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COVID-19’) 사태에 종합 대응 정보를 전달하는 ‘COVID-19 자료실’을 홈페이지에 개설했다. 태평양은 COVID-19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팀을 발족, 중국 무역 관련 자문 이슈를 필두로 인사노무, 국제분쟁, 공정거래 등 파생 이슈들에 대해 종합적인 뉴스레터와 자문을 제공해왔다. 이번에 마련한 자료실에서는신뢰성 있는 주요 내용, 태평양 전문가들의 상황 분석 및 대응방향,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작성자료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장 지원제도, 건설 관련 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개선, 계약에 있어 불가항력 면책 법리의 적용 가능성, 상장기업 공시 관련 유의사항, 정부 및 지역사회 금융지원 동향 등 인사노무, 기업 법무, 금융 및 건설을 포함한 주요 산업별 법적 쟁점도 제공한다.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미얀마·UAE 등 여러 국가에서의 법적 문제점과 대응책에 관해 세부 분석 및 자문도 제공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세제지원 방안 및 세무사법 개정”을 주제로 3일 미래통합당의 횡교안대표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종로 피카디리플러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세무사고시회의 곽장미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종로협의회 김행형 회장과 다수의 회원들이 모여 우한코로나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제지원에 대한 사항을 황교안 대표에게 건의했다. 고시회는 "지난해 청년이나 장애인 또는 일반직원이 증가한 경우 최저한세에 걸려서 45%의 소상공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못 받고 있다"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소득세 신고부터 매출액이 일정금액(예를들어 50억원 이하) 이하인 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모든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적용되는 최저한세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논의되었다. 고시회는 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고용유지를 못하게 되면 환급세액을 다시 납부하는 규정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세중소기업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지난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세무조정계산서 전산감리시스템’ 개발로 5년간 누적 15억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회무시스템을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기반으로 ‘세무사회 맘모스’ 플랫폼과 ‘세무조정계산서 전산감리시스템’을 개발했다. 새로운 전산감리시스템과 기존 전산감리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는 회원들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의 종류와 상관없이 감리자료를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4월에 제출하는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감리부본부터 전면 전산감리를 실시한다. 그동안 서면으로 감리자료를 제출하던 회원들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와 연동된 전산감리시스템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감리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1만 3058명의 회원이 그동안 서면감리로 인해 지출한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회원들이 매년 감리자료 제출에 지출한 비용을 추산해보면 감리자료책자 제본비용(연간 2억3천만원), 감리자료 발송비용(연간 8천4백만원)을 합하면 3억1천4백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기열 전 중부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사진)이 월드세무법인을 신설하고 안양 평촌역과 안산 일대 납세자 권익보호에 나섰다. 1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이 전 담당관은 올해 1월 1일부로 월드세무법인을 신설, 대표 세무사로서 새 출발했다. 이 대표 세무사는 세무대 1기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한 후 36년간 국세청에서 조사, 심사, 납세자보호 영역에서 활동하며, 국세청으로부터 두둑한 신망을 받았다. 서울청 조사2국, 중부청 1국, 2국, 3국에서 모두 근무한 바 있는 조사통이며,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심사2담당관,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심사 영역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다. 중부청 2국과 3국에서 활동하며, 부동산세 등 재산 관련 세금, 양도소득세 업무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안양, 부천, 남인천, 인천, 북대구 등 다양한 세무서 현장을 거치며 다양한 납세자들의 고충을 아는 인물로도 꼽힌다. 월드세무법인은 안양 평촌역 인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번지 206호 1595-1 KR 동우베스티움타워에 있으며, 수(秀)지점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7 평촌그라테아2 210호에 있다. 안산지사는 경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이 이광열 파트너(사진)를 신임 감사본부장으로 선임했다. 이 신임 감사본부장은 에너지 및 유통 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다. 2000년 EY한영에 들어와 감사 업무를 맡으며, EY한영 감사 2부문장에 올랐다. 2006~2008년 미국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 감사를 수행했으며, 2017년에는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혁신 TF, 자원공기업구조조정 TF 등에서도 활동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실신고를 위배한 세무사들이 징계의결을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제123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한 최병석 세무사(10814)와 성실의무 및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서경식 세무사(17806)에 대해 각각 과태료 700만원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세무사는 성실의무에 따라 부실기장, 허위기재, 위장사업자 등록 등 사실과 다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세무사는 선출직, 비상임직, 정부와 공공기관 위촉사무를 제외한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며, 기업의 비상금 임원 또는 학교 등 출강을 제외하고 기업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금융 및 공정거래에서 전문성을 가진 고문들과 20년 경력의 판사 및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석진 신임 고문은 금융감독원에서 공시감독국, 자본시장감독국, 금융투자검사국 등 증권 관련 대부분의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했으며, 국내 투자금융 기업에서도 10년 넘게 관리직을 역임한 금융 분야 전문가다. 김 신임 고문은 금융그룹에서 금융기관 인허가 및 규제, 자본시장 및 기업금융 등 금융 분야 전반에서 대한 노하우를 전달할 예정이다. 권철현 고문은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 20년간 유통, 방송통신, IT산업 등과 관련한 다양한 공정거래 업무를 담당했으며 최근에는 국내 자동차업체 기업전략실 자문역을 맡았다. 이혁 변호사(26기)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0년간 판사로 근무하였다. 부산고등법원 고법 판사 시기 부패, 환경, 의료 등을 전담했고, 부상지방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태평양 국내분쟁그룹에서 민·형사 소송 등을 담당한다. 김경목 변호사는(26기)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다가 헌법재판소 연구관, 부장연구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데이터 3법 통과 관련 가운데, 정부 주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헬스케어 산업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30일 발간한 ‘데이터 3법 통과 의료 데이터, 개방을 넘어 활용으로’ 보고서를 통해 정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헬스케어 산업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입 규제 개선을 위해 비식별화된 의료정보 개념 법제화, 자율적 활용에 대한 규제 명확화, 원격의료 허용 범위의 점진적 확대, DTC 유전자검사 허용 항목 확대 등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만한 해외 사례로는 ▲정부의 코호트 구축을 통해 디지털 기술 기업들을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시킨 미국의 ‘All-of-US’ 프로그램 ▲건강정보를 ‘필요배려 개인정보’로 분류해 데이터 활용도를 높인 일본의 ‘차세대의료기반법’ ▲헬스케어 관련 모든 데이터를 중앙화시킨 핀란드의 ‘바이오뱅크’와 ‘칸타(Kanta) 시스템‘ 등이 소개됐다. 한국은 의료 데이터 보유량과 인프라 보급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누적 투자액 기준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상위 100대 기업에 이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용재 민우세무법인 회장(사진)이 세방 사외이사로 새로 선임됐다. 세방은 27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2019년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사내이사·사외이사 등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보수지급한도액 승인 등 5개 의안을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용재 사외이사는 회계·세법 전문가로 국세청에서 세무공무원으로서 41년을 근무했다. 1968년 공직을 시작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특별조사팀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사무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평택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국세청 감찰담당관·운영지원과장(부이사관)·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부이사관) 등을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9급 공무원의 신화로 알려졌다. 2009년 6월 국세청에서 명예퇴직한 후 회계·세법업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현컨설팅그룹 회장·성도이현회계법인 고문을 역임했으며, 2018년 9월 민우세무법인 회장에 취임했다. 현재 BDO이현회계법인 고문, 한화투자증권 사외이사도 함께 역임하고 있다. 세방은 1965년 항만하역 사업에 첫발을 내딘 후 대한민국 대표 종합물류 기업으로 성장했다. 대한럭비협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상웅 세방그룹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기념해 실시한 대국민 무료세무상담이 3만 1034건을 기록했다.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이번 무료세무상담 기간 동안 상담 및 문의가 가장 많았던 세목은 8306건을 기록한 양도소득세다. 뒤이어 법인세(4916건), 소득세(4756건), 상속·증여세(4495건), 부가가치세(4289건), 기타세목(3049건), 지방세(1223건)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세무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상담은 지양하고 전화, 인터넷 및 서면으로 세금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지난해(2만9300여 건)보다 상담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자 한국세무사회 1만3천여 세무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무료세금상담을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세금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역 내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하고 도움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납세자의 세금고민 해결 지원을 위해 연중 상시로 무료세무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무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