, 신안산선 개통,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등으로 증갛는 납세인원‧민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번 분리개청으로 안산세무서는 안산시 단원구를, 동안산세무서는 안산시 상록구를 각각 담당함으로써 안산시 납세자에게 보다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동안산세무서 조직은 5과. 1담당관실(13팀, 2실), 종사직원 92명 규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올해 말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의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이 2025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또 오는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을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 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감면기한을 2024년 말 또는 2025년 말까지 2~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등 일정한도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정부는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친환경 내연차를 저공해차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2~3년간 개편 작업을 거쳐 전기·수소차만 저공해차로 남기겠다는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LPG·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자율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22일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로 재산을 불린 자산가와 국내 사업장을 은폐해 거액의 탈세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등 44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이용한 자산가의 부자탈세 21명, 고정사업장 은폐를 통한 다국적기업 탈세 13명, 불공정자본거래 등을 통한 법인자금 유출힌 10명 등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모두 수십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로 50억원 이상 재산 보유자는 총 9명이며 이 중 100억원 이상 3명, 300억원 이상 2명, 500억원 이상 1명이라고 밝혔다. 해외거래를 통한 탈세는 고도의 법기술과 전문가들이 동원되는 수법으로 탈세 전 과정을 최소 10년, 길게는 평생 플랜으로 철저하게 기획하여 실행하는 부자탈세다. 해외 꼭두각시 회사 수법은 전형적인 수법이다.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컨설팅이나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해외 꼭두각시 회사에 보내서 이익을 축적한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회삿돈을 사주일가가 자기 지갑처럼 쓰며, 해외의 고가 자산을 사들이거나 자녀에게 물려주는 식으로 탈세를 범한다. 영업상 국내에 지사 등 사업장을 열 필요가 있는 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거래를 통한 탈세는 부자 중 부자들만 사용하는 수법이다. 벌어들이는 돈이 많으니 숨겨야 하는 돈의 규모도 크고, 굴리는 돈이 크다보니 사용되는 수법도 복잡하며, 여기에 들이는 전문가 수수료도 만만치 않다. 다국적기업들은 각국에서 돈도 벌고, 탈세도 하고 싶다는 이유로 위장사업체 운영, 고정사업장 회피 등이 횡행하고 있다. 이들의 목적은 영원한 탈세이지만, 전 세계 세무당국의 과세공조에 불을 당겼고, 국내 세무당국도 각종 과세인프라를 강화해 대응하고 있다. 국세청이 22일 공개한 역외탈세 수법을 들여다봤다. 사주ㅇㅇㅇ는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가진 대재산가로 국내 유명 소프트웨어 제작‧개발 기업인 甲법인의 지배주주다. 그는 해외비자금 조성을 위해 甲법인의 직원 명의로 조세회피처에 자신이 지배‧관리하는 꼭두각시 법인을 세웠고, 甲법인은 사주의 지시에 따라 컨설팅비용 등의 명목으로 현지법인에 고액을 송금하여 조세회피처에 비자금을 만들었다. 또한, 현지법인에 고액의 법인자금을 빌려준 후 현지법인을 임의 청산하여 甲법인에 손실을 발생시킨 후 자금은 해외에 은닉했다. 은닉한 비자금은 해외계좌에서 고액 해외주식 취득 등 사주 개인자산을 불리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이 지난해와 같은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열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했다. 1차 시험은 5월 28일, 2차 시험은 8월 27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한다. 세무사 시험은 각 과목당 최소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가운데 총점이 240점 이상인 사람이 합격자이며,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총점 기준 차점자부터 순차 합격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감사결과를 반영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개선방안이 나올 경우 별도 심의회를 열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본 사안이 개선이 될지 말지는 고용노동부 감사결과에 달려 있으며, 국세청은 개선 등의 문제에서 적극적인 위치가 아니라는 뜻이다. 국세청은 관계부처의 범위 내에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외 다른 기관이 걸쳐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논란이 된 경력 세무공무원 혜택도 그대로 유지한 채 시험이 운영된다. 세무사 시험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업체 에듀윌이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하면서 특정 시험에 한정해 1위라는 사실은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작게 표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과징금 2억8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광고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공표 명령 포함)도 함께 내렸다.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는데, 이는 2016년과 2017년 두 해에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정해서만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제한 조건에 대한 문구를 버스 광고의 경우 전체 광고 면적의 0.3∼12.1%(대부분 1%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에 작게 표시했다. 지하철 광고에서는 해당 표시 면적이 전체 광고 면적의 0.1∼1.11%에 불과했다. 에듀윌이 2019년 초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를 이용한 '공무원 1위' 광고도 마찬가지였다. '공무원 1위'는 2015년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 및 인지도 설문조사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연속적인 세제규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이 이어졌다. 부동산 세제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20년 8월 12일 개정으로 최고 12배 이상 세부담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세 중과라고 할 수 있다. 법인이나 다주택자인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대지지분이 큰 거액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건설용지로 계상될 주택취득에 대해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택취득세 중과대상 판정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과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바 주택 취득 전에는 중과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주택취득세 중과가 사업의 사활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시행법인, 주택 건설업자, 개인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취득세 중과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원칙적인 주택취득세율 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 취득 당시 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농지외 비주거용 부동산(4%)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지방세법 §11 8호) 법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