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토지 양도소득세 인상 피하려 증여 폭증, 그러나 세금 인상 없던 일로… 2021년 3월 29일, 3·29대책에 따른 세율인상은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겁이 나 헐값에 매도를 하거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였다. 이로 인해 2021년은 토지 증여건수가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해가 되었다. 그러나 2021년 12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사태 대책으로 내놓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안이 국회에서 무산되었다. 중과세율 적용이 되지 않아 기존 지주들은 한 숨을 놓았지만 부랴부랴 매도와 증여를 한 지주입장에서는 예정에 없던 자산 변동으로 인해 적잖이 당황했을 것이다. 추후를 대비하자, 미리 알아보는 토지 증여 이와 유사한 세법이 차후에 개정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비사업용 토지는 그간 수차례 개정을 통해 토지주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개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증여에 대한 최근 트렌드 및 절세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미리 가져 차후를 대비하도록 하자. 토지 증여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토지를 자녀에게 기준시가로 증여한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LG화학에서 분할해 상장됐다. 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LG엔솔의 시가총액은 약 117조원이다. LG엔솔 82%를 보유해 그 지분가치만 95조원에 달하는 LG화학의 시가총액은 고작 45조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유통되는 LG엔솔 주식 1주와 LG화학이 보유 중인 LG엔솔 주식 1주의 가치가 현저히 다르게 평가됨을 의미한다. 유통 중인 자회사의 주가를 모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지분에 적용하여 모회사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뜻도 된다.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 왜 유통 중인 자회사 주가만큼 평가받지 못할까? LG화학이 보유 중인 LG엔솔 주식을 전부 현물배 당한다고 상상해보자. 알맹이가 빠진 LG화학 시가총액이 배당락 이후 0원이 된다고 해도 분배 받은 LG엔솔 주식만으로 LG화학 주주의 부는 45조원에서 95조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LG화학이 물적분할로 취득한 LG엔솔 주식을 모두 주주에게 분배한다면 LG화학은 당초에 인적분할을 한 셈이 된다. 물적분할로 주주 가치의 훼손이 문제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LG엔솔 주식을 현물배당해서 인적분할과 유사한 효과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체인 파인트리환경산업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관련 회사로까지 조사 범위가 확장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16일 사정기관과 아주경제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께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파인트리환경산업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세무조사를 실시한 곳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인 만큼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해당 부서는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하고 사전 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한다. 현재 파인트리환경산업 대상 세무조사는 내달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고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 대상 조사 확대 역시 진행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인트리환경산업은 2020년 말 현재 기준 종업원 9명을 둔 중소기업으로, 총자산은 962억3100만원이다. 섬유업계 장수기업인 동성교역의 창업주 故민병옥 회장의 차남 민은기 대표이사가 지분 54.31%를 보유하며 최대주주에 올라있다. 2대 주주는 파인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 주택은 상속 후 일정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포함해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상속 주택은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의 경우 상속이 개시된 시점(사망일)로부터 2년, 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수도권 지역은 인구 최대 밀집 지역이며, 주택 공급물량이 한정돼 있다. 사려는 사람은 많은 데 새로 물건을 대기가 어려운 경우 조금만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도 가격은 빠르게 오른다. 주택은 억 단위의 초고가 상품이고, 선호하는 지역도 뚜렷하다. 자주 사고팔면서 가격 급등을 유인하기가 쉽고, 아파트 단지 내 사람들끼리 일정 이상 가격은 팔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종부세는 부유세 목적도 있으나 주택가격 안정도 추구하는데 부동산 투기를 하기 쉬운 형태, 즉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세금으로 일부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1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되면 1주택자로서 누리던 기본공제나 보유공제 등의 혜택 등을 잃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의
(조세금융신문=구제회 기자) 기획재정부는 15일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을 공포·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세법 시행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21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산출할 때 신용부도스왑 거래에서 적용되는 보험료율 성격의 율이나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자율 산정 모형을 활용해 계산한 이자율도 추가적으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통합거래’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이 유동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 구성 기업 중에서 기업집단의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선정해 모든 구성 기업의 예금계좌를 기업집단 차원에서 관리함에 따라 그 구성 기업 간에 편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정의했다. 자금통합거래관리자와 자금통합거래참여자가 자금통합거래에서 얻는 편익을 각각 고려해 자금통합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정함으로써 통상적인 금전대차거래와 비교해 거래 형태나 효과 등이 다른 자금통합거래에 대해 정상가
(조세금융신문=구제회 기자) 기획재정부는 15일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을 공포·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세법 시행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21개다.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2021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해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환급 금액의 계산 방법을 정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환급신청을 하도록 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대상에 벤처기업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도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중소기업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반도체·배터리·백신 관련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을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이차전지 부품 제조기술, 방어 항원 제조기술 등으로 구체화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에 부과한 과징금이 175억원 상향 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구글 측에 보낸 전원회의 의결서에 부과 과징금을 2천249억3천만원으로 결정, 지난해 9월 구글에 대한 과징금 잠정치 2천74억원보다 약 175억원 늘어났다. 이는 공정위가 과징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구글의 법 위반 행위 기간을 늘려 잡은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잠정치 발표 당시에는 자료가 확보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 구글의 관련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삼았다가 이후 법 위반 행위 종료일을 마지막 전원회의 심의일인 지난해 9월 10일로 보고 과징금을 다시 산정했다. 공정위가 구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위반 기간 구글은 국내에서 앱마켓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모두 71억1천969만6천605달러(약 8조5천25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앱 중개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만 68억2천240만3천284달러(약 8조1천698억원)로 파악됐다. 광고 수입은 2억9천280만3천321달러(약 3천506억원), 앱 개발자 등록비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이 오늘(15일)부터 시행된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이날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시행령에는 종부세 보완 방안이 담겨 있다.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갑작스럽게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를 많이 납부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2년이나 3년 안에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종부세율 중과를 적용받게 된다. 이 시행령은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과세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이뤄진다.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지방은 3년) 이내라면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종중 주택도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시·도 등록문화재나 어린이집용 주택은 비과세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일반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4년 만에 13조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 세수 증가율이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나 총국세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 세액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47조2천억원으로 2017년(34조원) 실적과 비교해 13조2천억원(38.9%)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에 출범한 점을 고려하면 월급에서 떼어 가는 세금이 현 정부 들어 4년 만에 4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총국세는 29.6% 증가했으며,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오히려 0.1% 감소했다. 정부는 이처럼 근로소득세수가 급증한 요인으로 근로자 수 증가를 들고 있다. 경제 회복으로 취업자가 늘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도 늘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약 1천950만명으로 2017년(1천801만명)과 비교해 149만명 늘었다. 그러나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지난해 자산과 관련해 국세로 거둬들인 돈이 68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상치 못한 자산시장 거품을 비롯,,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부동산 정책 효과 등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산 관련 국세 규모가 2.4배 불어났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국세수입은 지난해 68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양도세로 36조7천억원을, 상속증여세로 15조원을, 종합부동산세로 6조1천억원을, 증권거래세로 10조3천억원을 걷은 결과다. 2020년에 걷은 양도소득세가 23조7천억원, 상속증여세가 10조4천억원, 종합부동산세가 3조6천억원, 증권거래세가 8조8천억원으로 총 46조4천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년 새 자산세수는 46.8%나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17년 자산세수 28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2.4배 규모로 불었다. 자산세수는 2018년 33조5천억원, 2019년 31조6천억원 등 30조원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20년 46조4천억원, 2021년 68조1천억원으로 최근 2년간 폭증했다. 그해 전체 국세수입에서 자산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