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이 2008년 농협경제연구소 대표로 취임하시면서 함께 일 하자고 직접 제안하셨어요. 약 2년 후 금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셨고, 저는 농협에 남았습니다. 2014년부터 금융연구소장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습니다.” 송두한 NH금융연구소장은 1964년 출생으로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교(Temple University)에서 경영학 학사, 재무학 석사, 금융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오하이오주 오토바인 대학교(Otterbein University)에서 금융경제학 조교수로 재직 중2008년 농협경제연구소 거시금융연구 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처음 농협과 인연을 맺었다. 지난 11월 21일 서대문 사옥에서 송두한 NH금융연구소장을 만났다. (조세금융신문=취재_이기욱 기자, 사진_김용진 기자) 기술의 변화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IT기술의 발전은 창구 중심의 은행 영업환경을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시켰다. 건물 1층만을 고집하던 각 은행 지점들이 2층으로 자리를 옮긴다거나 점포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은 이에 따른 결과다. 대외환경도 만만치 않다. 안으로는 늘어나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지난 3분기 동안 총 216억원의 공적자금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7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정부는 총 168조7000억원의 공적자금Ⅰ을 지원했으며 이 중 116조1000억원을 회수했다. 회수율은 68.9% 수준이다. 지난 3분기 중 회수액은 216억원으로 케이알앤씨 대출금 이자수입(205억원)과 대우조선해양 법인세 경정에 따른 지방세 환급금(11억원) 등을 통해 회수했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설치한 공적기금Ⅱ는 지난 2014년 말로 운용이 종료됐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와 손을 잡았다. 금감원은 12일 전라북도 전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윤석헌 금감원장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금감원과 전라북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한 도민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도 조례 제정에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제반 실무는 각각 금감원 전북지원과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에서 담당한다. 금감원은 보유하고 있는 금융사기 예방 관련 콘텐츠를 전라북도가 보유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채널과 결합시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보이스피싱에 쉽게 노출돼있는 농·어촌 소외지역,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알려드리는 현장 맞춤형 금융사기 예방 홍보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업무협약과 조례 제정 추진은 금융사기로 인한 전북도민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 금감원과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당국이 P2P대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에 따르면 P2P대출은 9월말 기준 업체수 205개사, 누적대출액 약 4조3000억원으로 양적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대출 유형별로는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65.1%를 기록하는 등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담보대출 중에서는 PF대출이 4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체율은 지난 2016년말 1.24% 수준에서 대출만기 도래 등에 따라 올해 9월말 기준 5.40%까지 상승했다. 특히 신용대출 보다는 PF대출 등 상대적으로 액수가 높은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연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2P대출에 대해 당국은 ‘핀테크의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 지난해 2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법적한계 등으로 일부 P2P업체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했고 투자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업계 신뢰도도 저하되고 있다. 이제 금융당국은 P2P대출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법제화를 적극 추진 중이며 법제화 전까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사의 자체 감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11일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의 감사업무와 준법감시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금융투자회사의 자체감사 강화와 효율적인 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영을 유도하기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결과 지적사례와 상시감시 사항 등 내부통제 관련 이슈를 금융투자회사와 공유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내부통제와 투자자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금감원의 검사결과 지적사례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추진현황 ▲펀드 운용과 영업 관련 당부사항 ▲파생결합증권 발행과 판매 관련 내부통제 등이 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최근 내부통제와 관련한 감독, 검사 상 이슈와 발생원인 등을 금융투자회사와 공유했다”며 “금융투자회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취약요인을 점검·개선하는 등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와 긴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한국수출입은행이 조직 축소를 단행해 23개 과제로 구성된 ‘수은 혁신안’을 최종 마무리했다. 수은은 10일 창원 지점과 구미·여수·원주 출장소를 줄이고 본부 단위에서는 해양·구조조정본부를 폐지하는 조직 축소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10월 수립한 ‘수은 혁신안’에 따른 조치다. 당시 수은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해외건설‧플랜트, 조선 등의 업황 부진으로 은행 건전성이 악화되자 총 23개 과제로 구성된 혁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수은은 올해 이미 ‘사외이사 추가선임’, ‘신용공여한도 축소’ 등 22개 과제를 이행했으며 이날 조직축소, 급여·예산 삭감 등 10개 세부방안으로 이루어져 있는 마지막 과제 ‘자구계획’까지 모두 완료했다. 수은은 해양·구조조정본부 폐지에 따른 조선․해양산업 지원이 약화에 대비해 산 해양금융센터에 위치한 해양기업금융실을 ‘해양금융단’으로 개편했다. 창원과 구미, 여수, 원주 지역의 고객업무는 인근지점으로 이관해 금융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주 1회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해 고객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시중은행 영업망을 활용해 금융을 제공하는 ‘해외온렌딩’ 업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수행하는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운영 기준 요건 등을 마련해 좋은 거래소를 선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자금세탁과 사기, 도박 등과 관련해 우리나라에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식들이 많지만 이미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 생태계에서 유통과 투자시장 형성 등 ‘확산’이라는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진행한 발표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과 규제의 필요성’에 따르면 ‘좋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크게 5가지의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우선 거래소는 암호화폐 세계와 현실세계의 매개 역할을 하고 거래내역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역할 기능을 수행한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이 이미 거래 은행이 아닌 암호화폐 거래소가 직접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거래서는 과세자료 확보·제공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익명성을 기본 전제로 하는 암호화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사무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원장은 7일 오후 열리는 확대 연석회의에 앞서 뉴욕, 런던, 동경, 북경, 워싱턴, 프랑크푸르트, 하노이사무소장 등 7명의 해외사무소장과 함께 오전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금융시장과 주요국 금융감독당국의 감독방향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원장은 브렉시트와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강화 등 주요 글로벌 금융감독 현안과 각국의 대응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해외사무소가 범정부 위기 대응체계의 일부로서 해외 금융시장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현지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 국내 금융회사의 인허가와 영업상의애로를 해소하는 역할도 적극 수행해달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향후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부응해 아시아 금융감독 당국과의 금융협력 수준을 끌어 올리고 현지 진출 금융회사 지원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사무소의 기능 강화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무자격 직원이 신탁 상품을 판매하는 등 일부 금융사들이 신탁업 영업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5일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신탁업 검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금감원 4개 검사국(금융투자검사국, 일반은행검사국, 특수은행검사국, 생명보험검사국)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검사의 균질성 제고를 위해 검사부서간 검사원을 교차하는 방식으로 검사반을 편성했다. 검사대상은 신탁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8개 금융회사를 선정했다. 4개 은행(국민, 신한, 기업, 농협)과 3개 증권사(삼성, 교보, IBK투자), 1개 보험사(미래에셋생명)가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신탁상품 판매와 운용에 걸쳐 몇 가지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우선 다수의 일반 고객에 대해 특정 신탁상품을 홍보하는 것은 법규 위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고객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신탁상품을 홍보한 사례가 적발됐다. 판매자격을 갖추지 않은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한 사례도 발각됐다. 고객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등급의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ELT)을 판매하는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기업사냥꾼들에 대한 고강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5일 무자본 M&A 추정기업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회계처리 위반 혐의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사냥꾼들의 ‘무자본 M&A’는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이들은 자기자금 없이 차입한 자금만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후 차입금 상환 등 경영 정상화를 명분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다. 하지만 실제 자금은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 등 불투명한 자금거래에 사용돼 회사 재무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불법적인 자금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회계분식이 일어나기도 한다. 최악의 상황에는 상장폐지로까지 이어진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결산 전에 무자본 M&A 추정기업을 선정해 자금 조달 규모와 사용내역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또한 2018년 결산 재무제표에 회계처리 반영 내역 등을 일제 점검할 예정이다. 무자본 M&A 추정 기업으로는 ▲최대주주 등의 지분공시를 통해 외부차입으로 조달한 기업 ▲최대주주 변경 이후 유상증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