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2023년엔 국민 실생활에 도움 되는 새 통계 개발한다<하> 사회집단이나 자연집단의 상황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 통계다. 때문에 오늘날의 사회생활과 과학은 통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통계는 그 필요성과 작성능력으로 보아 대부분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통계로 작성된다. 국세청도 예외는 아니다. 개청 후 곧장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국세통계는 국가재정 유지의 근간이 되는 국세(관세 제외)의 징수 등에 대한 통계인데, 법인세 등 13개 세목에 대한 통계를 생산·공개해 왔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매년 12월에 공개한다. 온라인으로는 수시 공개한다. 그간 국세청은 국세통계를 통해서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의 수립·연구를 지원해 왔는데,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에도 국세통계를 2회에 걸쳐 공개해온 바 있다. 국세청 소관 국세에 관하여 세무서에서 수집한 신고·결정·경정·조사·징수 등 기본적인 전수자료를 국세청에서 가공·집계해서 최종확정해 왔다. 지난 호에 이어 <하편>을 싣는다. 2020년 국세통계에 이어 2021년 국세통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국세가 정부 전망치보다 30조원 더 걷혔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집값이 오름에 따라 세수도 크게 늘었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예측 실패가 역대 최대 규모 세수 오차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약 344조1000억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전망치(314조3000억원)보다 29조8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차 추경 편성 당시 314조3000억원의 연간 국세 수입을 예상했지만 예산 대비 29조8000억원이 더 걷혀 역대 최대 오차를 보인 것이다. 이같은 국세수입에 기재부는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요인에 기인하여 초과세수 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세수 추계 오차율은 2차 추경 대비로는 9.5%, 본예산 대비로는 21.7%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양도소득세(36조7000억원)가 2차 추경 대비 11조2000억원 더 걷히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합부동산세(6조1000억원) 역시 6조원 넘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역 상공인들이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간담회를 열고 중소‧중견 R&D 세액공제 등 세무행정상 개선사항을 전달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10일 오후 3시 7층 대회의실에서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과 상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세정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상공인들이 현장 고충을 전달하고, 정부 코로나19 기업지원 정책 및 각종 세정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상공인과 세정기관 간 상호 소통을 위해 열렸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법인세 등 납부기한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 ▲피해기업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 방안 ▲가업승계 지원제도 ▲부동산 관련 주요 세법개정 내용 등 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를 설명했다. 또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와 중소기업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도도 소개됐다. 광주상의 측은 회원들로부터 사전 전달받은 세무행정상 건의사항을 광주국세청에 전달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정지원제도 확대 ▲중소.중견기업 대상 세무조사 부담완화 및 컨설팅 확대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완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 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익단체가 기한 내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제출 기간 동안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익단체 지정이 취소된다. 추가제출 기한은 2개월이다. 국세청은 지정 취소사유가 있는 공익단체에 대해 매년 11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공익단체 지정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 회생을 위해 거래하는 대주주 상장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에서는 상장주식 거래시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시가의 20%를 할증토록 하고 있다.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거나, 최대주주등간의 거래에서 주식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다. 다만, 회생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경영권 프리미엄 등 거래가 외 추가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등은 할증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은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등은 정부가 지정하는 감사인이 선임된다. 지정방법은 전년도에 선 계약한 외부감사인과의 계약이 끝나지 않아 지정이 연기된 공익법인부터 총 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 순으로 감사인 지정점수가 높은 감사인을 지정한다. 감사인 지정점수는 회계사의 경력기간별 가중치를 둔 감사인 점수가 높을수록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공익법인의 수가 적을수록 높다. 공익법인은 자유선임 4년 이후 정부지정 감사인을 2년간 외부감사를 받는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 1000억 이상 공익법인은 144개로 정부는 대상 지정대상 공익법인들이 일정 규모와 수준의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을 수 있게끔 균일하게 나눠 배정할 계획이다.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없는 감사인의 경우 1년간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요건과 기한은 등록취소, 업무정지 건의, 손해배상기금 추가 적립, 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면 그 조치가 확정된 날, 감사계약 체결 기한을 도과한 날,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회계사의 경우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각각 1년이다.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감사인은 관련 자격을 갖춰 국세청에 미리 사전신청을 마쳐야 한다. 자격은 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전대차거래에서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기준금리가 리보 금리에서 주요 통화별 지표금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정상이자율은 기준금리에 1.5%를 가산하는 금리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이다. 대출, 채권, 파생거래 등 금융계약의 손익, 가격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기존에는 주요 통화별 런던은행간 대출이자율(LIBOR)을 썼으나, 2022년부터 리보금리 산출이 중단되면서 주요 국가별로 정상이자율을 산출해 대체금리로 쓰고 있다. 한편,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할 때 채무자의 신용정도 평가하는 방법으로써 비재무적 사항도 고려하게 됐다. 과거 재무정보 외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로 국가, 지역, 업종, 기술수준, 시장지위, 기업군의 신용위험 등이다. 평가 상향 요인을 다국적기업그룹의 관계회사로서 누리는 암묵적 지원도 고려토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 희귀병 치료제 범위에 의약품 3종이 추가됐다. 현재는 고셔병, 부신이영양증,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등 11종에 대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는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신경섬유종증 1형도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다. 대상은 1가구‧1경차 소유자로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만 각 1대 이내로 소유해야 한다.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휘발유・경유・LPG를 넣었을 경우 세금 중 ℓ당 250원(LPG 161원)을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는다. 유류세 인하가 진행되는 4월말까지는 ℓ당 128원을 환급받는다. 정부는 유가 상승세와 공급수준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할 것을 검토 중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유류구매카드가 필요하며, 사용만 하면 자동으로 환급액을 빼고 대금을 청구하기에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가산세 40%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연도말 근무 중인 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 ‘월 평균 근로소득’은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해당 기업에서 받은 총급여에서 해당 과세기간 중 해당 기업에서의 근무월수를 나눠서 구한다. 근무월수 산정시 근무월은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개월로 보되 월 15일 미만으로 일한 달은 그 달의 급여 및 개월 수는 월 평균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12월에 취업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1개월로 본다.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자료요청 대상에서 기업형임대사업자가 빠졌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반영한 결과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