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이 7일 본관 청사 1층 대강당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중부국세청 실정에 맞춰 각 국실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역점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회의는 관내 25개 세무서장(동안산 개청단장 포함) 및 지방청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됐다. 김재철 중부청장은 올해 추진업무로 ‘납세자 중심 디지털 세정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차별화된 성실신고지원의 확대’를 특별히 강조했다. 디지털세정을 통한 편리한 비대면 세무신고와 각종 신청방법 등을 홍보하고, 스마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도 소외받지 않도록 일선 현장의 고민과 배려를 당부했다. 올해는 지속적 경제성장이 예상되지만 세입여건의 여러 불확실성이 큰 만큼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 및 세수오차 최소화를 위한 치밀한 세수관리를 강조했다. 세무조사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되 변칙적 부의 이전, 지능적 역외탈세 등 위기 극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 중부청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사 대주주 등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는 모바일 안내문 등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다. 2020년 말(12월 결산기준) 현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2020년 말까지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지난해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로서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본인인증을 통해 접속한 경우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을 조회해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며, 납세자 본인의 최근 5년간 주식거래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서는 납세자가 쉽고 편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 양도소득세 세법TIP, 신고서 작성사례, 자기검증용 검토서, 자주 묻는 질문, 신고오류사례, 전자신고가이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안내자료를 사전에 분석·추출하여 제공하고,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거주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기술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취업기관의 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제공하고,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연말정산 방법과 일정을 따른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소득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올해는 기존에 발간하던 연말정산 매뉴얼과 함께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자막이 포함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제공한다.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2년여 넘게 코로나19 팬데믹 환경 속에서 이중고에 얽매였던 국세공무원들이다. 지난 1월 26일은 그래서 특별했고 그 증표를 몸소 보여준 하루였다. 지방청장 등 고공단급 관리자를 비롯 전국 세무서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비록 온라인 비대면 모임이지만 금쪽같은 실천 세부지표를 짰다. 대체로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세정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데 공감 한 마당이었다. 재다짐을 결의하자는 목소리였다. 333조 2000억원의 2022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차분한 외침이었다. 높아져 가는 국민들의 납세의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또 한 번 변하자고 다짐했다. 아직도 나쁜 관행이 남아있다면 말끔히 벗겨버려야 한다. 국세행정이 한 발 더 새로워져야 하는 이유다. 언젠가 세수만능 시대가 있었다. 세수 마감 수치는 관계당국자의 자리를 뒤흔들 만큼 관심사였다. 그 당시 세수 배시액(配示額)채우기는 민감했고 그 위력 또한 대단했다. 당시 이철성 서울국세청장은 세수 목표를 달성했다는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간부들과 함께 단숨에 청사 옥상으로 올라가 샴페인을 터트렸을 정도였으니, 그 중압감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987년 8급으로 임용된 양동구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이 오는 7일자로 고위공무원 나급에 오른다. 양동구 국장의 첫 보직은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고위공무원 승진 및 과장급 전보인사를 발표하고, 연말 명예퇴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모두 충원하여 고위 및 과장급 인사를 최종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양동구 국장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법인세과장 등 본‧지방청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친 인재로 최근까지 중부청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관리자 솔선수범 분위기 조성과 사전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일선 세무서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절차・관행을 찾아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편안한 근무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양동구 국장의 후임에는 김길용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부이사관)이 임명됐으며, 후임 부동산납세과장에는 강동훈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이, 이상걸 국세청 소득자료기획반장은 국세청자본거래과장에, 민회준 광주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은 인천세무서장에, 임경환 서기관은 광주국세청 징세송무국장에 각각 보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 전문직 고소득자인 아버지를 둔 A씨.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수십억원대 재산을 늘렸다. 빚을 끼고 아파트를 사면서 아버지로부터 수십억원의 현금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수억원을 증여받고 채무의 원금 및 이자까지 아버지가 대신 갚아줬다. A씨는 서류상으로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한 것처럼 되어 있고 거액의 급여를 받았지만, 실제로 일한 적도 없으면서 아버지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생활을 누렸다. # 부동산 임대업자를 아버지로 둔 B씨도 대표적 엄카족이었다. 그는 아버지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 자산과 배우자의 소득과 대출금으로 주식 및 부동산 등을 사들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빚은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는 식으로 증여세는 회피하고 편법적인 부를 누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대출을 부모가 몰래 갚아주는 ‘부모찬스’를 통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 거액의 부를 누린 금수저 엄카족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엄카족이란 고액의 생활비와 지출을 부모 신용카드로 쓰고, 자신이 받은 월급 전액을 자산증식에 투입하는 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금수저 자녀들을 말한다. 조사대상자는 총 227명으로 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모가 엄카족 자녀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호화생활비를 대주면서 몰래 증여로 고가 부동산을 챙겨준 사례가 적발됐다. 엄카족이란 부모 카드로 고액생활비를 쓰고 몰래 증여 받은 부모 돈으로 거액의 주택을 사들이는 탈세 자녀들을 말한다. 심지어 자녀가 일한 적도 없으면서도 자신의 업체에 직원 명의만 올려두고 공짜 월급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일 금수저 엄카족 2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사례 일부를 공개했다. A와 A의 동생B는 실질적으로 무자력자임에도 고가 아파트 등 수십억대 자산가였다. 국세청이 고액 자산에 대한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분석 결과, 둘의 재산과 소득은 모두 전문직 고소득자인 부친 C가 몰래 증여해준 거액의 종자돈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C는 편법으로 자녀들의 아파트 취득자금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등을 증여해 자녀들의 세금탈루를 돕고, 자녀들이 주택 등을 매입하기 위해 대출한 돈을 대신 갚아줬다. 자녀 A, B는 부친의 사업장에 직원으로 등록돼 높은 급여를 챙겼지만, 실제로는 일한 적이 전혀 없으며,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호화 사치생활을 누리는 등 세금 탈루를 횡행했다. 국세쳥은 가공급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3일 공개한 금수저 엄카족 세무조사 착수 사례 일부를 보면 일부 엄카족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근저당 설정 등 각종 편법을 사용한 사실이 포착된다. 엄카족이란 부모 카드로 고액생활비를 쓰고 몰래 증여 받은 부모 돈으로 거액의 주택을 사들이는 탈세 자녀들을 말한다. G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자력자지만, 수십억대 부동산을 가진 자산가이면서 창업도 한 사업가였다. 국세청이 부동산 취득자금 및 창업자금 등의 출처를 살핀 결과 고액자산가인 부친이 G의 부의 원천이었다. G의 부친은 자녀는 증여세 탈루를 위해 수십억원대 자금을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 몰래 자녀에게 주고, 자녀는 그 돈으로 고가 부동산을 샀다. G는 부동산을 담보로 수십억원대 돈을 빌려 부동산 취득자금 및 창업자금으로 썼고, 대출이자 및 대출 원금 대부분은 부친이 대신 갚았다. 그러면서도 국세청의 조사망의 피하기 위해 부동산에 채권채고액으로 근저당을 걸어 채무상환 사실을 숨기려 했다. 국세청은 무자력자 G에 대해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 H는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으로부터 수십억원대 주택을 사들였다. 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있는 사람이 더 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몰래 증여해 증여세 탈세하면서, 몰래 증여한 돈조차 탈세(소득 은닉)로 마련했다. 유명 스타강사 L은 미성년자 J와 아내 K에게 여러 건의 상가건물 등을 총 수십억원대 자산을 챙겨주기 위해 즐기듯 탈세를 범했다. L은 회사를 하나 세워 그 회사에서 비용을 쓴 것처럼 꾸며 자신의 강사 수입을 숨겨 소득탈루를 한 후 그 돈을 몰래 증여해 자녀와 아내가 부동산 여러 건을 살 수 있게 했다. 고가 부동산을 팔아 마련한 돈도 편법으로 증여했다. 게다가 L은 자신이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린 △△ 도·소매 회사에 친인척들의 명의를 직원으로 등록하고, 이들의 명의 계좌에 인건비를 지급했다. 이 계좌에서 돈을 빼 쓸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게도 L이었다. 미성년자J와 모친K는 자금출처조사, 스타강사 L은 소득탈루조사와 가공인건비 지급법인은 개인·법인통합조사 등 종합 탈세 조사를 받게 됐다. 휴대폰 어플 개발자 M은 소득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의 자녀이자 무자력자 N도 마찬가지였지만, 신기하게도 M은 수십억대 주식을 보유하고, N도 부동산 등 수십억원대 자산을 누렸다. 국세청 예상대로 부친 M은 해외 플랫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일 부모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생활비를 충당하며,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엄카족 2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 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자산취득과 부채상환 등 다양한 부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증여에 대한 검증체계를 더욱 정교화하여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공정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