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도 오랫동안 배우자의 부모님을 모시고 산 며느리나 사위는 앞으로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올해부터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고인의 자식이나 손주 등 직계비속뿐 아니라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동거 주택 상속공제란 부모님을 10년 이상 모시고 살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을 때 상속 주택 가액에서 담보로 제공된 채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 제도 혜택은 1세대 1주택자에만 주어지지만, 법령상 특례를 두어 일부 예외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이 아닌 제3자로부터 여러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 지분을 소수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분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준다. 다만 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컨대 15년간 어머니를 모시고 산 A씨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주택을 상속받는다고 하자. 기재부 세법 해석에 따르면 A씨의 배우자가 공동 상속 주택 소수 지분을 보유한 경우 A씨는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같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규모 내부거래 등의 공시 기한을 어긴 대기업집단(공시대상 기업집단)이 위반사항을 빨리 고치면 과태료를 깎아주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의 목적이 기업 처벌이 아니라 시장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있는 만큼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지연공시의 경우 인센티브를 줘서 빠른 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시제도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의 ▲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5월 지정된 71개 대기업집단 소속 2천612개사를 대상으로 3개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40개 기업집단의 소속 107개사가 총 131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연공시가 전체의 76.3%(100건)를 차지했다.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공시 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일 때는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 분류돼 과태료의 50%를 깎아준다. 하지만 3일이란 기간이 너무 짧아 공시 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해마다 누적되는 교통 과태료 체납액을 거둬들이기 위해 경찰청이 획기적인 과태료 징수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30일 경찰청은 연내 징수가 가능한 과태료에 대해 새로운 징수방법을 다양하게 도입, 수납률을 제고할 계획을 최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실을 반영한 신규 징수방법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압류부터 과태료 완납을 조건으로 면허증을 갱신해주는 방안, 과태료 체납자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제공하는 방안, 관계기관과 협업해 음주 단속 현장에서 과태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납부 안내문을 개인 모바일로 전송하고, 키오스크를 통해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교통 관련 체납 과태료는 8천974억원에 이른다. 국회에서도 징수 불가능한 과태료 체납액이 과다하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에 경찰은 누적 과태료 수납률을 기존 84%에서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결손기준을 재정립해 불법 차량 등 수납 자체가 불가능한 과태료는 불납결손(징수권 행사를 일시 정지함)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결손기준 재정립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을 바꿔야 할 부분도 있어 연내 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판식)이 지난 25일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우리 고유의 인사예절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악수 대신 목례’ 인사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목례(目禮)’는 우리 전통의 인사법이자 코로나 19 시기 밀접 접촉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예절이다. 악수는 손을 마주 잡는 과정에서 많은 균이 오갈 수 있지만, 목례는 그럴 위험없이 상대에 대한 예와 존중의 뜻을 전할 수 있다. 주먹인사 외에도 많은 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발적으로 목례 예절을 실행하는 가운데 광주국세청은 ‘목례 인사법’ 슬로건(이미지)을 광주청 전 관서 및 직원들에게 안내 및 배포했다. 광주국세청은 ‘악수 대신 목례’ 슬로건(이미지)을 단순화‧시각화한 스티커, 포스터,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집중 홍보하고, 관내 세무대리인 및 사업자 단체와도 공동캠페인을 펼쳐갈 예정이다. 이판식 광주청장은 “일정거리를 두고 고개숙여 인사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인사법인 목례(目禮)를 인사문화로 정착하는 캠페인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직원과 일반 국민을 보호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광주청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27일 설 명절을 앞두고 달서구 진천동 소재 월배시장을 방문하여 생필품과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간상 전통시장을 방문이 어려운 직원들을 대신해서 공동으로 장을 봐줌으로써 상인과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실속 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태호 대구국세청장은 “오늘 행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대구지방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국세청과 산하 세무서는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전통시장과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해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현동(64) 전 국세청장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 공작에 관여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의 상고심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방조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이 전 청장은 2010년 5월∼2012년 3월 국세청 차장과 국세청장 재임 시기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프로젝트'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대북공작비 5억3500만원과 4만7000달러를 유용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으며, 2011년 9월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이 전달할 특수활동비 1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 전 원장과 공모해 국고를 횡령했다고 인정하려면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했어야 한다”며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국고에 손실을 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남의 인증서로 총 821명의 개인정보가 조회됐다고 27일 밝혔다. 사안이 조치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국세청은 오류만 수정 후 대안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인증 절차를 거쳐야 이용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 지난 15일 개통 이후 타인 인증서로도 연말정산 정보를 볼 수 있는 오류가 발생했지만, 국세청은 3일이 지난 18일 오후 8시에야 인지를 했다. 조치는 3시간 만에 끝났지만, 타인 인증서로 821명의 개인정보가 조회된 이후의 일이었다. 국세청 측은 ‘연말정산 사이트에 민간인증서 2종을 새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와 본인인증서 인적사항이 서로 동일한지 확인과정이 빠지는 결함이 있었다’라며 ‘이용자 인적사항과 인증 시 인적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만 이용가 가능하도록 고쳤다’고 설명했다. 타인에 의해 연말정산 정보가 조회된 피해자들에게는 개별통지시 사과문, 개인정보 노출시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방법, 피해 구제절차 등에 대해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타인의 주민번호는 아무나 알 수 없는 정보지만 업무상 제 3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체가 상당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2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는 국세청 최초로 메타버스 속 공간에서도 진행됐다. 과거 세종시 국세청 본부에 전국 세무관서장들과 7개 지방국세청 주요 간부들, 해외 주재관들이 모두 참석했던 회의가 이제는 공간제약 없이 구현되고 있다. 세종시 본부 회의장을 본따 구현한 가상공간 회의장에서는 관서장들이 실제 사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아바타로 회의에 참석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었고, 해외 주재관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메타버스(Metaverse)는 온라인 가상현실 공간으로 세컨드 라이프, VR챗이 대표적이다. 과거에 문자 채팅장에서 아이디로 접속됐던 내가 3D 공간에서 3D 캐릭터로 시각화된 아바타로 참여해 소통과 거래도 할 수 있다. 단순히 채팅창을 3D 시각화한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활용되기 전까지 넘어서야 할 많은 제약이 있다. 참여자가 새로운 환경에 몰입하고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래픽이나 인터페이스 그리고 개인의 인식이 함께 이동해야 한다. 이번 메타버스 관서장 회의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체험 정도로 국세청의 전국 화상회의 시스템을 대체할 수단으로까지 고려되는 것은 아직 아닌 것으로 알려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인공지능이 세금 신고・납부 전체 과정을 도와주는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세청은 26일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홈택스 기능에 편의기능과 지능형 서비스를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홈택스 전자신고 시 이전 내용을 바탕으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고오류 자기검증 등 각종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유튜버 등 신종업종 사업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분석, 외환자료 수집 등을 통해 세원을 관리하며, 근로자 동의를 받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서비스를 한층 고도화해 연내 일부 세목에 ‘AI 세금비서(가칭)’를 시범 도입해 납세자의 신고・납부 전 과정의 자동화를 추진한다. 납세자가 단계별 선택에 따라 신고에서 납부까지 마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신청・자료제출 분야까지 확대하고, 음성안내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세무서 방문 예약 서비스 등 O2O 서비스(On(Off)line to Off(On)line, O2O)도 제공한다. 모바일 손택스를 별도의 앱 설치없이도 웹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손택스 웹서비스를 개시한다. 실시간으로 사업자등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도개선과 세무조사 감독을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감독기능과 범위를 늘린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청 본부의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만 가능했던 제도・절차 개선 안건 심의 권한이 지방국세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 기준을 기존 수입금액・자산총액・자본금 등에서 수입금액만으로 단순화하고 적용대상 업종별 개인 1.5~6억원・법인 3억원 미만에서 개인 10억원・법인 2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소송관리 부서에서 과세기준(법률) 자문을 통합 운영해 법원의 최신판결 등을 반영하고, 과세사실판단 자문에서 지적된 과세증빙 부족이 보완되지 않은 경우 과세품질 평가 시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자문을 통과하지 않는 과세증빙으로는 섣불리 과세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경미하거나 선례가 있는 불복 사건, 청구세액 100만원 미만 소액 고충민원은 처리기간을 현행 14일 내에서 10일 내로 단축한다. ‘찾아가는 세법해석 서비스’도 신규 도입해 납세자와 관련된 최신 세법해석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세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활용한다. 주요 민원 사례 등을 빅데이터 방식으로 분석해 납세자 관심사항과 민원