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최소한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근무인원도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투자대상 사업용자산과 투자금액 산식이 규정됐다. 투자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이전본사에 소재하거나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축물, 차량 등 포함)과 건설 중인 자산이다. 투자금액은 투자금액 산입기간 동안 투자합계액에서 중도 처분한 자산의 취득 당시 가액을 빼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이 적용받는 조세감면 대상에 중소기업 ESG 교육비용이 추가됐다. 올해부터 산업발전법상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한 임직원 교육 경비가 인력개발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이 3.8%에서 3.0%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근로자 임금을 3.8%를 넘겨서 연봉을 늘려준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줬지만, 앞으로는 3%만 넘겨도 세액공제 지원을 받는 셈이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가 지정됨에 따라 해당 단지에서는 관련 세액감면을 받게 된다. 적용기간은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행규칙에 위임된 일반‧신성장‧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공통비용에 대한 안분방법이 신설됐다. 인건비 및 위탁‧공동연구 개발비의 경우 신성장 R&D와 국가전략 기술 R&D가 공통인 경우는 신성장 R&D비용을 기준으로 삼으며 그 외의 경우는 일반 R&D비용으로 한다. 재료비 등은 일반, 신성장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 인건비를 기준으로 안분한다. 예를 들어 국가전략기술 R&D비용을 계산하고 싶으면, 공통재료비와 국가전략기술 인건비를 곱한 것을 일반, 신성장 및 국가전략기술 인건비의 합으로 나누면 된다. 힌편.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에서 해당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 외의 다른 제품을 병행생산한 경우 생산량을 측정해 자료를 보관하고 제출해야 한다. 측정기간은 해당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누적하여 측정한다. 투자완료일이 2022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측정대상은 해당시설을 거쳐 저장·판매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진 최초의 제품 또는 반제품이다. 측정단위는 개수(고체류), 부피 단위 또는 동일한 부피의 용기에 담긴 용기의 개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7월 1일 이후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기업은 대기업 6%, 중견‧중소 각 8%, 16%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재부가 9일 이러한 내용의 2022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총 31개 시설로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 3대 분야의 사업화시설에 대해 공제가 이뤄진다. 반도체 부문의 경우 16nm이하급 D램 및 128단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제조하는 시설 등 19개 시설, 이차전지 부문은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전성 향상 시설 등 9개 시설, 백신부문은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백신 제조시설 등 3개 시설이 포함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적용을 받는 신규 대상도 포함됐다. 기존 적용대상이었던 난삭 메탈소재 가공장비 설계‧제조기술, LNG 운반선용 압축신장기이 삭제되는 대신 수소 환원제철 시설, CO2 반응경화시멘트 제조시설 등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등 관련 28개 기술이 추가됐다. 적용은 올해 1월 1일부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7일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새로운 성장동력인 뉴딜기업・혁신성장 기업 등에게 다각적인 세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근로・자녀 장려금의 신속한 지급,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안착 등 복지세정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임 서울청장은 이날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참석 관서장들과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실무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강화 ▲다각적인 세정지원과 복지세정 집행 ▲상반기 세무조사 운영방안 ▲납세자 권익 강화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 등이 논의됐다. 특히 세무행정 측면에서 국민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지원하는데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임 서울청장은 “디지털 기반 세정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납세자 중심의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비대면 신고지원 인프라 홍보・안내,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제공 등을 통해 납세자 신고 환경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 새로운 성장동력인 뉴딜기업・혁신성장 기업 등에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이현규)이 7일 2022년 상반기 인천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불공정 탈세 및 악의적 체납 행위에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이현규 인천청장은 7일 국가적 재난 상황의 극복 노력에 역행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의 악의적 재산은닉 행위는 현장 중심의 재산추적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국세청 본부에서 열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지방국세청 중점 추진사항 발표, 소관별 전달사항, 세무서 현안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 인천청장은 “납세자 중심의 국세행정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며 “지역 특성에 맞게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복지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근로・자녀 장려금의 세심한 집행과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의 차질 없는 집행도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기 위해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여 청렴을 실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인천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올 상반기 영세납세자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에 주력하기로 했다. 김태호 대구청장은 대구국세청 상반기 세무서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 현장의 고충 및 불편사항을 진정성 있게 경청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을 선제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영세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유예, 조사중지‧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구국세청은 지방국세청 관리자와 14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국세행정운영방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액‧다수‧장기 체납 정리, 불공정탈세행위 대응강화 등 대구국세청의 역점추진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대구청장은 이와 관련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고소득사업자의 지능적 탈세, 부동산거래관련 변칙적 탈세 등 조세정의에 반하는 행위에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대구국세청은 ‘존중과 배려의 리더십ʼ을 주제로 한 동영상 시청 및 청렴교육을 통해 관리자의 역할과 직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7일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차질없는 실천을 다짐했다. 강민수 대전청장은 이날 17개 세무관서장과 지방청 관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피해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또한, 세정지원추진단을 활용하여 경영애로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납세자에게 필요한 납부기한연장, 납세담보면제, 압류․매각 유예 등 선제적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일하는 복지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가구가 적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안내 체계를 구축하고, 장려금 상담센터(20명)를 운영하여 상담편의를 제공하는 등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도움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대전국세청은 주요 불공정 탈세 및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행위 관련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소제기․고발 등 엄정한 법적대응으로 재산은닉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강 대전청장은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판식)이 지난 4일 2022년 광주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맞춤형 납세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 등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판식 광주청장과 지방국세청 국장, 관할 내 세무서장 등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우수 추진사례 등을 공유하고 일선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다. MZ세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한 자유토론에서는 상호공감을 통해 관리자 중심으로 일하기 좋은 활력 있는 일터,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등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 광주청장은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추진과제를 골라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성실납세 지원과 공정세정 실현에 계속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세정지원과 소득파악 제도의 안착을 도모해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는 등 균형있는 세정 집행을 주문했다. 3월‧6월 양대선거 관련해서는 공직자로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각 관서별로 유해‧위험요인을 잘 살펴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이 지난 4일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악의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부산국세청은 이날 1월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내 중점 추진 사항과 분야별 주요 업무를 공유했다. 노정석 부산청장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강조하고,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장려금 수급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디지털 세정의 편리함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을 통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과 조세정의에 반하는 악의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청렴교육과 소통강의, 지방청 소관별 지시사항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